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2
|
|
제1조의3
|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ㆍ9ㆍ2>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0·8·2, 2015ㆍ8ㆍ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ㆍ8ㆍ19>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0]
|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3·30]
|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1.11.1, 2014ㆍ9ㆍ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19> [전문개정 2009·3·30]
|
|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
|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부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10·8·2> [전문개정 2009·3·30]
|
|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4ㆍ9ㆍ2>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2> [전문개정 2009·3·30]
|
|
제9조(위임 규정)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8 총리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7·24 총리령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총리령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6·20 총리령4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16 행정자치부령2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19 행정자치부령394>
제1조(시행일)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0 행정안전부령7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2 행정안전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18 행정안전부령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1 행정안전부령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안전행정부령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2 안전행정부령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9 총리령1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78호, 2015.8.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이에 관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성폭력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ㆍ고발 의무의 불이행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관련 감독자 및 제안ㆍ주선자 엄중 문책(안 제2조제2항)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ㆍ주선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규정함.
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안 제2조제3항제3호 신설, 안 제4조제2항)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선심사 신청서 마련(안 제8조 및 별지 서식)
우선심사 신청 시 의무적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정함.
라. 성(性)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별표 1)
성폭력 비위의 유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추가하고, 성 관련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며, 성희롱ㆍ성매매를 각각 구분하여 징계기준을 정함.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징계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로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함.
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별표 1의2)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을 각각 정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며,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함.
총리령 제118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를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생긴 것으로"를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제2항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과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78호, 2015.8.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이에 관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성폭력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ㆍ고발 의무의 불이행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관련 감독자 및 제안ㆍ주선자 엄중 문책(안 제2조제2항)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ㆍ주선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규정함.
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안 제2조제3항제3호 신설, 안 제4조제2항)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선심사 신청서 마련(안 제8조 및 별지 서식)
우선심사 신청 시 의무적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정함.
라. 성(性)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별표 1)
성폭력 비위의 유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추가하고, 성 관련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며, 성희롱ㆍ성매매를 각각 구분하여 징계기준을 정함.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징계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로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함.
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별표 1의2)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을 각각 정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며,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함.
총리령 제118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를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생긴 것으로"를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제2항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과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