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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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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1·3·7, 2012ㆍ12ㆍ18 법11556, 법11572, 법11574, 2013ㆍ4ㆍ5, 2016ㆍ1ㆍ6>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존속살해)], 제253조[위계(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촉탁살인)등] 및 제254조 (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및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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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누범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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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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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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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석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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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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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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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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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에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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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집중심리)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개정)하여 집중심리(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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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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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병합)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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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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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4 법76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9 법976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법102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5 법1025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5 법1025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7 법104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법110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8 법115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12ㆍ18 법115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8 법115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4ㆍ5 법11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ㆍ7 법121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6 법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9743호, 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3조).
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4조).
라.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제5조).
마.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9743호(2023.1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3조).
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4조).
라.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제5조).
마.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9743호(2023.1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