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3-05-2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9-2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博物館 및 美術館의 設立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博物館및 美術館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文化·藝術·學問의 발전과 一般公衆의文化享受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博物館"이라 함은 文化·藝術·學問의 발전과 一般公衆의 文化享受 增進에이바지 하기 위하여歷史·考古·人類·民俗·藝術·動物·植物·鑛物·科學·技術·産業 등에 관한資料를 蒐集·관리·보존·調査·硏究·展示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2. "美術館"이라 함은 文化·藝術의 발전과 一般公衆의 文化享受 增進에 이바지하기위하여 博物館중에서 특히 書畵·彫刻·工藝·建築·寫眞 등 美術에 관한 資料를蒐集·관리·보존·調査·硏究·展示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3. "博物館資料"라 함은 博物館이 蒐集·관리·보존·調査·硏究·展示하는歷史·考古·人類·民俗·藝術·動物·植物·鑛物·科學·技術·産業 등에 관한人間과 環境의 有形的 證據物로서 學問的·藝術的 價値가 있는 資料를 말한다. | 좌동 |
| 4. "美術館資料"라 함은 美術館이 蒐集·관리·보존·調査·硏究·展示하는 藝術에관한 資料로서 學問的·藝術的 價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博物館·美術館의 구분) | 좌동 |
| ① 博物館은 그 設立·運營主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國立博物館: 國家가 設立·운영하는 博物館 | 좌동 |
| 2. 公立博物館: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博物館 | 좌동 |
| 3. 私立博物館: 民法·商法 기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設立·운영하는 博物館 | 좌동 |
| 4. 大學博物館: 高等敎育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學校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敎育과정의 敎育機關이設立·운영하는 博物館 | 좌동 |
| ② 美術館은 設立·運營主體에 따라國立美術館·公立美術館·私立美術館·大學美術館으로 구분하되, 그設立·運營主體에 관하여는 第1項 各號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조(사업) | 좌동 |
| ① 博物館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博物館資料의 蒐集·관리·보존·展示 | 좌동 |
| 2. 博物館資料에 관한 專門的·學術的인 調査·硏究 | 좌동 |
| 3. 博物館資料의 보존·展示 등에 관한 技術的인 調査·硏究 | 좌동 |
| 4. 博物館資料에 관한 講演會·講習會·映寫會·硏究會·展覽會·展示會·發表會·鑑賞會·探査會·踏査 등 각종 행사의 開催 | 좌동 |
| 5. 博物館資料에 관한 複製와 각종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 | 좌동 |
| 6. 國內外 다른 博物館 및 美術館과의 博物館資料·美術館資料·刊行物·프로그램및 情報의 交換, 博物館·美術館 學藝士 交流 등의 有機的인 協力 | 좌동 |
| 7. 기타 博物館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좌동 |
| ② 美術館의 사업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1號 내지 第5號중 "博物館資料"는 이를 "美術館資料"로 보며, 第7號 및 第8號중 "博物館"은 이를"美術館"으로 본다. | 좌동 |
| 제5조(적용범위) 이 法은 資料館·史料館·遺物館·展示場·展示館·鄕土館·敎育館·文書館·記念館·保存所·民俗館·民俗村·文化館·藝術館·文化의 집·野外展示公園 및이와 유사한 명칭과 機能을 갖고 있는 文化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文化觀光部長官이 인정하는 施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좌동 |
| 제6조(博物館·美術館 學藝士) | 좌동 |
| ① 博物館 및 美術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條의規定에 의한 博物館·美術館 사업을 담당하는 博物館·美術館 學藝士(이하"學藝士"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學藝士는 1級正學藝士, 2級正學藝士, 3級正學藝士 및 準學藝士로 구분하고 그資格制度의 施行方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學藝士는 國際博物館協議會의 倫理綱領과 國際協約을 遵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國·公立의 博物館 및美術館(각 地方分館을 포함한다)은 專門性 提高와 公共施設物로서의 효율적 운영과經營合理化를 위하여 당해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財産의 寄附) 民法·商法 기타 特別法에의하여 設立된 法人·團體 및 개인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施設의 設置, 博物館資料또는 美術館資料의 확충 등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設立·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金錢 기타 財産을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寄附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博物館 및 美術館振興施策 수립)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國·公·私立博物館 및 美術館의 확충, 地域의核心文化施設로서의 지원·육성, 學藝士 養成 등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을 위한基本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立博物館 및 國立美術館을 設立·운영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基本施策에 따라 所管 博物館 및 美術館振興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施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博物館 및 美術館振興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國立博物館 및 國立美術館 |
좌동 |
| 제10조(設立 및 운영) | 좌동 |
| ① 國家를 代表하는 博物館 및 美術館으로 文化觀光部長官 소속하에國立中央博物館과 國立現代美術館을 둔다. | 좌동 |
| ② 民俗資料의 蒐集·보존·展示와 이의 體系的인 調査·硏究를 위하여文化觀光部長官 소속하에 國立民俗博物館을 둔다. | 좌동 |
| ③ 國立中央博物館은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 다음 各號의業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1. 國內外 文化財의 보존·관리 | 좌동 |
| 2. 國內外 博物館資料의 體系的인 보존·관리 | 좌동 |
| 3. 國內 다른 博物館에 대한 指導·지원 및 業務協助 | 좌동 |
| 4. 國內 博物館 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5. 기타 國家를 代表하는 博物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 좌동 |
| ④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遺産의 균형되고 효율적인 蒐集·保存·調査·硏究·展示및 文化享受의 균형적인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國立中央博物館·國立民俗博物館 또는 國立現代美術館의 地方博物館 및地方美術館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國立現代美術館은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 第3項 各號의業務를 수행한다. 이 경우 各號의 "博物館"은 이를 "美術館"으로 본다. | 좌동 |
| ⑥ 國立民俗博物館은 民俗에 관하여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第3項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이 경우 各號의 "博物館"은 이를 "民俗博物館"으로본다. | 좌동 |
| ⑦ 國立中央博物館과 國立現代美術館 및 國立民俗博物館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⑧ 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9·23> |
|
| 제11조(設立協議)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業務와 관련하여 國立博物館 또는 國立美術館을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觀光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協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公立博物館 및 公立美術館 |
좌동 |
| 제12조(設立 및 운영)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博物館資料 및 美術館資料의 購入·관리·보존·展示및 地域文化發展과 地域住民의 文化享受權 增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節次와기준에 따라 博物館 및 美術館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및 美術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私立博物館 및 私立美術館 |
좌동 |
| 제13조(設立 및 육성) | 좌동 |
| ① 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博物館 및 美術館을 設立할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및 美術館의 設立을助長하고 文化遺産의 보존·繼承 및 暢達과 文化享受를 增進하는 文化基盤施設로서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私立博物館 및 私立美術館은 第1條 및第2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과 機能에 부합되도록設立·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 |
좌동 |
| 제14조(設立 및 운영) | 좌동 |
| ① 高等敎育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 또는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敎育課程의 敎育機關은 敎育支援施設로서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은 大學의 중요한 敎育支援施設로서 評價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효율적으로보존·관리하고 敎育·學術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業務)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은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 다음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1. 敎授와 學生의 硏究와 敎育活動에 필요한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蒐集·정리·관리·보존 및 展示 | 좌동 |
| 2.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學術的인 調査·硏究 | 좌동 |
| 3. 敎育課程의 효율적 지원 | 좌동 |
| 4. 地域 文化活動과 社會文化敎育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國·公立博物館 및 美術館, 다른 博物館 및 美術館과의 交流·協調 | 좌동 |
| 6. 博物館 및 美術館 이용의 體系的 指導 | 좌동 |
| 7. 기타 敎育支援施設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 좌동 |
제6장 登錄 |
좌동 |
| 제16조(登錄 등) | 좌동 |
| ① 博物館 및 美術館을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學藝士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 및 施設을 갖추어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 그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藝士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 및 施設에 관한登錄要件과 登錄 및 變更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登錄證 및 登錄表示)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때에는 申請人에게 博物館登錄證 또는 美術館登錄證(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교부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거 登錄證을 교부받은 博物館 및 美術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屋外看板, 各種文書, 弘報物 등에 登錄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私立博物館·私立美術館의 設立計劃 승인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設立計劃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설립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計劃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0조제1항 각호 해당사항의所管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의事業推進實績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計劃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機關 또는이해관계가 있는 者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19조(遊休空間 活用)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遊休空間을地方財政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博物館, 美術館 또는文化의집 등 地域 文化空間으로 用途變更하여 活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博物館, 美術館 또는 文化의 집 등을 設立·운영하고자 하는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遊休空間을 貸與要請한 경우에는 無償으로 貸與할 수있다. | 좌동 |
| 제20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 施行또는 유지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道路의 占用許可 | 좌동 |
|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의認可 | 좌동 |
| 4.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에관한 工事 또는 유지의 許可 | 좌동 |
| 5.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및 協議 | 좌동 |
|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 좌동 |
| 7. 삭제 <2003·5·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당해 허가·인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03·5·29> | 좌동 |
제7장 管理運營 |
좌동 |
| 제21조(開館) | 좌동 |
| 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年間 文化觀光部令이 정한 日數이상 一般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2000·1·12> | 좌동 |
| 제22조(廢館申告) | 좌동 |
| ①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운영하는 者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을廢館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3·5·29>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23조(資料의 讓與 등) | 좌동 |
| ①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상호간에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交換·讓與 또는貸與하거나 보관을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로 活用할 수 있는 資料를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物品管理法의 規定에 따라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無償 또는 有償으로 讓與·貸與하거나 그 資料의 보관을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거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貸與또는 保管 委託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보관 委託시킬 경우에는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經費의 보조 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 設立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設立에 필요한經費를,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國營輸送機關에 의한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輸送에 관하여 運賃기타 料金을 割引 또는 減免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觀覽料 및 利用料) | 좌동 |
| ①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觀覽料, 기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이용에 대한代價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公立博物館 또는 公立美術館의 觀覽料, 기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이용에 대한 代價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指導監督 |
좌동 |
| 제26조(是正要求 및 停館)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 그 施設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法이나 設立目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要求를 받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정당한 사유가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를 받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停館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施設 및 관리·운영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27조(登錄의 取消)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3號에해당하게 된 경우 6月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을 유지하지 못하여第4條에 規定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4. 第21條의 規定을 위반하여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5.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停館命令을 받고도 博物館또는 美術館을 停館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기타 이 法에 의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設立目的에 위반하여 博物館資料 또는美術館資料를 取得·알선·仲介·관리하는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경우에 당해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代表者는 7日이내에 登錄證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登錄이 取消된 때에는 取消된날부터 2年이내에 取消된 당해 登錄사항을 다시 登錄할 수 없다. | 좌동 |
| 제28조(보고)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매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登錄 博物館 및 美術館의관리·운영, 觀覽料 및 利用料, 指導·監督現況 등의 運營現況을 다음 年度 1月20日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좌동 |
| 제29조(청문)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3·5·29> | 좌동 |
|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計劃의 承認取消 | 좌동 |
| 2.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停館命令 | 좌동 |
|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청문은 行政節次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3·5·29> |
좌동 |
제9장 자문·협력 등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3·5·29> |
좌동 |
| 제32조(중요사항의 자문)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 좌동 |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 좌동 |
|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3·5·29] | 좌동 |
| 제33조(博物館·美術館協力網)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관한 資料의 효율적인 流通·관리 및이용과 각종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相互協力을 도모하기 위한 協力體制로서 다음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博物館·美術館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구성한다. | 좌동 |
| 1. 電算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 좌동 |
| 2.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정리, 情報處理 및 施設 등의 標準化 | 좌동 |
| 3. 統合 데이터베이스 構築·相互貸與體系具備등 博物館 또는 美術館 운영의情報化·效率化 | 좌동 |
| 4. 기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地方文化院振興法, 圖書館및讀書振興法 및文化藝術振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文化院·圖書館·文化藝術會館 등 다른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協會)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관한 情報資料의 交換 및 業務協助,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硏究, 外國의 博物館 또는 美術館과의交流, 기타 博物館 또는 美術館 從事者의 資質向上 및 公共利益 增進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博物館協會 또는 美術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의 法人 設立을각각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法人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5ㆍ29 법6904>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이를 시ㆍ도지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④(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등록의 취소,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4ㆍ9ㆍ23 법721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