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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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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표를 그 상표의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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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기·국장등의 사용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없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2·31, 2001·2·3>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당해국의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1,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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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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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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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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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시설 또는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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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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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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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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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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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범위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제2조제3호 다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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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액이 제3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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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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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형법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제2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 제3조 내지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개정 99·2·5, 2001·2·3>[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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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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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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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이유없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2.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제3자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
2.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1·2·3>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기타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정부의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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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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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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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3 법64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