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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1-20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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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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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內에 널리 알려진 他人의 商標·商號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不正競爭行爲와 他人의 營業秘密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去來秩序를유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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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1·12·31, 2001·2·3> |
제2조(定義) |
| 1. "不正競爭行爲"라 함은 그 目的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가. 國內에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商號·商標·商品의 容器·包裝 기타 他人의商品임을 표시한 標識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사용한 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여 他人의 商品과 혼동을 하게 하는행위 | 좌동 |
| 나. 國內에 널리 認識된 他人의 姓名·商號·標章 기타 他人의 營業임을 표시하는標識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他人의 營業上의 施設 또는 活動과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외에 非商業的 사용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國內에 널리 認識된 타인의 姓名·商號·商標·商品의 容器·포장 그밖에 타인의 商品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標識와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商品을 판매·頒布또는 輸入·輸出하여 타인의 標識의 識別力이나 名聲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라. 商品이나 그 廣告에 의하여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書類또는 通信에 허위의 原産地의 標識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標識를 한 商品을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여 原産地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좌동 |
| 마. 商品이나 그 廣告에 의하여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書類또는 通信에 그 商品이 生産·製造 또는 加工된 地域 이외의 곳에서 生産 또는加工된 듯이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標識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標識를 한 商品을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는 행위 | 좌동 |
| 바. 他人의 商品을 詐稱하거나 商品 또는 그 廣告에 商品의品質·내용·製造方法·用途 또는 數量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宣傳 또는 標識를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標識로써 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는 행위 | 좌동 |
| 사.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의 締約國에 등록된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商標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商標를 그 商標의指定商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거나 그 商標를 사용한 商品을판매·頒布 또는 輸入·輸出하는 행위 | 좌동 |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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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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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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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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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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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시제품 제작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 부터 3년이 경과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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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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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營業秘密"이라 함은 公然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獨立된 經濟的 價値를 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된 生産方法·販賣方法 기타營業活動에 有用한 技術상 또는 經營상의 情報를 말한다. | 좌동 |
| 3. "營業秘密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가. 竊取·欺罔·脅迫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행위(이하"不正取得行爲"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秘密을유지하면서 特定人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좌동 |
| 나. 營業秘密에 대하여 不正取得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公開하는 행위 | 좌동 |
| 다. 營業秘密을 취득한 후에 그 營業秘密에 대하여 不正取得行爲가 介入된 사실을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 좌동 |
| 라. 契約關係등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秘密로서 유지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者가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營業秘密의 保有者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그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 좌동 |
| 마. 營業秘密이 라목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된 사실 또는 그러한 公開行爲가 介入된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취득한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 좌동 |
| 바. 營業秘密을 취득한 후에 그 營業秘密이 라목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된 사실 또는그러한 公開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 | 좌동 |
4.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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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不正競爭行爲의 금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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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國旗·國章등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 締約國의 國旗·國章기타의 徽章이나 國際機構의 標識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할 수없다. 다만, 당해 國家 또는 國際機構의 許諾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2·31, 2001·2·3> | 좌동 |
|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 締約國 政府의 監督用또는 證明用 標識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當該國의 政府의 許諾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31,2001·2·3> | 좌동 |
| 제4조(不正競爭行爲의 禁止請求權등) | 좌동 |
| ① 不正競爭行爲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자는 不正競爭行爲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法院에 그 행위의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그 不正競爭行爲를 조성한 물건의 廢棄,不正競爭行爲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不正競爭行爲의 금지 또는 豫防을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91·12·31]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그 不正競爭行爲를 조성한 물건의 廢棄,不正競爭行爲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不正競爭行爲의 금지 또는 豫防을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91·12·31] |
| 제5조(不正競爭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로 他人의 營業상 이익을 침해하여 損害를 가한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의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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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不正競爭行爲로 失墜된 信用의 회복)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로 他人의 營業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者에 대하여는 不正競爭行爲로 인하여 자신의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된 者의 請求에의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함께 營業상의 信用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한한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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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不正競爭行爲의 調査 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不正競爭行爲 또는 第3條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의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施設 또는製造施設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帳簿·製品 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最少分量의 製品을 收去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① 特許廳長은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第3條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의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施設 또는製造施設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帳簿·製品 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最少分量의 製品을 收去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8조(違反行爲의 是正勸告) 特許廳長은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 또는 第3條의 規定에 위반된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30日내의 기간을 정하여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標識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등 그 是正에 필요한 勸告를 할 수있다. <改正 91·12·31> |
제8조(違反行爲의 是正勸告) |
| 제9조(意見聽取) 特許廳長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勸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事者·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改正 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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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營業秘密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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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 좌동 |
| ① 營業秘密의 保有者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그행위에 의하여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法院에 그행위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營業秘密 保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물건의 廢棄,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豫防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11조(營業秘密 침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營業秘密 保有者의 營業상 이익을침해하여 損害를 가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本條新設 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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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營業秘密 保有者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營業秘密 保有者의 營業상의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營業秘密 保有者의 請求에 의하여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營業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本條新設 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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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善意者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去來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가 그 去來에 의하여 허용된범위안에서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에 대하여는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서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라 함은第2條第3號 다목 또는 바목의 規定에서 營業秘密을 취득할당시에 그 營業秘密이 부정하게 公開된 사실 또는 營業秘密의 不正取得行爲나不正公開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중대한 過失없이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한者를 말한다.[本條新設 91·12·31] | 좌동 |
| 제14조(時效)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秘密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豫防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는 營業秘密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營業秘密保有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營業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사실 및 侵害行爲者를 안 날부터 3年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消滅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年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12·31>[本條新設 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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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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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損害額의 推定 등) | 좌동 |
| ①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損害賠償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讓渡한 때에는 그 물건의 讓渡數量에 영업상의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損害額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損害額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②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第5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 받은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는第5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不正競爭行爲의 대상이 된 商品 등에 사용된 商標 등標識의 사용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營業秘密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자기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損害의 額이 제3항의規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수 있다. 이 경우 그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1·2·3> | 좌동 |
| ⑤ 法院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損害가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損害額을 立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立證하는 것이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辯論전체의 취지와 證據調査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損害額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14조의3(資料의 제출) 法院은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한 營業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訴訟에 있어서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相對方 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인한 損害의 額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資料의 所持者가 그 資料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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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또는 商標法에 第2條 내지 第6條 및제18조제3항의 規定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의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또는刑法중 國旗·國章에 관한 規定에제2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 第3條 내지第6條 및 제18조제3항의 規定과 다른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改正 99·2·5, 2001·2·3>[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16조 削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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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特許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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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0> |
| 1.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정당한이유없이 外國에서 사용하거나 外國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第3者에게 누설한 者 | 삭제 |
| 2.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企業에 損害를가할 目的으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秘密로유지하여야 할 義務에 위반하여 外國에서 사용하거나 外國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第3者에게 누설한 者 | 삭제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0> |
| 1.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정당한이유없이 第3者에게 누설한 者 | 삭제 |
| 2.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企業에 損害를가할 目的으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秘密로유지하여야 할 義務에 위반하여 第3者에게 누설한 者 | 삭제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2·3>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2·3, 2004·1·20> |
| 1.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를 한 者 | 1.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를 한 者 |
|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徽章 또는 標識와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商標로 사용한 자 | 좌동 |
|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 締約國의 國旗·國章기타의 徽章 | 좌동 |
| 나. 국제기구의 標識 | 좌동 |
|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商標法條約 締約國政府의감독용·증명용 標識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國家安全保障또는 중대한 公共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8·12·31] | ⑤ 삭제 <2004·1·20>[全文改正 98·12·31] |
제18조의2(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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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예비·음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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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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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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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第3項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8·12·31> |
제19조(兩罰規定) |
| 제20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調査 또는 收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에 대하여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날부터 施行한다. [1992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3781호,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 ②(이 法 施行전의 營業秘密 침해행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第10條 내지 第12條 및 第1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法 施行전에 營業秘密을 취득한 者 또는 사용한 者가 그 營業秘密을 이 法 施行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消滅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豫防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第1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부칙 <2001·2·3 법64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9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