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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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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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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發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分野에 관한 深奧한 理論과實際的인 應用力을 갖춘 高級科學技術人材의 養成과 國策的 中·長期硏究開發 및國家科學技術底力培養을 위한 基礎·應用硏究와 다른 硏究機關이나 産業界등에 대한硏究支援을 하기 위하여 韓國科學技術院(이하 "科學技術院"이라 한다)을 設立함을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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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法人)
科學技術院은 法人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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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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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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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科學技術院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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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分院의 設置)
科學技術院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院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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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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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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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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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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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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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業務 및 執行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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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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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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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理事會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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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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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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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科學技術院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3·7·25>

② 科學技術院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③ 과학기술부장관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變更의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③ 삭제 <2008·2·29>

제6조(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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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에 理事長 및 총장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1人의 監事를두며, 그 任期는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84·12·31,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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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理事 및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② 理事 및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③ 과학기술부장관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 및 監事의 選任에 대한 承認을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③ 삭제 <2008·2·29>

④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중에서 選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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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理事長은 科學技術院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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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1項의 任員 중 총장 및 監事 이외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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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監事는 科學技術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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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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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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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장은 科學技術院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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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장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③ 총장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④ 과학기술부장관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총장의 選任에 대한 承認을 하고자 할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④ 삭제 <2008·2·29>

⑤ 총장의 職務 및 기타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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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장은 敎員 또는 硏究員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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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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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의 중요한 事項을 審議·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理事會를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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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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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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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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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事業年度)
科學技術院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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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出捐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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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科學技術院의 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所要되는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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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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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國有財産의 無償讓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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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는 科學技術院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科學技術院에國有財産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을 無償으로 讓與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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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와 貸付의 內容·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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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事業計劃書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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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와豫算書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學事에 관한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와豫算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② 科學技術院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歲入·歲出決算書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學事에 관한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② 科學技術院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歲入·歲出決算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③ 第2項의 경우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중 國家機密에 속하는 硏究業務와 이에 직접관련되는 業務에 관한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對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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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支援·調整등)
과학기술부장관은 科學技術院을 支援·育成하며, 그 業務를 調整·監督한다. <개정 2003·7·25>

제13조(支援·調整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科學技術院을 支援·育成하며, 그 業務를 調整·監督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제14조(學位課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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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에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을 둔다. <改正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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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程別 修業年限·學期·授業日數·學科 및 敎科등에 관한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부장관과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程別 修業年限·學期·授業日數·學科 및 敎科등에 관한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③ 第1項의 學士課程의 敎育을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大學을 設置한다.<新設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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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의 學位授與, 敎員의 資格, 入學資格및 入學方法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다. <新設 84·12·31,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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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敎員 및 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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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에 敎員으로서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두고, 필요한때에는 講師를 둘 수 있다. <改正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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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科學技術院에 科學技術에 관한 硏究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硏究員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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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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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敎員의 任免)
科學技術院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이 任免한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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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學位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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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博士·專門碩士·碩士의 學位를 授與한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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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및 ③削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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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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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學生)
科學技術院의 學生定員·入學資格 및 入學方法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부장관 및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제18조(學生)
科學技術院의 學生定員·入學資格 및 入學方法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제19조(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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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25>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25, 2008·2·29>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와 硏究遂行內容의 修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取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와 硏究遂行內容의 修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取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8·2·29>

제20조(特定課題의 共同硏究등)
과학기술부장관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필요한 適正한 措置를 取하거나 총장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할 수있다. <개정 2003·7·25>

제20조(特定課題의 共同硏究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필요한 適正한 措置를 取하거나 총장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할 수있다. <개정 2003·7·25, 2008·2·29>

제21조(硏究施設등의 共同利用)
科學技術院은 硏究生産性의 향상과 硏究施設의 效率的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硏究機關·大學 및 專門團體등과 相互協議하여 硏究施設·機器등을 共同利用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所要되는 費用은 利用機關이 負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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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科學技術院이 아닌 者는 韓國科學技術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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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秘密嚴守의 義務)
科學技術院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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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民法의 準用)
科學技術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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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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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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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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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罰則適用의 擬制)
科學技術院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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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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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7ㆍ25 법693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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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43>韓國科學技術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