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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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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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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신청에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지구또는 지하수보전구역(이하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1·13, 2001·1·26>
② 시·도지사는 온천원의 고갈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원보호지구로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온천관련전문기관(이하 "온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12, 2001·1·26>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2001·1·26>
⑤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한다.<신설 2000·1·12,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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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온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기관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사위(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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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것으로 본다. <개정 97·1·13, 2001·1·2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③ 시장·군수는 온천원의 고갈 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기관의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1·1·26>
⑤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해제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본다.<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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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
① 시장·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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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온도·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99·1·18>
③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지정절차·시설기준 및 보양온천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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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온천개발계획)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시·도지사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수 있는 자(이하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라 한다)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제7조 또는 제8조의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개발계획, 공업배치계획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④ 시장·군수 및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12, 2001·1·26>
⑤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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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천원보호지구가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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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그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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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굴착허가의 제한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6>
1. 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2.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
3.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에 대한 적정한 관리 또는 도시계획사업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등 다른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하거나 심도·양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18,2001·1·26>
1. 허가일부터 1년이내에 굴착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굴착공사를중지한 때.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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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상회복의무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굴착한 장소에서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회복시켜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하는등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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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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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온천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등 온천수를 용출시킬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있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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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1·18,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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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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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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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받아야 한다. <개정 99·1·1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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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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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온천발견자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시장·군수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200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고된 온천공을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지역에서 지하수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사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⑤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온천개발자(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말한다)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온천개발을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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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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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수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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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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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출입검사등)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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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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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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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6 법639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