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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1-30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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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항·법 제106조·법 제107조·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0·8·28] |
제1조(목적) |
| 제2조(처분의 신청) 주무부장관은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법 제41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당해 규정에 의한 처분을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8·28> |
제2조(처분의 신청) |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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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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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본조신설 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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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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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청서) | 제3조(신청서 등) |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 법 제107조·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7·7·1, 90·8·28>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 법 제107조· 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05·11·30> |
|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 좌동 |
| 2. 발명의 명칭 | 좌동 |
|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 | 좌동 |
| 5. 신청내용의 표시 | 좌동 |
|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 좌동 |
| 8. 통상실시권의 범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서류와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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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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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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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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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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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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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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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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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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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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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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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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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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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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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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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내용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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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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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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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허청장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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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87·7·1>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7·1, 90·8·28> | 좌동 |
| ④ 삭제 <87·7·1> | 좌동 |
|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간이 경과한후에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대가의 액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대가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05·11·30>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의 액을 결정할 때에는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의견을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의견을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05·11·30> |
| ④ 보상금 및 대가의 액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처분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특허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90·8·28, 2001·6·27> | ④ 보상금 및 대가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처분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참작하여특허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90·8·28, 2001·6·27, 2005·11·30> |
|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 좌동 |
| ①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7·7·1, 90·8·28> | 좌동 |
|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못한 경우 | 좌동 |
|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② 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불실시로 본다. | 좌동 |
|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87·7·1, 90·8·28> |
제7조(처분의 결정서) |
| 1. 결정의 번호 | 좌동 |
|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
|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 | 좌동 |
| 4. 신청내용의 표시 |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
|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의 액을 포함한다) |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
| 6. 결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
| 7. 결정연월일 | 좌동 |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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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 내지 제18조 삭제 <2001·6·27> |
좌동 |
|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20>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3>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