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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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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항·법 제106조·법 제107조·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0·8·28]
제2조(처분의 신청) 주무부장관은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법 제41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당해 규정에 의한 처분을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8·28>
제3조(신청서)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 법 제107조·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7·7·1, 90·8·28>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서류와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①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87·7·1>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7·1, 90·8·28>
④ 삭제 <87·7·1>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등)
① 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간이 경과한후에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대가의 액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의 액을 결정할 때에는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의견을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0·8·28>
④ 보상금 및 대가의 액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처분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특허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90·8·28, 2001·6·27>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①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7·7·1, 90·8·28>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못한 경우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불실시로 본다.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87·7·1, 90·8·28>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
4. 신청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의 액을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연월일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내지 제18조 삭제 <2001·6·27>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92호 특허보상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의 불허여 제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처분의 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7·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1·6·27 대령17256>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