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
|
|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
|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
|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
|
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
제10조(재허가 신청서)
|
|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
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
|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
|
제17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
|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10. 22.][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6. 10. 22.>]
|
|
제17조의3(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
|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ㆍ7ㆍ12]
|
|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ㆍ7ㆍ12]
|
|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본조신설 2016ㆍ7ㆍ12]
|
|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
|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
|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4 미래창조과학부령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3 미래창조과학부령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12 미래창조과학부령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호, 2023.1.18>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177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63호, 2026. 10. 20.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무선국 시설자의 준공신고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및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7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운용설비: 별지 제38호서식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8호의2서식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9호의3서식과 같다.
제15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영 제45조제7항"을 "영 제4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5조제9항"을 "영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2제1항"을 "영 제53조의4제1항"으로,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란 중 "송신인테나"를 각각 "송신안테나"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하고, "「전파법」 제24조제2항"을 "「전파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전파법」 제24조제4항"을 "「전파법」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전파법」 제24조제3항"을 "「전파법」 제24조제4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앞쪽)"을 "(앞)"으로 하고, "(뒤쪽)"을 "(뒤)"로 하며,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을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 중 "「전파법」 제29조제5항"을 "「전파법」 제29조제8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51" alt="img1707851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53" alt="img1707851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89" alt="img1707851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91" alt="img17078519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93" alt="img1707851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95" alt="img1707851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219" alt="img17078521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97" alt="img170785197" >
</img>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63호, 2026. 10. 20.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무선국 시설자의 준공신고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및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7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운용설비: 별지 제38호서식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8호의2서식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9호의3서식과 같다.
제15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영 제45조제7항"을 "영 제4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5조제9항"을 "영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2제1항"을 "영 제53조의4제1항"으로,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란 중 "송신인테나"를 각각 "송신안테나"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하고, "「전파법」 제24조제2항"을 "「전파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전파법」 제24조제4항"을 "「전파법」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전파법」 제24조제3항"을 "「전파법」 제24조제4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앞쪽)"을 "(앞)"으로 하고, "(뒤쪽)"을 "(뒤)"로 하며,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을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 중 "「전파법」 제29조제5항"을 "「전파법」 제29조제8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51" alt="img1707851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53" alt="img1707851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89" alt="img1707851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91" alt="img17078519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93" alt="img1707851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95" alt="img1707851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219" alt="img17078521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197" alt="img170785197"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