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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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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민의 협력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범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육성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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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받은 자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자(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와 같다. <2007·12·21 법8722>
1.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선고를 받은 자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③ 갱생보호를 받을 자(이하 "경생보호대상자"라 한다)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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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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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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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장사무)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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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소속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임명한다. <개정 2004·1·20>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상임위원을 두되, 그 수는 3인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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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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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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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신분등)
① 상임위원은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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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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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칭·관할구역·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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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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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
1.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의 실시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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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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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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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행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범죄예방위원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의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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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판결전조사)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의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 피고인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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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판결의 통지등)
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선고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 기타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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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도소장등의 통보의무)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소년원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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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또는가퇴원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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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심사와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년수형자에 대한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적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본인의 인격·교정성적·직업·생활태도·가족관계 및 재범위험성등 모든 사정을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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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행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의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의한 보호관찰사안조사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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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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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경조사)
①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를 수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송부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생계대책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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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개선활동)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가족·관계인의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실시결과를 수용기관의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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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조사)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과 동시에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당해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석방후의 재범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적응가능성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당해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송부하여 보호관찰사안조사를 의뢰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보호관찰사안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보호관찰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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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가퇴원된 때부터개시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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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다만,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4. 가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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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호관찰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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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준수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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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도·감독)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 제1항의 지도·감독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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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원호)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립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를 한다.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3. 환경의 개선
4.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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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응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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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갱생보호사업자등의 원조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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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열람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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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때
3.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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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당해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당해보호관찰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없는 때를 말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보호관찰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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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구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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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9조 또는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유치할 수 있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신청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받아 행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신청을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48시간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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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유치기간)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의 기간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②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급마다 2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유치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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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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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절차)의 규정은 제1항의 실효 및취소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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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를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취소함이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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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처분에 의하여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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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등)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가석방된 자가 그 형의단기가 경과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66조에정한 기간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가퇴원자가 가퇴원이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퇴원된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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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2.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제48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취소된 때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보호관찰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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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가해제)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② 가해제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준수의무는 계속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가해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가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가해제기간을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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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한 자의 소재를 알게 된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기간은 정지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정지해제결정이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불명이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때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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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직무상비밀과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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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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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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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판결의 통지등)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때부터 10일이내에 판결문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 기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될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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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이를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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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 기타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려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 것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준수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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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회봉사·수강의 종료)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
4.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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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준용)
① 제34조(원호), 제35조(응급구호),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등의 원조 및 협력),제54조(직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제5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례) 및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은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37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제38조(경고), 제39조(구인),제40조(긴급구인), 제41조(구인기간), 제42조(유치), 제43조(유치기간),제44조(유치의 해제),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산입), 제46조(준용) 및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의 규정은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위반으로 인한 경고·구인·유치 및집행유예의 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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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숙식제공
2. 여비지급
3.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5.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보호에 부수하는 선행지도
② 제1항 각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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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대상자 및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의 신청을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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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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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허가의 기준)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기준이 공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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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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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취소등)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월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때
5.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삭제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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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한국갱생보호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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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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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지소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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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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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의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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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7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 또는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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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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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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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공단의 사업)
1. 갱생보호의 실시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
4.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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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공단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종료후 전년도의 사업실적과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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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기부금품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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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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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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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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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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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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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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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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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수익사업)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외의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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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 및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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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갱생보호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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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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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2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722호 少年法 일부개정법률 少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第32條第1項第6號ㆍ第7號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歲”를 “19세”로 한다. 제6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722호 少年法 일부개정법률 少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第32條第1項第6號ㆍ第7號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歲”를 “19세”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