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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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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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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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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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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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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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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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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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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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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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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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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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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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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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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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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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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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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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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4 미래창조과학부령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3 미래창조과학부령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필요한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8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필요한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8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