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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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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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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1. 11. 1., 2014. 9. 2., 2015. 12. 29., 2018. 5.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2024. 12. 11.>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6. 10. 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18. 5. 30.>[전문개정 2009. 3. 30.][제목개정 20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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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24.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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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5., 2024. 12. 11.>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ㆍ6ㆍ25>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ㆍ6ㆍ25>
4. 삭제 <2019ㆍ6ㆍ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6.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12. 30.>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1. 12. 30.>[본조신설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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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ㆍ9ㆍ2, 2016ㆍ8ㆍ31, 2017ㆍ1ㆍ10, 2018ㆍ5ㆍ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0., 2019. 4. 30., 2019. 6. 25., 2020. 6. 4., 2020. 7. 28., 2021. 8. 27., 2021. 12. 30., 2026. 10. 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2017. 1. 10.>[전문개정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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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12. 11.>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24. 12. 11.>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1.> [전문개정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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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부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10·8·2, 2018ㆍ5ㆍ30>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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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4. 9. 2., 2018. 5. 30., 2020. 7. 28., 2024. 12. 11.>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제목개정 20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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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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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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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8 총리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7·24 총리령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총리령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6·20 총리령4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16 행정자치부령2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19 행정자치부령394>
제1조(시행일)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0 행정안전부령7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2 행정안전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18 행정안전부령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1 행정안전부령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안전행정부령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2 안전행정부령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9 총리령1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29 총리령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31 총리령1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10 총리령1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30 총리령14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30 총리령15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25 총리령15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20호, 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1632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1.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2호, 2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3호, 2023.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8호, 2024.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3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부작위ㆍ직무태만 비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의 경우 비위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행위에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조력한 경우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극행정 비위의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는 한편,
혐오표현*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신설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혐오문화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혐오표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행위
<인사혁신처 제공>
⊙총리령 제216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을 "직무태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을 "직무태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극행정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 중 "자목"을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종전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0953" alt="img169860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0955" alt="img169860955" >
</img>
별표 1 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261" alt="img169861261" >
</img>
별표 1 제7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369" alt="img169861369" >
</img>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자목"을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1호타목"을 "제1호거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1호파목"을 "제1호너목"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263" alt="img1698612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3941" alt="img169863941" >
</img>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부작위ㆍ직무태만 비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의 경우 비위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행위에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조력한 경우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극행정 비위의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는 한편,
혐오표현*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신설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혐오문화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혐오표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행위
<인사혁신처 제공>
⊙총리령 제216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을 "직무태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을 "직무태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극행정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 중 "자목"을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종전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0953" alt="img169860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0955" alt="img16986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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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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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7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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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고 제1호 중 "자목"을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1호타목"을 "제1호거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1호파목"을 "제1호너목"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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