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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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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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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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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老人의 疾患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疾患狀態에 따른 적절한治療·療養으로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老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강구함으로써 老人의 保健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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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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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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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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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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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基本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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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은 後孫의 養育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者로서 존경받으며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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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은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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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老人은 老齡에 따르는 心身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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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家族制度의 유지·발전)
國家와 國民은 敬老孝親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家族制度가 유지·발전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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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保健福祉增進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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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保健 및 福祉增進의 責任이 있으며, 이를 위한施策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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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第2條에 規定된 基本理念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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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老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者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老人의 保健福祉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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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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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老人의 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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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恭敬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月 2日을 老人의날로, 매년 10月을 敬老의 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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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父母에 대한 孝思想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月 8日을 어버이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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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老人福祉相談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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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의 福祉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老人福祉相談員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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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福祉相談員의 任用 또는 위촉, 職務 및 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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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老人專用住居施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住居에 적합한 機能 및 設備를 갖춘 住居用施設의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住居用施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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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敬老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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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敬老年金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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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에게 敬老年金(이하"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改正 99·2·8,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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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歲이상의 國民중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의한 保護對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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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號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로서 1998年 7月 1日 현재住民登錄法상 65歲이상이고 本人 및 부양의무자의 所得을 합산한 금액이 家計所得 및 家口員數등을 기준으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財産을 합산한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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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民年金法·公務員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에의한 年金支給對象者는 이 法에 의한 年金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生活保護法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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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年金支給額)
年金支給額은 國民年金法상 特例老齡年金의最低支給額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本人 및 그 配偶者가 모두 年金을 지급받을 權利를가지는 경우에는 그중 1人에 대하여는 年金額의 100分의 25를 減額한다. 다만,本人 및 그 配偶者가 生活保護對象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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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年金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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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年金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이를지급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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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年金의 申請方法·節次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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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年金의 지급기간 및 支給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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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年金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支給을 申請한 者가年金을 지급받을 權利를 가지는 者(이하 "受給權者"라 한다)로 決定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年金을 지급받을 權利(이하 "受給權"이라 한다)가 消滅한 날이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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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年金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消滅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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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未支給의 年金)
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年金으로서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受給權者의 死亡 당시 生計를 같이 하고있던 부양의무자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 年金을 지급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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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정지)
受給權者가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年金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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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年金受給權의 상실)
受給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受給權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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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死亡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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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籍을 상실하거나 國外에 移住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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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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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不當利得등의 還收)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受給權이 없는 者가 年金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支給額을 還收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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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受給權의 보호)
受給權은 이를 讓渡·押留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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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倂給의 調整)
受給權者에게 이 法 및 다른 法에 의한 2이상의 年金給與의 受給權이 발생한 때에는그 者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年金給與의 지급은 정지된다.다만,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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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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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受給權者의 資格認定 기타 이 法에 의한 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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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書面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없음을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때부터 60日이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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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時效)
還收金을 還收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權利와 受給權者의 權利는 5年간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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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申告)
受給權者는 受給權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權者가 死亡한때에는 戶籍法 第88條의 規定에 의한申告義務者가 30日이내에 그 死亡 事實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申告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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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調査·質問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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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受給權의 발생 또는 상실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本人 및 그 配偶者와 扶養義務者(이하 이 項에서"本人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 기타 所得·財産등에 대한 資料의 제출을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本人등의 住居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書類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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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調査·質問을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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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保健·福祉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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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老人社會參與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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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老人의 地域奉仕활동기회를 넓히고 老人에게 적합한 職種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며勤勞能力있는 老人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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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地域奉仕 활동 및 就業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하여 老人地域奉仕機關, 老人就業斡旋機關등 老人福祉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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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제24조(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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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的 信望과 경험이 있는 老人으로서 地域奉仕를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地域奉仕指導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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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奉仕指導員의 업무는 다음 各號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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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행하는 업무중 民願人에 대한 相談 및 助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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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路의 交通整理, 駐·停車團束의 보조, 自然保護 및 環境侵害 行爲團束의 보조와靑少年 善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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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忠孝思想, 傳統儀禮등 傳統文化의 傳授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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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文化財의 보호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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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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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生業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置·운영하는 公共施設안에食料品·事務用品·新聞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賣店이나 自動販賣機의設置를 許可 또는 委託할 때에는 65歲이상의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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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敬老優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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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輸送施設 및 古宮·陵園·博物館·公園등의 公共施設을無料로 또는 그 利用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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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게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그 利用料金을 割引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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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에게 利用料金을 割引하여주는 者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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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健康診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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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健康診斷과 保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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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健康診斷을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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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相談·入所등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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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老人에 대한 福祉를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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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歲이상의 者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者를 관계 公務員 또는老人福祉相談員으로 하여금 相談·指導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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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歲이상의 者로서 身體的·精神的·經濟的 이유 또는 環境상의 이유로 居宅에서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老人住居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에 入所시키거나入所를 委託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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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歲이상의 者로서 身體 또는 精神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필요로 하고 經濟的 이유로 居宅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老人醫療福祉施設에入所시키거나 入所를 委託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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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歲미만의 者에 대하여도 그 老衰現狀이 현저하여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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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福祉實施機關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所措置된 者가 死亡한 경우에그 者에 대한 葬禮를 행할 者가 없을 때에는 그 葬禮를 행하거나 당해 施設의 長으로하여금 그 葬禮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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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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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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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業務內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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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老人再活療養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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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으로 再活療養을 필요로 하는 老人을위한 再活療養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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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老人再活療養事業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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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老人福祉施設의 設置·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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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老人福祉施設의 종류)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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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老人住居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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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老人醫療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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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老人餘暇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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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在家老人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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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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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老人住居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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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住居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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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養老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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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實費養老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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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有料養老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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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實費老人福祉住宅: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一定所得이하의 老人에게 저렴한費用으로 分讓 또는 賃貸등을 통하여 住居의 편의·生活指導·相談 및 安全管理등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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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有料老人福祉住宅: 老人에게 有料로 分讓 또는 賃貸등을 통하여 住居의편의·生活指導·相談 및 安全管理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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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住居福祉施設의 入所對象·入所節次 및 分讓·賃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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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實費老人福祉住宅 및 有料老人福祉住宅의 設置·관리 및 供給 등에 관하여 이法에서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관련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9·2·8,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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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老人住居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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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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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老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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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老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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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老人醫療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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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醫療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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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老人療養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療養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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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實費老人療養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療養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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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有料老人療養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給食·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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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老人專門療養施設: 치매·中風등 重症의 疾患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料金으로 給食·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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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有料老人專門療養施設: 치매·中風등 重症의 疾患老人을 入所시켜 給食·療養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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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老人專門病院: 주로 老人을 대상으로 醫療를 행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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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醫療福祉施設의 入所對象·入所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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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老人醫療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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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醫療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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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老人醫療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老人專門病院은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있는者(齒科醫師 및 助産師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設置할 수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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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老人醫療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 및 設置許可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老人專門病院의 施設 등에관한 기준은 醫療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醫療機關의 施設 등의 기준에 관한 規定중 療養病院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되,保健福祉部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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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老人專門病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醫療法의 規定을 準用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있어서는 이를 醫療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醫療機關중 療養病院으로 본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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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老人餘暇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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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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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老人福祉會館: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老人에 대하여 각종 相談에 응하고,건강의 증진·敎養·娛樂 기타 老人의 福祉增進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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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敬老堂: 地域老人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情報交換과 기타 餘暇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場所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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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老人敎室: 老人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취미생활·老人健康維持·所得保障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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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老人休養所: 老人들에 대하여 心身의 休養과 관련한 衛生施設·餘暇施設 기타便宜施設을 단기간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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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餘暇福祉施設의 이용대상 및 利用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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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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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老人餘暇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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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在家老人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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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在家老人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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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家庭奉仕員派遣施設: 身體的·精神的 障碍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老人이있는 家庭에 家庭奉仕員을 派遣하여 老人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제공하여 地域社會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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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晝間保護施設: 부득이한 사유로 家族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心身이 허약한老人과 障碍老人을 낮동안 施設에 入所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생활안정과 心身機能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家族의 身體的·精神的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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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短期保護施設: 부득이한 사유로 家族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필요한 心身이 허약한 老人과 障碍老人을 施設에 단기간 入所시켜 보호함으로써 老人및 老人家庭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한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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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家老人福祉施設의 이용대상 및 利用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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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在家老人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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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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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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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在家老人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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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家庭奉仕員의 敎育)
家庭奉仕員派遣施設에 종사하는 家庭奉仕員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敎育을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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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家庭奉仕員敎育機關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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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家庭奉仕員의 敎育을 위한 機關(이하 "家庭奉仕員敎育機關"이라 한다)을設置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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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家庭奉仕員敎育機關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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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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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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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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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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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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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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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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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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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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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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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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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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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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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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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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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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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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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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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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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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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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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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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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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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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대 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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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학대 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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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사기관이 학대 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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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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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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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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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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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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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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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0(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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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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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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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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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1(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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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변경·廢止 등)

좌동

①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한 者또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老人醫療福祉施設(老人專門病院을 제외한다)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2·8, 2005·3·31>

좌동

② 老人專門病院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許可事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醫療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며,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2·8>

좌동

③ 第37條第2項에 의하여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가그 設置申告事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미리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좌동

④ 第3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奉仕員敎育機關을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2·8, 2005·3·31>

좌동

제41조(受託義務)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老施設, 實費養老施設 및實費老人福祉住宅,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人療養施設,實費老人療養施設 및 老人專門療養施設 또는 第3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福祉實施機關으로부터第28條第1項第2號 및 第3號, 同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老人의 入所·葬禮를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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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監督)

좌동

① 福祉實施機關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 또는第3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庭奉仕員敎育機關을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帳簿 기타 관계서류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좌동

②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年度 入所者 또는 利用者 現況 등에 관한 資料를福祉實施機關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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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檢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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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업의 정지등)

좌동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老人住居福祉施設·老人醫療福祉施設 또는 家庭奉仕員敎育機關이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改正 99·2·8, 2005·3·31>

좌동

1. 第33條第3項·第35條第3項 또는第39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등에 관한 기준에미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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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託을 거부한 때

좌동

3. 정당한 이유없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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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6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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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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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長·郡守·區廳長은 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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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7條第3項 또는 第39條第3項의施設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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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託을 거부한때(在家老人福祉施設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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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없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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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6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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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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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내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등을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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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廳聞)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사업의 廢止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廳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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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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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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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年金支給 費用의 負擔比率은 國家가 100分의 70, 地方自治團體가 100分의 30으로한다. 다만, 特別市의 경우에는 國家가 100分의 50, 特別市가 100分의 50으로 한다.

좌동

②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健康診斷등과 相談·入所등의 措置 및 第33條第1項·第35條第1項·第37條第1項·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의設置·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6조(費用의 收納 및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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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福祉實施機關은 당해 老人 또는 그扶養義務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일부를 收納하거나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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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扶養義務가 없는 者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措置에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扶養義務者 및 福祉實施機關에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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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보호를 행한 者는 扶養義務者에게 保護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請求할 수있다.

좌동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費用의 請求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⑤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老施設, 實費養老施設 및實費老人福祉住宅,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人療養施設,實費老人療養施設 및 老人專門療養施設을 設置한 者는 그 施設에 入所하거나 그施設을 이용하는 生活保護對象者외의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收納하고자 할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이 정한 費用收納限度額의 범위안에서 收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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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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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者가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收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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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費用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老人福祉施設의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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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遺留物品의 처분)
福祉實施機關 또는 老人福祉施設의 長은 第28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葬禮를 행함에 있어서 死亡者가 遺留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그 葬禮에 필요한費用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遺留物品을 처분하여 그 代金을 이에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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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租稅減免)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權者가 받는 年金과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에서 老人을 위하여사용하는 建物·土地등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등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 公課金을 減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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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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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審査請求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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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 또는 그 扶養義務者는 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당해 福祉實施機關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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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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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審査·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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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扶養義務者가 부담하여야 할保護費用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者와 扶養義務者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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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項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扶養義務者에게 所得·財産등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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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老人福祉名譽指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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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福祉實施機關은 有料養老施設, 有料老人福祉住宅, 有料老人療養施設 및有料老人專門療養施設의 入所老人의 보호를 위하여 老人福祉名譽指導員을 둘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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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福祉名譽指導員의 위촉방법·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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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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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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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각각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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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업무의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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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國·公有財産의 貸付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保健福祉관련 硏究施設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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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建築法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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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在家老人福祉施設은 建築法 第14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單獨住宅 또는 共同住宅에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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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 의한 實費老人福祉住宅 및 有料老人福祉住宅의 建築物의 用途는建築關係法令에 불구하고 老幼者施設로 본다. <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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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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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4조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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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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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罰則)
第33條第2項·第35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有料養老施設, 有料老人福祉住宅, 有料老人療養施設 또는有料老人專門療養施設을 設置하거나 운영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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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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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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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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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罰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年金을 지급받은 者는 1年이하의 徵役 또는1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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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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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老人福祉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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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託을 거부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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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56條·第57條 또는 第5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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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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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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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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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없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 기타所得·財産등에 대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調査·質問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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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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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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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31 법74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9조의3제1항·제40조의 제1항 및 제4항·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좌동

부칙 <2005·7·13 법7585>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