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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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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본조신설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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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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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 법 제107조· 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05·11·30>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④ 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4.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청구내용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⑥ 특허청장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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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①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87·7·1>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7·1, 90·8·28>
④ 삭제 <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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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상금액의 결정등)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대가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05·11·30>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의견을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2005·11·30>
④ 보상금 및 대가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처분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참작하여특허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90·8·28, 2001·6·27,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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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①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7·7·1, 90·8·28>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못한 경우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불실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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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처분의 결정서)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연월일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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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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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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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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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7·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27 대령17256>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3>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최빈(最貧)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발명된 의약품에 대하여 강제적인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ㆍ특허법ㆍ이 개정(법률 제7554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약품 수입을 위한 재정(裁定)청구(제2조의2 신설) (1)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의약품 수입에 관한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재정청구는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하고,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ㆍ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에 한하도록 함. (3)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금(家禽)인플루엔자 등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 수출을 위한 재정청구시 제출서류(제3조제4항 신설) (1)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고자 재정청구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정청구서에 그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고, 그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그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의약품 수출을 위한 재정청구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153호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을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특허법」”으로, “법 제107조”를 “법 제107조ㆍ법 제110조ㆍ법 제111조의2”로 한다. 제2조중 “법 제41조제2항”을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제2조의3 (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신청서)”를 “(신청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청을”을 “신청 또는 청구를”로, “신청서”를 “신청서 또는 청구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4.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ㆍ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ㆍ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청구내용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⑥특허청장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중 “대가의 액”을 “대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가의 액을”을 “대가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대가의 액은”을 “대가는”으로,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을 “참작”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신청인”을 “신청인 또는 청구인”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신청내용”을 “신청 또는 청구내용”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대가의 액을”을 “대가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신청”을 “신청 또는 청구”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부칙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최빈(最貧)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발명된 의약품에 대하여 강제적인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ㆍ특허법ㆍ이 개정(법률 제7554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약품 수입을 위한 재정(裁定)청구(제2조의2 신설) (1)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의약품 수입에 관한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재정청구는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하고,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ㆍ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에 한하도록 함. (3)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금(家禽)인플루엔자 등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 수출을 위한 재정청구시 제출서류(제3조제4항 신설) (1)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고자 재정청구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정청구서에 그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고, 그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그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의약품 수출을 위한 재정청구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153호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을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특허법」”으로, “법 제107조”를 “법 제107조ㆍ법 제110조ㆍ법 제111조의2”로 한다. 제2조중 “법 제41조제2항”을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제2조의3 (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신청서)”를 “(신청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청을”을 “신청 또는 청구를”로, “신청서”를 “신청서 또는 청구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4.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ㆍ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ㆍ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청구내용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⑥특허청장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중 “대가의 액”을 “대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가의 액을”을 “대가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대가의 액은”을 “대가는”으로,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을 “참작”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신청인”을 “신청인 또는 청구인”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신청내용”을 “신청 또는 청구내용”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대가의 액을”을 “대가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신청”을 “신청 또는 청구”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부칙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