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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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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1·3·7, 2012ㆍ12ㆍ18 법11556, 법11572, 법11574, 2013ㆍ4ㆍ5>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존속살해)], 제253조[위계(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촉탁살인)등] 및 제254조 (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및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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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누범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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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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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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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석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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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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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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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4·15 법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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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에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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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집중심리)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개정)하여 집중심리(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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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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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병합)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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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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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4 법76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9 법976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법102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5 법1025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5 법1025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7 법104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법110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8 법115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12ㆍ18 법115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8 법115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4ㆍ5 법11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ㆍ7 법121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형(形)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ㆍ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중 적용되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이 법을 이중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2008. 12. 26. 2007헌가10ㆍ16)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법률 제12198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未遂)"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형(形)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ㆍ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중 적용되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이 법을 이중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2008. 12. 26. 2007헌가10ㆍ16)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법률 제12198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未遂)"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