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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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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93·12·10>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제293조(상습범),제294조(미수범. 다만,제291조 및 제292조의미수범을 제외한다)
3.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제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치상),제338조(강도살인·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제342조(미수범. 다만,제329조 내지제33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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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누범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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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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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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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석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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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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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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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아니된다.
③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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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집중심리)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지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조치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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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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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병합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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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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