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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21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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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罪를 범한 者로서 再犯防止를 위하여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更生保護등 체계적인 社會내 處遇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指導·援護를함으로써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犯罪豫防活動을 전개함으로써 개인및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과 아울러 社會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國民의 協力등) | 좌동 |
| ① 모든 國民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地位와 能力에 따라 協力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罪를 범한 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保護善導事業을육성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3조(對象者) | 좌동 |
| ① 保護觀察을 받을 者(이하 "保護觀察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 ① 保護觀察을 받을 者(이하 "保護觀察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1. 刑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 | 좌동 |
| 2.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받은 者 | 좌동 |
| 3. 刑法 第73條의2 또는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 | 3. 刑法 第73條의2 또는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 |
| 4.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者 | 좌동 |
| 5.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도록 規定된 者 | 좌동 |
| ②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하여야 할 者(이하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라 한다)는다음 各號와 같다. <2007·12·21 법8722> | 좌동 |
| 1.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宣告를 받은 者 | 좌동 |
| 2. 少年法 제32조에 따라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을 받은 者 | 좌동 |
|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받도록 規定된 者 | 좌동 |
| ③ 更生保護를 받을 者(이하 "更生保護對象者"라 한다)는 刑事處分 또는 保護處分을받은 者로서 自立更生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또는 貸與,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者로 한다. | 좌동 |
| 제4조(운영의 기준)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또는 更生保護는 당해 對象者의 敎化·개선 및 犯罪豫防을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對象者의연령·경력·心身狀態·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좌동 |
제2장 保護觀察機關 |
좌동 |
제1절 保護觀察審査委員會 |
좌동 |
| 제5조(設置) | 좌동 |
| ① 保護觀察에 관한 사항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保護觀察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高等檢察廳 소재지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設置한다. | 좌동 |
| 제6조(管掌事務) 審査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決定한다. |
제6조(管掌事務) |
| 1. 假釋放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假退院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 2. 임시퇴원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
| 3. 保護觀察의 假解除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保護觀察의 정지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假釋放중인 者의 不定期刑의 종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審査委員會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구성)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5人이상 9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高等檢察廳소속 檢事중에서 法務部長官이任命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判事·檢事·辯護士·保護觀察所長·地方矯正廳長·矯導所長·少年院長 및 保護觀察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法務部長官이 任命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④ 審査委員會의 委員중 常任委員을 두되, 그 數는 3人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8조(委員의 任期)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非常任委員의 任期는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委員의 해임 및 해촉) 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心身障碍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委員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 좌동 |
| 제10조(委員의 身分등) | 좌동 |
| ① 常任委員은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② 常任委員이 아닌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豫算의 범위안에서 法務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 기타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審査)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는 審査資料에 의하여 第6條 各號의 사항을 審査한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護觀察對象者 기타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常任委員 또는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議決 및 決定)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非公開로 한다. | 좌동 |
| ③ 決定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委員이 記名捺印한 文書로써 한다. | 좌동 |
| 제13조(명칭·관할구역·운영등) 審査委員會의 명칭·관할구역 및 職務범위와 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 기타審査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保護觀察所 |
좌동 |
| 제14조(保護觀察所의 設置) | 좌동 |
| ①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 更生保護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法務部長官소속하에 保護觀察所를 둔다. | 좌동 |
| ② 保護觀察所의 事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保護觀察支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 保護觀察所(保護觀察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管掌한다. |
좌동 |
| 1. 保護觀察의 실시 및 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집행 | 좌동 |
| 2. 更生保護의 실시 | 좌동 |
| 3. 檢事가 保護觀察官의 善導를 조건으로 公訴提起를 유예하고 위탁한 善導의 실시 | 좌동 |
|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에 대한 敎育訓練 및 業務指導 | 좌동 |
| 5. 犯罪豫防活動 | 좌동 |
|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 좌동 |
| 제16조(保護觀察官) | 좌동 |
| ① 保護觀察所에는 第15條 各號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保護觀察官을 둔다. | 좌동 |
| ② 保護觀察官은 刑事政策學·行刑學·犯罪學·社會事業學·敎育學·心理學 기타保護觀察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保護觀察所의 명칭등) 保護觀察所의 명칭·관할구역·조직 및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8조(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 좌동 |
| ① 犯罪豫防活動을 행하고, 保護觀察活動과 更生保護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하 "犯罪豫防委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犯罪豫防委員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犯罪豫防委員의 명예와 이 法에 의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犯罪豫防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犯罪豫防委員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保護觀察 |
좌동 |
제1절 判決前調査 |
좌동 |
| 제19조(判決前調査) | 좌동 |
| ① 法院은 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59條의2 및 第62條의2의規定에 의한 保護觀察,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法院의 소재지 또는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犯行의 動機, 職業,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 被告人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書面으로 당해法院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告人 기타 관계인을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③ 法院은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調査進行狀況에 대한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刑의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와 保護觀察 |
좌동 |
| 제20조(判決의 통지등) | 좌동 |
| ① 法院은 刑法 第59條의2 또는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하는 判決을宣告한 때에는 그날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 謄本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書面을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法院은 그 의견 기타 保護觀察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 좌동 |
| ③ 法院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假釋放 및 假退院 |
제3절 假釋放 및 임시퇴원 |
| 제21조(矯導所長등의 通報義務) | 좌동 |
|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하"少年受刑者"라 한다)이 少年法 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收容후 6月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少年院의 소재지를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申請) | 제22조(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申請) |
|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 및 少年院(이하 "收容機關"이라 한다)의 長은 少年法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少年受刑者 또는 收容중인 保護少年에 대하여 矯正成績이양호하고 再犯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審査委員會에 假釋放 또는假退院의 審査를 申請할 수 있다. |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 및 少年院(이하 "收容機關"이라 한다)의 長은 少年法 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少年受刑者 또는 收容중인 保護少年에 대하여 矯正成績이 양호하고 再犯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審査委員會에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의 審査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② 第1項의 申請에 있어서는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環境調査및 環境改善活動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審査와 決定) | 제23조(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審査와 決定) |
| ① 審査委員會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少年受刑者에 대한假釋放 또는 保護少年에 대한 假退院의 適否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 ① 審査委員會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少年受刑者에 대한 假釋放 또는 保護少年에 대한 임시퇴원의 適否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② 審査委員會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職權으로 假釋放 및 假退院의 適否를 審査하여決定할 수 있다. | ② 審査委員會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職權으로 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適否를 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③ 審査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年受刑者에 대한 假釋放의適否를 審査하는 때에는 保護觀察의 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 좌동 |
| ④ 審査委員會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決定을 함에 있어서는本人의 人格·矯正成績·직업·생활태도·가족관계 및 再犯危險性등 모든 사정을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의 審査와 決定)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는 行刑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되는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의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審査를 할 때에는 第28條의 規定에의한 保護觀察事案調査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法務部長官의 許可) 審査委員會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假釋放 또는 假退院이 적합하다고決定한 경우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保護觀察이 필요없다고 決定한경우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 許可를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를 許可할 수 있다. |
제25조(法務部長官의 許可) |
제4절 環境調査 및 環境改善活動 |
좌동 |
| 제26조(環境調査) | 좌동 |
| ① 收容機關의 長은 少年受刑者 및 少年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保護處分을받은 者(이하 "收容者"라 한다)를 收容한 때에는 지체없이 居住豫定地를 관할하는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身上調査書를 송부하여 環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收容者의 犯罪또는 非行의 動機, 收容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生計對策등을 조사하여 收容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收容者를 面談하거나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소속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環境改善活動) | 좌동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調査결과에 따라 收容者의 건전한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本人·가족·관계인의同意 또는 協力을 얻어 本人의 環境改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收容機關의 長에게 收容者의 面談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의 실시결과를 收容機關의長과 收容機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事案調査) | 좌동 |
|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成人(이하 "成人受刑者"라 한다)에 대하여 行刑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假釋放審査委員會에 假釋放審査申請을 하는 때에는 그 申請과 동시에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 名單과 身上調査書를 당해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으로부터 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名單과 身上調査書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成人受刑者를 面談하여 직접第26條第2項에 規定된 사항, 釋放후의 再犯危險性 및 社會生活에 대한適應可能性등에 관한 조사(이하 "保護觀察事案調査"라 한다)를 하거나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 또는 당해 成人受刑者의 居住豫定地를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그 자료를 송부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保護觀察事案調査를 행하고 그 결과를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審査委員會 또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保護觀察事案調査를 위하여 成人受刑者의 面談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절 保護觀察의 실시 |
좌동 |
| 제29조(保護觀察의 開始 및 申告) | 좌동 |
| ① 保護觀察은 法院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 또는 假釋放·假退院된 때부터開始된다. | ① 保護觀察은 法院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 또는 假釋放·임시퇴원된 때부터 開始된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職業·生活計劃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保護觀察의 기간)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
제30조(保護觀察의 기간) |
| 1.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는 1年 | 좌동 |
| 2.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猶豫기간. 다만,法院이 保護觀察期間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좌동 |
| 3. 假釋放者는 刑法 第73條의2 또는 少年法 第66條에 規定된 기간 | 좌동 |
| 4. 假退院者는 退院日부터 6月이상 2年이하의 범위내에서 審査委員會가 정한 기간 | 4. 임시퇴원者는 退院日부터 6月이상 2年이하의 범위내에서 審査委員會가 정한 기간 |
| 5.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法律에 정한 기간 | 좌동 |
| 6.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는 者는 그 法律에서 정한 기간 | 좌동 |
| 제31조(保護觀察擔當者)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소속 保護觀察官이담당한다. |
좌동 |
| 제32조(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保護觀察對象者는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건전한 社會人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거지에 常住하고 生業에 종사할 것 | 좌동 |
| 2. 犯罪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習慣을 버리고 善行을 하며 犯罪를 행할 우려가 있는者들과 交際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좌동 |
| 3.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 및 訪問에 순응할 것 | 좌동 |
| 4. 주거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 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申告할 것 | 좌동 |
| ③ 法院 및 審査委員會는 判決의 宣告 또는 決定의 告知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書面으로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指導·監督) | 좌동 |
|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指導·監督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保護觀察對象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 | 좌동 |
| 2. 保護觀察對象者에 대하여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 | 좌동 |
| 3.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 좌동 |
| 제34조(援護) | 좌동 |
|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가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立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援護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援護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宿所 및 就業의 알선 | 좌동 |
| 2. 職業訓練機會의 제공 | 좌동 |
| 3. 環境의 개선 | 좌동 |
| 4.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의 제공 | 좌동 |
| 제35조(應急救護)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에게 負傷·疾病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救護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援護 및 應急救護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國·公立機關,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 許可를받은 者 또는 韓國更生保護公團 기타 團體에 대하여 宿食 제공 기타 적절한 援助 또는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지급한다. |
좌동 |
| 제37조(保護觀察對象者등의 조사) | 좌동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保護觀察對象者 기타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기타 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閱覽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職務를 담당하는 者는 職務상 秘密을 嚴守하고, 保護觀察對象者및 관계인의 人權을 존중하며,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에 방해되는 일이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警告)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刑의 執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警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拘引) | 좌동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위반하였다고 疑心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관할地方檢察廳의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 地方法院判事의拘引狀을 발부받아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 좌동 |
|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좌동 |
| 2.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한 때 | 좌동 |
| 3.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拘引狀은 檢事의 指揮에 의하여 保護觀察官이 執行한다. 다만,保護觀察官이 執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執行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40조(緊急拘引) | 좌동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拘引狀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拘引狀 없이 당해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당해保護觀察對象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拘引狀을 발부받을 時間적 여유가없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 경우에는緊急拘引書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地方檢察廳 檢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保護觀察對象者를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拘引期間)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때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護觀察所등에 引致한때부터 48時間이내에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留置) | 좌동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申請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39條 또는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한 保護觀察對象者를 收容機關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留置할 수 있다.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申請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한 保護觀察對象者를 收容機關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 留置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1.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執行猶豫의 取消請求申請 | 좌동 |
| 2.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申請 | 2.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申請 |
|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의 變更申請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留置는 保護觀察對象者를 引致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받아 행한다. | 좌동 |
|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留置許可를 받은 때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 各號의 申請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檢事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 第1項第1號의 申請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48時間이내에 관할地方法院에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宣告猶豫의 失效 또는 執行猶豫의 取消를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留置期間) | 좌동 |
| ①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의 기간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의 許可를받은 날부터 20日로 한다. | 좌동 |
| ② 第42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法院은 審理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審級마다 2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4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保護觀察審査委員會의 審査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 받아 1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 연장할 수있다. | 좌동 |
| 제44조(留置의 解除)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留置를 解除하고保護觀察對象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檢事가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 좌동 |
| 2. 法院이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의 請求를 棄却한 때 | 좌동 |
| 3. 審査委員會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 좌동 |
| 4. 法務部長官이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 申請을 不許한 때 | 좌동 |
| 5. 法院이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 좌동 |
| 제45조(留置期間의 刑期算入)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된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宣告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取消 또는 假釋放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그 留置期間을刑期에 算入한다. |
좌동 |
| 제46조(準用) 刑事訴訟法 第72條(拘束과 이유의 告知), 第75條(拘束令狀의 方式),第82條(數通의拘束令狀의 作成), 第83條(管轄區域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第85條(拘束令狀執行의 節次)第1項·第3項·第4項, 第86條(護送中의 假留置),第87條(拘束의 通知), 第89條(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第204條(令狀發付와法院에 對한 통지), 第214條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및 第214條의3(再逮捕 및再拘束의 制限)의 規定은 保護觀察對象者의 拘引 및 留置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6절 保護觀察의 종료 |
좌동 |
| 제47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 좌동 |
| ① 刑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宣告猶豫의 失效 및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執行猶豫의 取消는 檢事가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에 請求한다. | 좌동 |
| ② 刑事訴訟法 第335條(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의 規定은 第1項의 失效 및取消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8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 | 제48조(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 |
|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를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假釋放 및 임시퇴원의 取消를 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假釋放 또는 假退院을 取消함이적합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을 取消함이 적합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제49조(保護處分의 변경) | 좌동 |
|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保護處分에 의하여保護觀察을 받고 있는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法院에 保護處分의 변경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變更에 있어서는 申請對象者가 19세이상인 경우에도少年法 第2條 및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2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7·12·21 법8722> | 좌동 |
| 제50조(不定期刑의 종료등) | 좌동 |
| ① 少年法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후 假釋放된 者가 그 刑의短期가 경과하고 保護觀察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同法 第66條에정한 기간전이라도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決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假退院者가 假退院이 取消됨이 없이 保護觀察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退院된 것으로본다. | ② 임시퇴원者가 임시퇴원이 取消됨이 없이 保護觀察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退院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제51조(保護觀察의 종료) | 좌동 |
| ①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 ①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1. 保護觀察期間이 경과한 때 | 좌동 |
| 2. 刑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가失效되거나 刑法 第63條 또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執行猶豫가 失效 또는 取消된 때 | 좌동 |
| 3. 第48條의 規定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 또는 假退院이 失效 또는取消된 때 | 3. 第48條의 規定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이 失效 또는 取消된 때 |
| 4.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이 변경된 때 | 좌동 |
| 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不定期刑 종료 決定이 있는 때 | 좌동 |
| 6. 保護觀察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 좌동 |
| 제52조(假解除)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對象者의 成績이 良好한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假解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假解除중에는 保護觀察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에 대한遵守義務는 계속된다. | 좌동 |
| ③ 審査委員會는 假解除決定을 받은 者에 대하여 다시 保護觀察을 하는 것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假解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解除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그 假解除期間을保護觀察期間에 算入한다. | 좌동 |
| 제53조(保護觀察의 정지)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의 所在를 알 수 없어 保護觀察을 계속할 수없을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정지하는決定(이하 "停止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임시퇴원된 者의 所在를 알 수 없어 保護觀察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정지하는 決定(이하 "停止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23> |
|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정지한 者의 所在를 알게 된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解除하는 決定(이하 "停止解除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保護觀察停止중인 者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된 때에는 拘引된날에 停止解除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刑期 또는 保護觀察期間은 停止決定이 있는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停止解除決定이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 좌동 |
| ⑤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止決定을 한 후 所在不明이 天災·地變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保護觀察對象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때에는 그 停止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停止決定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제7절 保護觀察事件의 移送등 |
좌동 |
| 제54조(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審査委員會 및 保護觀察所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證人으로 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職務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에대하여 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本人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公益상 필요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5조(保護觀察事件의 移送)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주거지를 移動한 때에는 新住居地를 관할하는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57조(刑事訴訟法의 準用) 保護觀察의 실시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8조(行刑法適用의 一部排除) 이 法(第28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에 관하여는 行刑法 第49條 내지第5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4장 社會奉仕 및 受講 |
좌동 |
| 제59조(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범위) | 좌동 |
|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를 명할 때에는 500時間, 受講을명할 때에는 200時間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第1項의 경우에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社會奉仕를 하거나 受講할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判決의 통지등) | 좌동 |
|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는 判決을 宣告한때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謄本을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法院은 그 의견 기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에 참고가될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法院 또는 法院의 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社會奉仕命令또는 受講命令의 執行狀況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擔當者) | 좌동 |
| ①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保護觀察官이 이를 執行한다. 다만, 保護觀察官은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그 執行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護觀察官이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委託한 경우에는 이를 法院 또는 法院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院은 法院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社會奉仕 또는 受講할 施設 또는 講義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敎化·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執行의 委託을 取消할수 있다. | 좌동 |
| ④ 保護觀察官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保護觀察官의 執行에 관한 指示에 따를 것 | 좌동 |
| 2. 住居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申告할 것 | 좌동 |
| ③ 法院은 判決의 宣告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 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科할 수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이를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社會奉仕·受講의 종료) 社會奉仕·受講은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종료한다. |
좌동 |
| 1.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완료한 때 | 좌동 |
|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 좌동 |
| 3.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猶豫의 宣告가 取消된 때 | 좌동 |
| 4. 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 좌동 |
| 제64조(準用) | 좌동 |
| ① 第34條(援護), 第35條(應急救護), 第36條(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第54條(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第55條(保護觀察事件의 移送),第56條(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및 第57條(刑事訴訟法의 準用)의 規定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37條(保護觀察對象者등의 調査), 第38條(警告), 第39條(拘引),第40條(緊急拘引), 第41條(拘引期間), 第42條(留置), 第43條(留置期間),第44條(留置의 解除), 第45條(留置期間의 刑期算入), 第46條(準用) 및第47條(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의 規定은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준수사항이나 命令違反으로 인한 警告·拘引·留置 및執行猶豫의 取消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更生保護 |
좌동 |
제1절 更生保護의 방법 및 開始 |
좌동 |
| 제65조(更生保護의 방법) | 좌동 |
| ① 更生保護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1. 宿食提供 | 좌동 |
| 2. 旅費支給 | 좌동 |
| 3.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 또는 貸與 | 좌동 |
| 4.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 좌동 |
| 5. 更生保護對象者에 대한 自立支援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의 보호에 부수하는 善行指導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6조(更生保護의 申請 및 措置) | 좌동 |
| ① 更生保護對象者 및 관계機關은 保護觀察所의 長,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韓國更生保護公團에 更生保護의 申請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방법을 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更生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更生保護事業者 |
좌동 |
| 제67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 | 좌동 |
| ① 更生保護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許可의 기간을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許可의 기준) 法務部長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更生保護事業에 필요한 經濟的 能力을 가질 것 | 좌동 |
|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申請者가 社會的 信望이 있을 것 | 좌동 |
| 3. 更生保護事業의 조직 및 會計處理基準이 공개적일 것 | 좌동 |
| 제69조(報告義務)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과 前年度의 會計狀況 및 事業實績을 法務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取消등)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目的事業외의 사업을 한 때 | 좌동 |
| 4. 정당한 이유없이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6月이내에 更生保護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更生保護事業의 實績이 없는 때 | 좌동 |
| 5.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 좌동 |
|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7·12·13> | 좌동 |
| 제70조의2(청문) 法務部長官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者의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
좌동 |
제3절 韓國更生保護公團 |
좌동 |
| 제71조(韓國更生保護公團의 設立) 更生保護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更生保護公團(이하 "公團"이라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제72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73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部 및 支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74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支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基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業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75조(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76조(任員 및 그 任期) | 좌동 |
| ① 公團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法務部長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理事는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있고,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理事長의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하며,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있다. 다만, 公務員인 理事의 任期는 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하되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77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 아닌 理事와 監事는 非常勤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79조(任員의 해임) | 좌동 |
| ① 任員이 第7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退職된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任員을 해임 또는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2. 직무상의 義務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때 | 좌동 |
|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任員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제80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의 業務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81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82조(公團의 사업) 公團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更生保護의 실시 | 좌동 |
| 2. 更生保護制度의 調査·硏究 및 普及·弘報 | 좌동 |
| 3. 更生保護事業을 위한 收益事業의 경영 | 좌동 |
| 4. 公團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83조(公團의 資産) 公團은 다음 各號의 財産을 그 資産으로 한다. |
좌동 |
| 1. 公團이 所有하고 있는 不動産 기타의 財産 | 좌동 |
| 2. 國庫補助金 | 좌동 |
| 3. 資産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 좌동 |
| 4. 기타 收入 | 좌동 |
| 제84조(公團의 事業計劃등) | 좌동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다음 會計年度에실시할 公團의 事業計劃 및 豫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종료후 前年度의 事業實績과決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寄附金品의 보고) 公團은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寄贈받은 金品이 있는 때에는 그 接受狀況 및處理狀況을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6조(更生保護基金의 設置) 更生保護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公團에 更生保護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제87조(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2. 公團의 사업으로 생기는 收入金 | 좌동 |
| 3.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 좌동 |
| 제88조(基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公團이 運用·관리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9조(基金의 사용) 基金은 第82條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좌동 |
| 제90조(資金의 借入) 公團은 基金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부담으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제91조(利益金의 처리) 公團은 매 事業年度의 決算 결과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基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2조(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9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제4절 更生保護事業의 지원 및 監督 |
좌동 |
| 제94조(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95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更生保護事業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稅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 또는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
좌동 |
| 제96조(收益事業) | 좌동 |
| ① 事業者 또는 公團이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마다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收益事業을 하는 事業者 또는 公團이 收益을 更生保護事業외의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收益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97조(監督)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 및 公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更生保護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事業者가 아닌 者는 更生保護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9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更生保護事業의 명목으로 營利行爲를 한 者 | 좌동 |
|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更生保護事業의 目的에 반하여營利行爲를 한 者 | 좌동 |
| 3.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9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10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1 법872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第32條第1項第6號ㆍ第7號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歲”를 “19세”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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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1 법87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假退院”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