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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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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2004·1·20>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관리청외의 자가 설치한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5. "유역조사"라 함은 하천의 유역특성·수위·유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관찰·측정·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급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급하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하천의 지정)
①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2급하천은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당해 하천이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하는 때에는 다른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구간을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제8조(하천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인 관리청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 2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하천예정지)
① 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3년이내에 당해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잃는다. <개정 2004·1·20>
⑤ 관리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그 열람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⑥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제17조, 제27조 내지 제32조,제47조 내지 제52조, 제55조 내지제59조, 제64조 내지 제66조,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내지제76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제10조(연안구역)
① 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일정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 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⑧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본조신설 2001·1·16]
제11조의3(유역치수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17조의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본조신설 2001·1·16]
제2장 하천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2조(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3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서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하천대장)
①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의 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② 하천대장은 하천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으로 구분한다.
③ 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등본의 교부와 열람 및 그 수수료 그 밖에 하천대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15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하천부속물의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4·1·20>
제15조의2(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① 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부속물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하천부속물의 준공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16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 하천부속물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한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는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관계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하천부속물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1·1·16>
제17조(하천정비기본계획)
①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④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⑥ 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⑦ 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제2절 유역조사·홍수예방 등
제18조(유역조사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와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유역조사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1·1·16>
② 시·도지사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대하여 유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유역조사를 실시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유역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하며, 유역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의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그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④ 유역조사의 방법 기타 유역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16>
제18조의2(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구역의 정비, 홍수예보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범람상황에 대한 조사(이하 "하천범람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범람상황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하천범람상황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하천범람상황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19조(수자원자료의 정보화)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의자료와 기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체계를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하천유지유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60조의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한다)을 하천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설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댐(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거나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으로부터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입방미터이상인 댐에한한다), 하구둑이나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또는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23조(댐등의 관리기술자)
① 댐등의 설치자는 당해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② 댐등의 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4조(댐등에서의 수위·유량 등의 관측)
① 댐등의 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유량·강수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댐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관측결과와 당해댐등의 관리상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25조의2(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강수량·수위·유량 등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은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홍수예보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26조(홍수예보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피해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하천공사 등
제27조(하천정비시행계획)
① 관리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하천공사를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정비시행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①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2.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대행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제6조,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요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이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제31조(준공인가)
① 비관리청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를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비관리청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의 고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2004·1·2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삭제 <2002·2·4 법6655>
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건축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7.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용의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협의 또는 승인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점용·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허가 또는 협의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의 일시사용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형질변경등의 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원관리청과의 협의,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공원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6.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인가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인가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불허가 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1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2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②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0>
1.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⑤ 비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제5항·제28조제5항·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제4절 하천의 점용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하천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
① 하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와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제36조(점용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하천공사로 본다.
제37조(하천점용물건에의 첨가) 비관리청이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이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물건을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하천의 점용으로 본다.
제38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1·1·16>
④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39조(점용료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04·1·20]
제40조(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연안구역안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②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3조제1항 단서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제41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설치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유수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에 응할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하천관리위원회에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하천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을중지하여야 한다.
제43조(처리기간)
① 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또는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하천관리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조정의 효력 등)
① 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그 수락여부를 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47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도의부담으로 한다.
제49조(대행공사의 비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
① 제13조제1항(제28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부담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제5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나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군·구에 부담시킬수 있다.
제5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이를부담할 수 있다.
제53조(점용공사 비용)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4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5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0]
제56조(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으로한다. 다만,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수입으로 한다.
②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등은 당해 시·도의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하고,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57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등으로 인한수입금과 기타의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8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9조(과오납금의 반환) 관리청은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을 반환함에있어서는 과오납된 날(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하천관리위원회
제60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수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건설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1·1·16, 2004·1·20, 2005·7·13>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가목의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라목의 경우에는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 하천구역·하천예정지·연안구역의 지정 및 변경
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유역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라. 수자원계획 및 유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마.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사.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2. 유수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
2의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기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분쟁중 국가 또는 시·도가 그 당사자이거나 2이상의 시·도의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심사·조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62조(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60조 내지 제62조에 정한 것외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제64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기타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기타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얻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6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시·도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유수사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수사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하천의 감시)
①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을 임명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천감시원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하천감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69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하천관리에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기타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7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할 날의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④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
4.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7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원상회복의무)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면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하천구역(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 되었거나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에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제75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4조의 규정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손실이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2(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위탁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7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하는 관리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홍수예보시설 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4·1·20>
1.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경우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경우
제77조(폐천부지등의 활용) 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그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은 이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1·20]
제78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0]
제79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건설교통부장관이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부담 또는수입으로 한다.
제80조(허가수수료)
① 관리청은 제30조·제33조 또는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때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1조(청문) 관리청은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및 홍수통제소장을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0>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업무
1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범람상황조사업무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자료의 정보화업무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업무
제8장 벌칙
제83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치수의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1·1·16>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은 관리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위반하거나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산출물을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수위·유량·강수량을 관측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4. 제33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5.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71조(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금지행위를 한 자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또는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0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6.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또는제7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내지 제86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유수의 사용량을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하천유수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보고한 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기록을 제출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등의관리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자의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④ 건설교통부장관·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한다. <개정 2004·1·2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⑮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중 "하천법 제30조의2제1항"을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6>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0>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9>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1>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2>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2항중 "하천법 제25조"를 각각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하천법 제45조"를
"하천법 제40조"로 하고, 동호 라목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를 "하천법 제64조 또는
제65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하천 또는
수면"을 "하천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46>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아목중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제11조제4호중 "직할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한다.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법63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는 이
법에 의한 유역조사로 본다.
③(유수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취하는 지하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11 법677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5>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0 법710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환 또는 양여하는 폐천부지등부터 적용한다.
③(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5·7·13 법759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