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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3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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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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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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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河川의 流水로 인한 被害를 豫防하고 河川使用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河川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河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公共福利의 증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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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用語의 定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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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1·16,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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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河川"이라 함은 公共의 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流水의 系統(이하 "水系"라한다)으로서 그 水系의 河川區域과 河川附屬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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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河川區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區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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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河川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土地 및 地形, 당해 土地에 있어서 식물이자라는 狀況 기타의 狀況이 매년 1回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土地(大洪水 기타 自然現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제외한다)의 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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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河川附屬物의 부지인 土地의 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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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堤防(河川의 管理廳이나 管理廳으로부터 許可 또는 委託을 받은 者가 設置한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堤外地(堤防으로부터 河心側의 土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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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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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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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堤外地)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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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河川附屬物"이라 함은 河川管理에 필요한댐·하구둑·堤防·護岸·水制·洑·閘門·水門·水路터널·運河·觀測施設 기타 이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다만, 管理廳외의 者가 設置한施設 또는 工作物에 관하여는 管理廳이 당해 施設 또는 工作物을 河川附屬物로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施設 또는 工作物設置者의 同意를 얻은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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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河川工事"라 함은 河川의 流水로 인하여 생기는 公共의 이익을 증진하거나河川의 流水로 인한 被害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河川의新設·改築 또는 補修에 관한 工事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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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流域調査"라 함은 하천의 流域特性·水位·流量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觀察·測定·調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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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河川은 이를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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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河川: 國土保全상 또는 國民經濟상 중요한 河川으로서 國家가 관리하는 河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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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方1級河川: 地方의 公共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河川으로서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관리하는 河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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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地方2級河川: 國家河川 또는 地方1級河川에 流入하거나 이에서 分岐되는 水流로서國家河川 또는 地方1級河川에 준하여 市·道知事가 관리하는 河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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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河川의 귀속)
河川은 이를 國有로 한다. 다만, 地方2級河川에 있어서는 河川工事 등으로 河川에편입되는 土地에 대한 補償을 하고 이를 國有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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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權利·義務의 承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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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를 가진 者가死亡하거나 그 權利·義務를 讓渡한 때 또는 그 權利·義務를 가진 法人의 合倂이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權利·義務를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이나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地位를 承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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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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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法律에 의하여 河川區域안에서 權利를 設定하거나 기타의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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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國家事業과의 관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施行하는 行政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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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河川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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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河川 및 地方1級河川의 명칭 및 區間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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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2級河川은 市·道知事가 그 명칭과 區間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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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市·道知事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2級河川을 지정하는 경우 당해 河川이다른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境界에 위치하는 때에는 다른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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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市·道知事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2級河川을 지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區間을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廢止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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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河川區域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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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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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인 관리청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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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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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이상의 河川이 合流되거나 分岐되는 河川區間의 境界와 堤防이 있는 區域과 없는區域의 境界를 정하는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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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河川豫定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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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河川의 新設 기타 河川工事로 인하여 새로이 河川區域으로 편입될 土地를河川豫定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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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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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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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河川豫定地는 지정·告示된 날부터3年이내에 당해 河川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잃는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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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管理廳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豫定地로 지정·고시된 土地에 대하여河川工事가 竣工된 때에는 河川區域을 확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그 열람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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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5條, 第12條 내지 第14條,第17條, 第27條 내지 第32條,第47條 내지 第52條, 第55條 내지第59條, 第64條 내지 第66條,第68條 내지 第70條, 第74條 내지第76條 및 第81條의 規定은 제1항 내지 제3항의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河川豫定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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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沿岸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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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河川 및 河川附屬物을 保全하고 河川으로 인한 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河川附屬物 損壞, 河川에의 土砂流入이나 洪水氾濫의 우려가 있는 河川에 隣接된일정한 區域(이하 "沿岸區域"이라 한다)을 沿岸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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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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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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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沿岸區域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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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水資源長期綜合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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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資源의 안정적인 확보와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年 단위의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이하 "水資源計劃"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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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建設交通部長官은 水資源計劃이 수립된 날부터 5年마다 그 妥當性 여부를 검토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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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은 水資源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60條의 規定에 의한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水資源計劃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이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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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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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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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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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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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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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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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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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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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본조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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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유역치수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17조의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본조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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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河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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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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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管理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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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河川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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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은 당해 관할 區域의 市·道知事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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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境界河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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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으로서 市·道의 境界에 위치한 河川은 관계市·道知事의 協議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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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에게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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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申請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裁定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協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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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市·道知事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裁定의 내용을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廢止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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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河川臺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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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그가 관리하는 河川의 臺帳(이하 "河川臺帳"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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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河川臺帳은 河川現況臺帳 및 水利臺帳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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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등본의 교부와 열람 및 그 수수료 그 밖에 하천대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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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河川管理狀況의 點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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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河川附屬物의 管理狀況과 河川의 占用狀況 등에 대한 點檢을 실시하여河川附屬物의 維持·補修, 不法行爲에 대한 是正 등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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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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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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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부속물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하천부속물의 준공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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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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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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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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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河川附屬物의 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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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河川附屬物중 댐·洑·水門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河川附屬物을 設置한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河川附屬物의 管理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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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管理廳이 아닌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附屬物의 管理規程을 정하는때에는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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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規程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國家河川에있어서는 관계 市·道知事,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있어서는 관계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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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建設交通部長官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水資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河川附屬物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管理規程을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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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建設交通部長官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管理規程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河川附屬物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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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河川整備基本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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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그가 관리하는 河川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河川의整備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河川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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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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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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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河川整備基本計劃은 水害發生의 狀況, 水資源 開發·利用의 現況 및 河川環境 등을고려하여 水系別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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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河川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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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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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13條의 規定은 市·道知事가 2이상의 市·道에 걸치는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대하여 河川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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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流域調査·洪水豫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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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流域調査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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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하천관리와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流域調査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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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道知事는 河川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대하여 流域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市·道知事가 流域調査를 실시하는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流域調査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하며, 流域調査의 결과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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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域調査의 資料를 整理·分析하여 그결과를 필요로 하는 者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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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流域調査의 방법 기타 流域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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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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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구역의 정비, 홍수예보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범람상황에 대한 조사(이하 "하천범람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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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범람상황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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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하천범람상황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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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천범람상황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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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水資源資料의 情報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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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流域調査의資料와 기타 河川管理에 필요한 資料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水資源情報體系를構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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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資源情報體系의 構築을 위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또는 政府出捐機關 등 關係機關의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提出의 요청을 받은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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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資源情報體系의 구축범위·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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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河川維持流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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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河川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최소한의 流量(이하 "河川維持流量"이라 한다)을 정하여 第60條의規定에 의한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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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河川維持流量은 河川流水의 狀況을 대표할 수 있는 主要地點(이하 "基準地點"이라한다)을 河川別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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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準地點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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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維持流量의 算定, 基準地點의 선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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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河川流水의 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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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河川流水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計測施設을設置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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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流水의 사용자는 그 使用計劃 및 使用實績을 管理廳에통지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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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測施設의 設置,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流水의 使用計劃및 使用實績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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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댐등 設置者의 災害防止施設의 設置 등)
댐(河川의 流水를 貯溜하거나 取水하기 위하여 設置한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千萬입방미터이상인 댐에한한다), 하구둑이나 河口 부근의 海面에서 河川의 流水를 貯溜하는 工作物 또는運河(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設置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設置로 인한 災害發生의 방지와 輕減에 필요한 施設을 설치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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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댐등의 管理技術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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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등의 設置者는 당해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資格을가진 管理技術者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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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등의 設置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관리 및 水文에 관한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管理廳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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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댐등에서의 水位·流量 등의 觀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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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등의 設置者는 당해 河川의 적정한 관리와 危害防止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觀測施設을 設置하고 水位·流量·降水量을 觀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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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등의 設置者는 洪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測結果와 당해 댐등의 管理狀況을 管理廳과관계 市·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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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등의 設置者로부터 통지받은 觀測結果와 당해댐등의 管理狀況을 自然災害對策法에 의한中央災害對策本部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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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洪水調節을 위한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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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洪水로 인한 災害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필요한 때에는 그 水系에 관한 河川의 狀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設置者에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自然災害對策法에 의한 中央災害對策本部長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좌동

제25조의2(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등)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강수량·수위·유량 등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좌동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은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좌동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홍수예보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0]

좌동

제26조(洪水豫報의 실시)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洪水로 인하여 人命과 財産에 대한 被害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被害을 豫防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洪水豫報를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洪水豫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절 河川工事 등

좌동

제27조(河川整備施行計劃)

좌동

① 管理廳(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河川工事를 代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河川工事를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河川工事의 施行에 관한計劃(이하 "河川整備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河川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河川整備施行計劃은 河川整備基本計劃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좌동

③ 管理廳은 河川整備施行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28조(管理廳의 河川工事 및 유지·관리)

좌동

① 河川工事와 河川의 유지·관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管理廳이 이를 施行한다. 다만, 國家河川의 補修에 관한 河川工事와 유지·관리는市·道知事가 이를 施行한다.

좌동

②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좌동

1. 河川附屬物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工作物의 工事 및 유지·관리

좌동

2. 河川工事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工事 또는 河川工事를 施行하기 위하여필요하게 된 다른 工事를 河川工事와 함께 施行하는 경우

좌동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좌동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좌동

⑤ 管理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⑥ 第13條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29조(河川工事의 代行)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가 施行할 河川工事를代行할 수 있다.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政府投資機關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할 河川工事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代行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를 竣工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30조(非管理廳의 河川工事)

좌동

① 管理廳이 아닌 者(이하 "非管理廳"이라 한다)는 第6條,第13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河川工事나 河川의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許可를요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河川整備基本計劃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좌동

③ 第1項 및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事項중 2이상이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⑤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工事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預置하게할 수 있다.

좌동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河川工事實施計劃을 작성하여 管理廳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내용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⑦ 管理廳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⑧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좌동

제31조(竣工認可)

좌동

① 非管理廳은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에 관한 工事를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理廳에 工事竣工報告書를 제출하고 竣工認可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竣工認可申請을 받은 管理廳은 관계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竣工認可에 필요한 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좌동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받은 경우 그 工事가第3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實施計劃의 내용대로施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竣工認可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32조(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 등의 擬制)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非管理廳이 第3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경우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決定·解除·審議·申告·協議 또는 처분 등(이하 이 條에서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이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의 고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非管理廳의 河川工事 實施計劃認可의 告示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2004·1·20>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非管理廳이 第3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경우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決定·解除·審議·申告·協議 또는 처분 등(이하 이 條에서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이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의 고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非管理廳의 河川工事 實施計劃認可의 告示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2004·1·20, 2005·8·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좌동

2. 삭제 <2002·2·4 법6655>

좌동

3.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管理廳과의協議 또는 승인,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同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좌동

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좌동

5. 骨材採取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許可

좌동

6. 建築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委員會의 審議,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建築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協議

좌동

7. 地下水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이용의許可

좌동

8.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埋立基本計劃의 수립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埋立基本計劃의 변경 또는 廢止, 同法 第9條의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協議 또는 승인

좌동

9.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占用·使用의 許可

좌동

10.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또는 協議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農地의 一時使用許可

좌동

11. 農漁村整備法 第92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形質變更등의 許可

좌동

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轉用許可·申告 또는 協議

좌동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4.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지정의 解除

좌동

15. 自然公園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園管理廳과의 協議,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公園의 占用·使用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좌동

16.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認可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工業用水道의認可

좌동

17.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좌동

18.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設定의不許可 처분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口의 減少處分

좌동

19. 軍事施設保護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또는 軍事施設에의 出入許可 및 同法 第10條의規定에 의한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

좌동

2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좌동

②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좌동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좌동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0>

좌동

1.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좌동

2.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좌동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좌동

⑤ 비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좌동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제5항·제28조제5항·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좌동

제4절 河川의 占用

좌동

제33조(河川의 占用許可 등)

좌동

① 河川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占用"이라 한다)를 하고자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許可에는 河川의 汚染으로 인한 公害 기타 保健衛生上 危害를 防止함에 필요한附款을 붙여야 한다.

좌동

1. 流水(河川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좌동

2. 土地의 占用

좌동

3. 河川附屬物의 占用

좌동

4. 工作物의 新築·改築·變更. 다만, 第30條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받아 河川工事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5. 土地의 굴착·盛土·切土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좌동

6. 土石·모래·자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河川産出物의 採取

좌동

7. 스케이트장·遊船場의 設置

좌동

8. 大統領令이 정하는 植物의 栽植

좌동

9. 大統領令이 정하는 선박의 運航

좌동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30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하고,第30條第6項·第7項 및 第31條의 規定은第1項第4號·第5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事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34조(河川占用의 許可要件)
管理廳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이미河川占用의 許可를 받은 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河川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이하"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당해 許可로 인하여 損失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당해 申請人으로 하여금 旣得河川使用者의 同意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당해 河川占用에 관한 사업이 旣得河川使用者의 당해 河川使用에 관한 사업에비하여 公益性이 현저하게 큰 경우

좌동

2. 損失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여 旣得河川使用者의 당해 河川使用에 관한사업의 施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제35조(河川占用에 대한 損失補償 協議 등)

좌동

① 河川占用의 許可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旣得河川使用者가 있는 때에는 당해河川占用에 관한 許可를 받은 者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는 河川占用의 許可를 받은 者와旣得河川使用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당사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있다.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補償을 함에 있어서 이 法에 規定한 것을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좌동

제36조(占用工事의 代行)

좌동

① 管理廳은 河川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第30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에 의하여 河川占用에 관한 工事를 代行할 수 있다.

좌동

②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河川의 占用者에게미리 工事施行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이 施行하는 河川占用에 관한 工事는 이를河川工事로 본다.

좌동

제37조(河川占用物件에의 첨가)
非管理廳이 河川을 占用하는 물건에 새로이 河川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물건을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河川의 占用으로 본다.

좌동

제38조(占用料등의 徵收)

좌동

① 管理廳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流水使用料, 土地의 占用料, 土石·모래·자갈 등 河川産出物의 採取料 기타의河川使用料(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私有로 되어 있는地方2級河川의 河川區域안에서 第33條第1項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占用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하천의 인근에서 地下水를 채취할 경우 地下水法제7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 결과 하천의 水量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당해 地下水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流水使用料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의 徵收에 있어서 國家河川의 경우에는第2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河川을 유지·관리하는市·道知事를 당해 河川의 管理廳으로 본다. <개정 2001·1·16>

좌동

④ 管理廳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河川을占用 또는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占用料등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辨償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辨償金의 금액, 徵收方法 등은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좌동

제39조(점용료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좌동

1. 공용·공공용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좌동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인 경우

좌동

3.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04·1·20]

좌동

제40조(河川豫定地등에서의 行爲許可)

좌동

① 제9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河川豫定地 및제10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沿岸區域안에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좌동

1. 工作物의 新築 또는 改築

좌동

2. 土地의 굴착·盛土·切土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좌동

3. 竹木의 栽植

좌동

② 第30條第6項·第7項 및 第31條의規定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하고, 第33條第1項 但書의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3장 流水使用의 紛爭調整

좌동

제41조(調整의 申請 등)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流水의 사용에 관한 紛爭이 있는 경우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河川管理委員會에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좌동

1.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댐등의 設置者

좌동

2.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占用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좌동

3. 旣得河川使用者

좌동

4. 流水使用에 이해관계가 있는 地方自治團體

좌동

② 河川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河川管理委員會에 調整에 응할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42조(調整의 거부 및 중지)

좌동

① 河川管理委員會는 紛爭의 성질상 河川管理委員會에서 調整하는 것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調整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調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調整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申請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河川管理委員會는 紛爭當事者중 일방이 調整을 거부한 때에는調整經緯·調整拒否理由 등을 상대방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紛爭調整중에 一方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경우 그 當事者는 河川管理委員會에紛爭調整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河川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紛爭調整을중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43조(처리기간)

좌동

① 河川管理委員會는 調整申請을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調整案을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河川管理委員會의 議決로서60日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② 河川管理委員會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내용 및 사유 등을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44조(調査 및 意見聽取)

좌동

① 河川管理委員會는 紛爭調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 또는市·道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관계 書類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出入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當事者 또는 關係專門家로 하여금 河川管理委員會의會議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열람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45조(調整의 효력 등)

좌동

① 河川管理委員會는 調整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當事者에게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案을 제시받은 當事者는 제시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그 수락여부를 河川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각 當事者가 調整案을 수락한 때에는 河川管理委員會는 즉시 調整調書를작성하여야 하며, 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 및 각 當事者는 이에 記名·捺印하여야한다.

좌동

④ 각 當事者가 調整案을 수락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調整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성립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46조(費用의 부담)

좌동

① 紛爭調整을 위한 調査·用役 등에 소요된 費用은 申請人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調整이 성립된 경우로서 特約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좌동

② 河川管理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當事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의한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預置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4장 河川에 관한 費用과 收益

좌동

제47조(費用과 收益의 범위)
이 法에 의한 河川工事, 河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費用과 河川으로부터 생기는收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8조(費用負擔의 원칙)
河川에 관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國家河川에 관한 것은 國庫의,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관한 것은 당해市·道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第2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의한 國家河川의 補修에 관한 河川工事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費用은 당해 市·道의부담으로 한다.

좌동

제49조(代行工事의 費用)
建設交通部長官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工事를 代行하는경우와 市·道知事 또는 政府投資機關으로 하여금 河川工事를 代行하게 하는 경우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좌동

제50조(境界河川의 費用)

좌동

① 第13條第1項(제28조제6항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관계 市·道知事의 協議에 의하여 河川管理費用의 부담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좌동

②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좌동

제51조(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庫가 부담하여야 하는 河川에 관한 費用의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市·道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로 인하여다른 市·道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河川工事또는 河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市·道에부담시킬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市·道知事는 당해 河川工事나河川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負擔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市·郡·區에 부담시킬수 있다.

좌동

제52조(겸용 工作物에 대한 管理廳의 부담)
非管理廳이 施行하는 河川附屬物의 效用을 겸한 다른 工作物에 관한 工事 또는 그유지·관리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한구분에 따라 費用을 부담하는 國庫 또는 市·道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이를부담할 수 있다.

좌동

제53조(占用工事 費用)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이 施行하는 河川占用에관한 工事에 필요한 費用은 그 河川을 占用하는 者의 부담으로 한다.

좌동

제54조(의무이행에 필요한 費用)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이나 條例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義務의 이행에 필요한 費用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義務者의 부담으로 한다.

좌동

제55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0]

좌동

제56조(負擔金의 귀속)

좌동

① 河川에 관한 費用의 負擔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國庫의收入으로 하고, 市·道知事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市·道의 收入으로한다. 다만,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당해 河川工事나 河川의 유지·관리를 한 市·道의 收入으로 하고,第52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당해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의收入으로 한다.

좌동

②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占用料등은 당해 市·道의收入으로 하고, 기타 河川에서 생기는 收入은 國家河川에 관한 것은 國庫의 收入으로하고,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관한 것은 市·道의 收入으로 한다.

좌동

제57조(收入金의 사용제한)
地方自治團體는 河川에서 생기는 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第78條의 規定에 의하여 讓與받은 廢川敷地등으로 인한收入金과 기타의 收入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河川의 유지·관리에 관한費用에 사용하여야 한다.

좌동

제58조(負擔金 등의 强制徵收)

좌동

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이나 條例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좌동

②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의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③ 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그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좌동

제59조(過誤納金의 반환)
管理廳은 過誤納된 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 기타의 납부금을 반환함에있어서는 過誤納된 날(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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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河川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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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河川管理委員會의 設置)
河川管理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고 流水使用에 관한 紛爭을 調整하기 위하여建設交通部에 中央河川管理委員會를 두고, 市·道에 地方河川管理委員會를 둔다.

좌동

제61조(河川管理委員會의 기능 및 관할)

좌동

① 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國家河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관장하고, 地方河川管理委員會는 地方1級河川 및 地方2級河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1·1·16, 2004·1·20, 2005·7·13>

좌동

1. 河川管理에 관한 다음 各目의 사항의 審議. 다만, 가목의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라목의 경우에는中央河川管理委員會에 한한다.

좌동

가. 河川整備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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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河川區域·河川豫定地·沿岸區域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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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河川維持流量의 算定 등 流域調査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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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水資源計劃 및 流域計劃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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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河川의 災害豫防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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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천의 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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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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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流水使用紛爭에 대한 審査·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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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河川管理委員會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좌동

3. 기타 河川管理에 관한 사항으로서 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이 요청하는 사항

좌동

② 第1項第2號의 紛爭중 國家 또는 市·道가 그 當事者이거나 2이상의 市·道의區域에 걸치는 紛爭의 審査·調整은 中央河川管理委員會가 이를 관장한다.

좌동

제62조(河川管理委員會의 구성)

좌동

① 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구성하며, 地方河川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委員으로 구성한다.

좌동

②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建設交通部소속 1급 公務員중에서, 副委員長은建設交通部소속 2급 또는 3급 公務員중에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지명하는 者가 되고,委員은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建設交通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가 된다.

좌동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河川工學·環境工學·水文學·水理學·經濟學 또는 法律學을 가르치는 助敎授이상의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좌동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좌동

3. 水資源開發·河川·都市·環境·法律 및 經濟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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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地方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당해 市·道소속 3급이상 公務員중에서市·道知事가 지명하는 者가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 委員長이 지명하는 者가 되며,委員은 관계 行政機關의 公務員과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당해市·道知事가 任命 또는 委囑한다.

좌동

④ 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있으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좌동

제63조(河川管理委員會의 운영 등)
第60條 내지 第62條에 정한 것외에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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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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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法令違反者 등에 대한 처분 등)

좌동

①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의取消·변경, 그 효력의 정지, 工事 및 기타행위의 중지, 工作物 또는 물건의改築·변경·移轉·除去의 措置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좌동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좌동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좌동

3.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法令의 規定에의하여 받아야 하는 관계 行政機關의 許可·認可 기타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받은 후 取消 또는 失效된 경우

좌동

4. 許可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工事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일부가 廢止된 경우

좌동

② 第30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65조(公益을 위한 처분 등)

좌동

①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얻은 者에 대하여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措置를 명할 수 있다.

좌동

1. 河川水量의 부족 또는 河川狀況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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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河川工事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3. 公益에 대한 被害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4. 公益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② 第30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66조(管理廳에 대한 監督 등)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管理廳이 행한 처분의취소·변경, 工事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河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명할 수 있다.

좌동

1. 管理廳이 행한 처분이나 工事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監督官廳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좌동

2. 河川의 보전, 公害의 除去 또는 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管理廳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 등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67조(市·道知事에 대한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
市·道知事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승인,第30條第1項 및 第33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 國家河川의 水量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流水使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流水使用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認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제68조(河川의 監視)

좌동

① 管理廳은 그 소속 公務員중에서 河川監視員을 任命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을 是正하기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하는 權限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河川監視員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河川監視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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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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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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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고 및 출입 등)

좌동

① 管理廳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 河川管理에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法에 의한 權限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者의 사무실·사업장 기타필요한 장소에 出入하여 工事狀況, 工作物·設計圖書 기타 필요한 物件 및 書類를檢査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6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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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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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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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으로부터 命令이나 위임·委託을 받은 者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하천공사, 河川에 관한 調査·測量 기타 河川管理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他人의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竹木·土石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出入할 날의3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土石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住所 또는居所를 알 수 없거나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좌동

④ 日出전·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좌동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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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河川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河川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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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河川流水의 貯溜 또는 그 方向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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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河川의 附屬物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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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河川整備基本計劃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河川의 복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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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河川의 利用目的 및 水質狀況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가 지정하는 地域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河川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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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河川의 사용금지 등)

좌동

① 管理廳은 河川工事, 河川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區間을 정하여 河川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있다.

좌동

②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設置하고 이를 公告하여야한다. 이를 變更 또는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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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原狀回復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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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0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하는 者는 그 許可가 失效되거나 占用 또는 사용을 廢止한때에는 河川을 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管理廳은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原狀回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의하여 原狀回復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좌동

② 管理廳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申請을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면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管理廳은 第1項 但書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가 免除된 때에는 당해 工作物또는 기타 物件을 無償으로 國有化할 수 있다.

좌동

④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原狀回復에 소요되는 費用에상당하는 금액을 管理廳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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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公用負擔 등으로 인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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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條第1項第2號 가目에 해당되어 새로이河川區域(地方2級河川의 河川區域을 제외한다)으로 되었거나第2條第1項第2號 라目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區域으로 지정된土地에 대하여는 管理廳이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豫定地의 지정 또는第70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者가 있거나 管理廳이 施行하는 河川工事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한 처분이나 工事로 인한 것은 國庫에서, 市·道知事가 행한처분이나 工事로 인한 것은 당해 市·道에서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좌동

③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을 補償함에있어서는 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좌동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補償을 함에 있어서 이 法에 規定된 것을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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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監督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좌동

① 第74條의 規定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한管理廳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損失과 第66條의 規定에 의한建設交通部長官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損失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命令에 따라管理廳이 그 처분을 取消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당해 損失이 第6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管理廳은 그 사업에 관한 費用을 부담하는 者에대하여 그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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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위탁할 수 있다.

좌동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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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土地 등의 收用·使用)

좌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좌동

1.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좌동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하는 관리청

좌동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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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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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收用 또는 使用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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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홍수예보시설 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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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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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河川整備施行計劃을 수립·告示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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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行政機關 또는政府投資機關에 한한다)의 河川工事實施計劃을 認可·告示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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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폐천부지등의 활용)
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그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은 이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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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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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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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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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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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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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廢川敷地등에 관한 費用 등)
廢川敷地등의 交換·讓與에 필요한 費用 또는 그로부터의 收入은 建設交通部長官이행하는 경우에는 國庫의, 市·道知事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市·道의 負擔 또는收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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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許可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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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第30條·第33條 또는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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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경우 그 사업이 公用·公共用 기타 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인때에는 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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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청문)
管理廳은 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에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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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權限의 委任·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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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地方國土管理廳長(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 및 洪水統制所長을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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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승인을 얻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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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業務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河川과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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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流域調査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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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범람상황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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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水資源資料의 情報化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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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維持流量의 算定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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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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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罰則)
정당한 사유없이 河川附屬物을 移轉 또는 손괴하여 公共의 被害를 발생시키거나治水의 장해를 일으킨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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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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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은 管理規程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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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管理規程에 위반하거나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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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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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3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河川産出物을採取하게 하거나 採取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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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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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技術者를 두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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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測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水位·流量·降水量을 觀測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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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河川工事를 施行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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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33條第1項(第6號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河川을 占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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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64條 또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한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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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71條(第4號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河川에 관한금지행위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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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0條第1項 本文 또는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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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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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의 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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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0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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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監視員의 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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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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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70條第3項 但書의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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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위반하여 河川을 사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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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0條第1項 또는第7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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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3條 내지 第8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業務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監督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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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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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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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河川流水의 使用量을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河川流水의 使用計劃과 實績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보고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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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水文에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者 또는 허위의기록을 제출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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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觀測結果와 댐등의管理狀況을 통보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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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者 또는 檢査를 방해 또는 기피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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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한 사유없이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으로부터 命令이나 委任·委託을 받은 者 또는 管理廳의 河川工事를 대행하는者의 土地의 出入·一時使用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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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71條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河川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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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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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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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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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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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7·13 법759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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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72>河川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