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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6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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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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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溫泉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溫泉의 효율적인 開發·이용을 도모함으로써公共의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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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溫泉"이라 함은 地下로부터 湧出되는 섭씨 25도이상의 溫水로서 그成分이 人體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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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溫泉源保護地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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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溫泉에 대한 적절한보호와 溫泉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의 申請에의하여 溫泉源이 賦存되어 있는 地域을 溫泉源保護地區로 지정하거나溫泉源保護地區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域이地下水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保全地區또는 地下水保全區域(이하 "地下水保全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地域인 경우에는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이 解除된 것으로 본다. <改正 97·1·13,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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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道知事는 溫泉源의 고갈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溫泉源保護地區로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申請에 의하여 溫泉源保護地區의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좌동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源保護地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溫泉源保護地區의 지정을 解除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溫泉關聯專門機關(이하 "溫泉專門機關"이라 한다)의 檢査를 거쳐야 한다.<改正 2000·1·12, 2001·1·26>

좌동

④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源保護地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溫泉源保護地區의 지정을 解除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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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기준에 해당하는 溫泉專門機關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行政自治部長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등록증을 교부한다.<新設 2000·1·12,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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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온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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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기관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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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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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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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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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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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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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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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溫泉孔保護區域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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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郡守는 溫泉이 발견된 地域중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溫泉源保護地區로 지정되지 아니한 地域으로서 소규모 溫泉開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地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이를溫泉孔保護區域으로 지정하거나 溫泉孔保護區域의 범위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地域이 地下水法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地下水保全區域으로 지정된 地域인 경우에는 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이 解除된것으로 본다. <改正 97·1·13, 2001·1·26>

좌동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溫泉孔保護區域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溫泉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좌동

③ 시장·군수는 溫泉源의 고갈 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溫泉孔保護區域으로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溫泉孔保護區域의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좌동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溫泉孔保護區域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溫泉孔保護區域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溫泉專門機關의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1·1·26>

좌동

⑤ 제3조제4항의 規定은 溫泉孔保護區域의 지정·변경 또는해제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시장·군수"로 본다.<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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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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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6]

좌동

제5조(적용의 배제)
溫泉源保護地區 및 溫泉孔保護區域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제10조·제17조·제20조 및 제21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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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保養溫泉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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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道知事는 溫度·成分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健康增進 및心身療養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溫泉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이를 保養溫泉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1·18>

좌동

②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는 保養溫泉을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行政自治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資金을 보조하거나 融資를 알선하는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改正 99·1·18>

좌동

③ 保養溫泉의 지정기준·指定節次·施設基準 및 保養溫泉表示등 保養溫泉의 지정 및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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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溫泉開發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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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源保護地區가 지정된 때에는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溫泉開發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市長·郡守가 그 기간내에 溫泉開發計劃을 수립하여 그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日 이내에市·道知事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명하여야 하며, 市長·郡守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溫泉孔이 있는 土地所有者로서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수 있는 者(이하 "溫泉의 優先利用權者"라 한다)가 溫泉開發計劃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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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溫泉開發計劃에는 溫泉利用施設 및 주변환경의 整備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③ 溫泉源保護地區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9條의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 自然公園法 第4條 내지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域, 觀光振興法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觀光團地,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6條·第7條 또는 第8條의規定에 의한 國家工業團地·地方工業團地·農工團地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開發促進地區의 基本計劃, 公園計劃, 觀光地등 造成計劃·開發計劃, 工業配置計劃또는 工業團地管理基本計劃에 적합하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溫泉開發計劃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③ 溫泉源保護地區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9條의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 自然公園法 第4條 내지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域, 觀光振興法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觀光團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6條·第7條 또는 第8條의規定에 의한 國家工業團地·地方工業團地·農工團地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開發促進地區의 基本計劃, 公園計劃, 觀光地등 造成計劃·開發計劃,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溫泉開發計劃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2·12·30>

④ 市長·郡守 및 溫泉의 優先利用權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溫泉源保護地區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溫泉開發計劃을 調整하여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0·1·12, 2001·1·26>

좌동

⑤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승인받은 溫泉開發計劃에따라 溫泉利用施設의 設置 등에 필요한 措置를 施行하여야 한다.<新設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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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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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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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천원보호지구가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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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굴착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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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溫泉水를 湧出시킬 目的으로 土地를 굴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溫泉孔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湧出口를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12>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굴착할 土地에 대한 소유권자 등그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6>

좌동

제9조(굴착許可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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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굴착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때에는 미리 溫泉專門機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6>

좌동

1. 기존 溫泉의 湧出量·溫度 또는 成分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좌동

2. 기존 溫泉孔과 굴착하려는 孔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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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環境을 汚染시키거나 自然生態係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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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溫泉에 대한 적정한 관리 또는 都市計劃事業 기타 公共事業에 지장을 주는등 다른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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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굴착許可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書面으로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굴착許可를 취소하거나 深度·揚水量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溫泉專門機關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1·18,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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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許可日부터 1年이내에 굴착工事를 着工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굴착工事를중지한 때.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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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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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原狀回復義務등)

좌동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굴착許可를 받은 者는 굴착한 장소에서溫泉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그 許可가 失效 또는 取消된 때에는 土地를 原狀으로회복시켜야 한다.

좌동

②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義務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굴착許可를 받은者에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原狀回復費用을 豫置하게 하는등原狀回復義務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市長·郡守는 溫泉源保護地區 또는 溫泉孔保護區域안에서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土地를 굴착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土地를 굴착한 者에대하여 그 土地의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좌동

④ 市長·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代執行할 수 있다.

좌동

제11조(動力裝置設置의 許可)

좌동

① 溫泉의 採水를 위하여 動力裝置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設置許可를 받은 動力裝置와 동일한性能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市長·郡守는 動力裝置의 設置로 인하여 다른 溫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사유를 書面으로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動力裝置를 設置할 때에 行政自治部令이정하는 水文觀測施設을 함께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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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溫泉勇出目的외의 土地굴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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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溫泉源保護地區 또는 溫泉孔保護區域안에서는 地下水를 開發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은 경우 및 家庭生活用水로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좌동

② 市長·郡守는 溫泉源保護地區 또는 溫泉孔保護區域안에서 建設工事등 溫泉水를 湧出시킬目的외의 目的으로 土地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土地의 굴착으로 인하여 溫泉水의湧出量 또는 成分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土地를 굴착하는 者에게 기존 溫泉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있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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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溫泉의 利用許可)

좌동

① 公衆의 목욕용 또는 飮用에 제공하거나 産業用 또는 煖房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溫泉을 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許可할 수 있는 溫泉水의 水量은 적정한 揚水量을초과할 수 없다.

좌동

② 市長·郡守는 溫泉의 이용으로 인하여 保健·衛生상 危害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書面으로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溫泉利用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溫泉과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溫泉表示를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9·1·18, 2001·1·26>

좌동

제13조의2(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좌동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좌동

제14조(利用許可의 取消 또는 제한)
市長·郡守는 溫泉의 이용으로 인하여 保健·衛生상 危害가 있다고 인정하거나溫泉利用許可를 받은 者(産業用 또는 煖房用으로 利用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가地下水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溫泉利用許可를 取消하거나 溫泉利用許可를 받은 者 또는 당해 溫泉利用施設의 管理者에대하여 溫泉利用의 제한을 명하거나 保健·衛生상 危害에 대한 豫防 및 溫泉利用施設의개선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좌동

제15조(水質檢査 및 成分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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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利用許可를 받은者(産業用 또는 煖房用으로 利用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行政自治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市長·郡守가 행하는 水質檢査 및 成分檢査를받아야 한다. <改正 99·1·18>

좌동

②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 및 成分檢査를 溫泉專門機關에 委託할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檢査 및 成分檢査를 받은 者는 檢査의 결과와 溫泉의溫度, 禁忌症, 목욕용 또는 飮用상의 주의사항을 溫泉利用施設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게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16조(溫泉의 共同給水)

좌동

① 市長·郡守는 溫泉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溫泉의 효율적인 開發·이용을 도모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法人·團體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共同給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1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給水를 할 수 있는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資格要件,共同給水에 따른 사용료 기타 共同給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좌동

제17조(溫泉發見者의 신고 등)

좌동

① 溫泉源保護地區 또는 溫泉孔保護區域이 아닌 地域에서 溫泉을 발견한 者는 溫泉의位置·깊이·溫泉孔의 지름등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管轄市長·郡守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2001·1·2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는 溫泉의 水溫·水量·水質 등을직접 檢査하거나 溫泉專門機關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檢査 결과 당해溫泉을 開發·이용할 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申告를 受理하고 申告人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申告人의 부담으로 한다.

좌동

④ 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地域에 대하여는 申告된 溫泉孔을중심으로 半徑 300미터이내의 地域에서 地下水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사실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9·1·18>

좌동

⑤ 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發見申告를 受理한 후 申告된 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溫泉개발자(溫泉을 개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말한다)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溫泉개발을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申告의 受理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좌동

제18조(溫泉의 우선이용허가 등)
市長·郡守는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發見申告가受理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溫泉孔이 있는 土地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土地의 굴착이나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溫泉의 이용을 우선하여許可하거나 溫泉利用施設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 또는融資斡旋하는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좌동

제19조(溫泉資源의 보전·관리)

좌동

① 市長·郡守는 溫泉資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溫泉資源을 汚染시키거나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의 管理者에게 施設의 개선 기타溫泉資源의 汚染을 방수할 수 있는 필요한 措置를 할것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② 市長·郡守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溫泉資源調査를 실시하고溫泉管理臺帳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좌동

③ 溫泉資源의 보존과 溫泉의 효율적인 開發·이용을 위하여 市·道知事는 다음各號에 대하여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新設 2000·1·12, 2001·1·26>

좌동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溫泉源保護地區의 지정·변경·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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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溫泉孔保護區域의 지정·변경·解除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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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溫泉開發計劃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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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削除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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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出入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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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溫泉施設 및溫泉利用施設에 출입하여 溫泉水의 溫度·成分·湧出量 및 利用狀況등을 檢査하게하거나 溫泉施設의 管理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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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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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굴착許可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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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溫泉利用許可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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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手數料)
第8條第1項·第11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許可나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 또는成分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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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좌동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굴착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土地를 굴착한 者

좌동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溫泉利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溫泉을 이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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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로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溫泉發見申告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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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좌동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動力裝置를 設置한 者

좌동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下水를 開發한 者

좌동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水量을 초과하여 溫泉水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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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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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下水를 開發한 者

좌동

제2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좌동

1.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水文觀測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14條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市長·郡守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좌동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좌동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18>

좌동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의 命令에 따르지아니한 者

좌동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者

좌동

제2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 내지 第27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罰金刑을 科한다.

좌동

제29조(過怠料)

좌동

①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가賦課·徵收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9·1·18]

좌동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溫泉地區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지정된 溫泉地區 및 수립된 溫泉開發計劃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溫泉地區 및 수립된 溫泉開發計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溫泉發見申告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하여진 溫泉發見申告로
보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發見申告가 受理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溫泉發見申告가 受理된 것으로 본다.
③市長·郡守는 이 法 施行전에 지정된 溫泉地區중 改正전의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溫泉開發計劃이 수립되지 아니한 溫泉地區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60日이내에
그 地域을 이 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溫泉孔保護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溫泉地區의 지정은 解除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1·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굴착許可의 取消에 관한 적용례) 第9條第3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굴착 許可를 받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溫泉의 優先利用權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市長·郡守가 종전의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溫泉開發計劃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溫泉의
優先利用權者의 溫泉開發計劃 수립에 관하여는 第7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26 법639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좌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溫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工業配置計劃 또는 工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