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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출등의 범위)
1. 외자의 전대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등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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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1. 금융감독원
2. 상호신용금고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연합회
7. 새마을금고연합회
8. 한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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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위원장외에 8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3·3·6, 94·12·23, 2008·2·29>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인이내
③ 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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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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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제사범에 관한 자료의 관리, 사안의 조사, 의안 및회의록의 작성·보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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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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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법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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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응하여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4. 법 제3조·법 제5조제4항 및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기준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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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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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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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취업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취업하고자 하는 날의 1월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의 승인여부를 의결한 때에는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의결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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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당해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의결한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자와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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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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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6·17>
제1조 (시행일)부칙 <88·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1·3·18>
제1조 (시행일)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10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10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제27조 및 제2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