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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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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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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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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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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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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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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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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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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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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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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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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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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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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ㆍ7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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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ㆍ7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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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본조신설 2016ㆍ7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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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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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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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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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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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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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4 미래창조과학부령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3 미래창조과학부령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12 미래창조과학부령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5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45조제6항"을 "영 제45조제7항"으로,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45조제8항"을 "영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전파법」 제10조제2항"을 "「전파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전파법」 제10조제1항"을 "「전파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제목 중 "(레이더망)"을 "(레이다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11호f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사용승인 내용란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변경 내용란 중 "공중선 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9서식 및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위임장란 중 "등록번호"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위임장란 중 "등록번호"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공사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 중 "송신공중선이"를 각각 "송신안테나가"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중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을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일반사항란 중 "④ 공중선전력의 합"을 "④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설개요서란 중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공급전력
제237조제4호 중 "공중선방식"을 "안테나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47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5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45조제6항"을 "영 제45조제7항"으로,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45조제8항"을 "영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전파법」 제10조제2항"을 "「전파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전파법」 제10조제1항"을 "「전파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제목 중 "(레이더망)"을 "(레이다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11호f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사용승인 내용란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변경 내용란 중 "공중선 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9서식 및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위임장란 중 "등록번호"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위임장란 중 "등록번호"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공사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 중 "송신공중선이"를 각각 "송신안테나가"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중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을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일반사항란 중 "④ 공중선전력의 합"을 "④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설개요서란 중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공급전력
제237조제4호 중 "공중선방식"을 "안테나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47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