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1·3·7, 2012ㆍ12ㆍ18 법11556, 법11572, 법11574, 2013ㆍ4ㆍ5, 2016ㆍ1ㆍ6>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존속살해)], 제253조[위계(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촉탁살인)등] 및 제254조 (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및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3조(누범의 형)
|
|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
|
제6조(보석 등의 취소)
|
|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
|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
|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에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10조(집중심리)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개정)하여 집중심리(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
|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병합)된 경우에도 같다.
|
|
제13조(판결선고)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4 법76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9 법976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법102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5 법1025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5 법1025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7 법104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법110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8 법115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12ㆍ18 법115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8 법115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4ㆍ5 법11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ㆍ7 법121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6 법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9743호, 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3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0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0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