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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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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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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석·적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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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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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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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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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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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의 상대방이 되게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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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청소년을 고용한 자
②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③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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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12·29 법7801>
④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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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 매매행위)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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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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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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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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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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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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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년부 송치 등)
① 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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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처분)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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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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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시설)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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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005·12·29 법7801, 2007·10·17 법8655>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801>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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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밀누설금지)
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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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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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법7801>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법7801>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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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과정의 이수권고)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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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②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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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상정보의 등록)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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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정보의 열람)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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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등록정보의 통보·열람·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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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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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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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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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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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임요구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록·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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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4 법64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18 법 68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22 법72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3·24 법74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80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에 자위행위를 포함하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등은 직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의 정보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중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으로부터”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ㆍ학대 행위로부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靑少年保護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및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ㆍ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ㆍ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ㆍ교육ㆍ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處罰”을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의 처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제12조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등”을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 (소년부 송치 등)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보호처분) ①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善導保護”를 “보호ㆍ자립지원”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女性福祉相談所 및 모ㆍ부자복지법”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법」”으로, “各號의 1에 정한 업무”를 “각 호의 업무”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各號의 1에 정한 업무”를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補則”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8.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②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신상정보의 등록)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ㆍ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등록정보의 열람)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등록정보의 통보ㆍ열람ㆍ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비밀준수) 등록정보의 등록ㆍ열람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벌칙) ①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제28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 (해임요구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록ㆍ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에 자위행위를 포함하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등은 직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의 정보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중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으로부터”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ㆍ학대 행위로부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靑少年保護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및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ㆍ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ㆍ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ㆍ교육ㆍ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處罰”을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의 처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제12조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등”을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 (소년부 송치 등)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보호처분) ①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善導保護”를 “보호ㆍ자립지원”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女性福祉相談所 및 모ㆍ부자복지법”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법」”으로, “各號의 1에 정한 업무”를 “각 호의 업무”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各號의 1에 정한 업무”를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補則”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8.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②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신상정보의 등록)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ㆍ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등록정보의 열람)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등록정보의 통보ㆍ열람ㆍ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비밀준수) 등록정보의 등록ㆍ열람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벌칙) ①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제28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 (해임요구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록ㆍ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