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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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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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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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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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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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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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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인의 날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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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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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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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9·2·8, 2004·1·29>
1. 65세이상의 국민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주민등록법상 65세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
②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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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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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금의 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지급한다. <개정 99·2·8>
② 연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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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99·2·8>
②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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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미지급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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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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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금수급권의 상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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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당이득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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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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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병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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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의신청)
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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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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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사·질문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이하 이 항에서"본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등의 주거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서류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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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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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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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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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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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등의 공공시설을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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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강진단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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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상담·입소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9·2·8>
1. 65세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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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치매관리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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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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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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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9·2·8,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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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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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9·2·8>
1.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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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있다. <개정 2005·3·31>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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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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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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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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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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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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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①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을설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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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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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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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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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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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 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 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 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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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9(금지행위)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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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0(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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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1(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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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변경·폐지 등)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2·8, 2005·3·31>
②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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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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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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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업의 정지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2·8, 2005·3·31>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등을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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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연금지급 비용의 부담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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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한다.
③ 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5·3·31>
⑥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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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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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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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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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심사청구등)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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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있다.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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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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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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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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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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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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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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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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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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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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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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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9 법7152>
이 법은5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31 법74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7·13 법7585>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년단축 및 조기퇴직 등으로 근로능력 있는 노인들의 근로기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ㆍ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7585호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 老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老人福祉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년단축 및 조기퇴직 등으로 근로능력 있는 노인들의 근로기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ㆍ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7585호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 老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老人福祉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