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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2-29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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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靑少年의 性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靑少年을 이용하여 淫亂物을製作·配布하는 행위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으로부터 靑少年을보호·救濟하여 이들의 人權을 보장하고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目的)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
제2조(定義) |
| 1. "靑少年"이라 함은 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 1. "靑少年"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
|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라 함은 靑少年, 靑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靑少年을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 등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라 함은 靑少年, 靑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靑少年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靑少年과의 性交行爲 | 가. 성교행위 |
| 나. 靑少年과의 口腔·肛門 등 身體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類似性交行爲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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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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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靑少年利用淫亂物"이라 함은 靑少年이 등장하여 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거나, 靑少年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身體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노골적으로 露出하여 淫亂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映像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 제3조(解釋·적용상의 주의) 이 法을 解釋·적용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權利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의犯罪를 예방하고 靑少年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調査·硏究·敎育·啓導 기타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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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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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사회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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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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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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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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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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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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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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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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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處罰 |
제2장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의 처벌 |
| 제5조(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제6조(靑少年에 대한 强要行爲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1. 暴行 또는 脅迫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행위의 相對方이 되게한 者 | 좌동 |
| 2. 僞計 또는 先拂金 기타 債務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靑少年을 곤경에 빠뜨려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 좌동 |
|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 좌동 |
| 4. 營業으로 靑少年을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罪를 범한 者가 그 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요구 또는 約束한 때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④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7조(斡旋營業行爲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
| 1.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者 | 좌동 |
|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者 | 좌동 |
| 3. 第1號 또는 第2號의 犯罪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資金, 土地 또는 建物을 제공한者 | 좌동 |
| 4. 營業으로 性을 사고 파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는 業所 또는 알선하는 業所에靑少年을 雇用한 者 | 좌동 |
| ②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營業으로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强要한 者 | 좌동 |
|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한 者 | 좌동 |
| 3. 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알선한 者 | 좌동 |
| 4. 營業으로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거나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알선하기로 約束한 者 | 좌동 |
| ③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强要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8조(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配布 등) | 좌동 |
| ①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輸入·輸出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販賣·貸與·配布하거나, 이를 目的으로所持·運搬하거나, 공연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靑少年을 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處한다. |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12·29 법7801> |
| ④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④ 靑少年을 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⑤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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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靑少年 賣買行爲) | 좌동 |
| ①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알면서 靑少年을 賣買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알면서 靑少年을 國外에 賣買 또는 移送하거나 國外에 居住하는 靑少年을 國內에 賣買또는 移送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0조(靑少年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 등) | 좌동 |
| ① 女子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① 女子 靑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
| ②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② 靑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
| ③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 ③ 靑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
| ④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女子 靑少年을 姦淫하거나 靑少年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10조의2(고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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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條 내지 第9條의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罰金刑이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하고 罰金刑이 없는 경우에는 5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2조(內國人의 國外犯 處罰) 國家는 內國民이 大韓民國領域외에서 第5條 내지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刑法第3條(內國人의 國外犯)의 規定에 의하여 刑事處罰하여야 할 경우 外國으로부터犯罪情報를 신속히 입수하여 處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內國人의 國外犯 處罰) |
제3장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등 |
제3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
| 제13조(少年部 送致) | 제13조(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
| ①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대상이 된 靑少年(이하 "對象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善導保護 및 再活을위하여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하고, 少年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처리하며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少年法에 의한 保護事件관련 規定을 적용한다.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
| ② 對象 靑少年이 있을 때에는 司法警察官은 신속히 事件을 搜査하고, 保護事件으로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③ 對象 靑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 長은少年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관할少年部에 통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④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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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少年部 保護事件의 처리) 檢事는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罪의 對象 靑少年에 대하여 事件의 성질·動機 및 결과, 행위자의 性行 등을 고려하여少年法에 의한 보호처분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당사자의 의견을존중할 수 있다. |
제14조(소년부 송치 등) |
① 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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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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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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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보호처분) | 좌동 |
| ① 少年部 判事는 少年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對象 靑少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同項 各號의 처분외에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靑少年保護法 第33條의2第1項 및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善導保護를 委託하는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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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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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기간은 6月로 하되 少年部 判事는 決定으로써 6月의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少年部 判事는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을 종료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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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가해 청소년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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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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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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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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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保護施設)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 및靑少年保護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각 施設은필요한 경우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수 있다. |
제16조(保護施設) |
| 1. 第17條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 좌동 |
| 2.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 2. 對象 靑少年의 보호·자립지원 |
| 3. 對象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情緖的 안정회복을 위한 治療, 集團相談프로그램운영 | 좌동 |
| 4. 對象 靑少年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5. 長期治療가 필요한 對象 靑少年의 他機關에의 委託 | 좌동 |
| 제17조(相談施設) | 좌동 |
| ①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女性福祉相談所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005·12·29 법7801, 2007·10·17 법8655> |
| 1.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 위반 사실의申告 접수 및 相談 | 좌동 |
| 2. 對象 靑少年과 病院 또는 關聯施設의 連繫 | 좌동 |
| 3. 기타 靑少年 性賣買 등에 관련한 調査·硏究 | 좌동 |
| ②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性暴力被害相談所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801> |
| 1. 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 좌동 |
| 2. 第10條에 정한 犯罪의 피해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응하는 業務 | 좌동 |
| 3.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필요로 하는 靑少年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業務 | 좌동 |
| 4.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業務 | 좌동 |
| 5.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業務 | 좌동 |
| 6.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좌동 |
| 7.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 및 그 被害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기타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業務 | 좌동 |
| 제18조(秘密漏泄禁止) | 좌동 |
| ①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人的事項과 寫眞 등을 公開하거나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者는 靑少年 性賣買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사생활에 관한 秘密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에대하여는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등을 新聞등 出版物에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발행인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와 발행인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9조(搜査節次에서의 배려)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搜査를 담당하는 搜査機關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靑少年의 人權 및 특성을배려함과 동시에 그 名譽와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제4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
| 제20조(犯罪防止 啓導) | 좌동 |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犯罪防止를 위한 啓導文을 年2回이상 작성하여 官報揭載를 포함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全國에 걸쳐 게시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 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법7801> |
| 1. 第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8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9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7.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加重處罰되는 者(靑少年에 대하여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 7.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
8.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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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公開對象者 및 對象 靑少年의 年齡, 犯行動機, 犯行手段과 결과, 犯行前歷, 罪質,公開對象者의 가족관계 및 對象 靑少年에 대한 관계, 犯行후의 情況등을 고려하여公開對象者 및 그 家族등에 대한 부당한 人權侵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公開의 경우 第5條 내지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 靑少年과 被害 靑少年의身上은 公開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법7801> |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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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國際協力) 國家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이 國際的 犯罪임을認識하고 犯罪情報 共有, 犯罪調査硏究, 國際司法共助, 犯罪人 引渡 등 國際協力을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육과정의 이수권고)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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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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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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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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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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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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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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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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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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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상정보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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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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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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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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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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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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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정보의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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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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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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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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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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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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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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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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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정보의 통보·열람·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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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밀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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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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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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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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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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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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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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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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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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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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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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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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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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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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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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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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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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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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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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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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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임요구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록·허가의 취소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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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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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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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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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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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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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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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12ㆍ29 법780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