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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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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 3. 15., 2011. 12. 30., 2013. 9. 26., 2020. 9. 11.>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 5. 8., 2020. 9. 11.>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 9.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6. 2. 29., 2017. 5. 8.,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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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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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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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ㆍ인구정책실ㆍ연금정책국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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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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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15., 2013. 9. 26., 2022. 12. 29.>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에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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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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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1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9. 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7. 9. 12., 2017. 12. 29., 2019. 5. 7., 2020. 9. 11., 2021. 12. 14.>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규제개혁 업무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의2. 삭제 <2022. 12. 29.>
21의3. 삭제 <2022. 12. 29.>
21의4. 삭제 <2022. 12. 29.>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7. 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8.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삭제 <2020. 9. 11.>
⑤ 삭제 <2020. 9. 11.>
⑥ 삭제 <2020. 9. 11.>[본조신설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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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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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ㆍ12ㆍ1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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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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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 5. 1., 2020. 9. 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 2020. 9. 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1., 2012. 6. 7., 2013. 3. 23., 2013. 9. 26., 2015. 6. 30., 2017. 2. 28., 2017. 5. 8.>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 6. 30.>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ㆍ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ㆍ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6.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 삭제 <2015. 6. 30.>
20. 삭제 <2015. 6. 30.>
21. 삭제 <2012. 5. 1.>
22. 삭제 <2012. 5. 1.>
23. 삭제 <2012. 5. 1.>
24. 삭제 <2012. 5. 1.>
25. 삭제 <2012. 5. 1.>
26. 삭제 <2012. 5. 1.>
27. 삭제 <2012. 5. 1.>
28. 삭제 <2012. 5. 1.>
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ㆍ사업모델 개발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ㆍ조정
31. 사회서비스 법령ㆍ품질관리ㆍ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ㆍ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ㆍ지원
36. 기부ㆍ자원봉사활동ㆍ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11.>
⑤ 삭제 <2020. 9. 11.>
⑥ 삭제 <2020. 9. 11.>
[제14조에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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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1., 2011. 7. 28., 2013. 3. 23., 2017. 5. 8.>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ㆍ보급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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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2020. 9. 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2020. 9. 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8., 2012. 5. 1., 2013. 3. 23., 2013. 9. 26., 2016. 7. 26., 2017. 9. 12., 2017. 10. 31., 2019. 1. 15., 2021. 1. 5., 2021. 9. 7.>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ㆍ총괄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3. 삭제 <2017. 10. 31.>
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ㆍ건강ㆍ교육ㆍ주거ㆍ환경ㆍ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7의2.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 9. 26.>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2의2.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의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의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의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0.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ㆍ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ㆍ수가ㆍ지급체계ㆍ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ㆍ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ㆍ의료ㆍ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ㆍ육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ㆍ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0의3.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4.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0의5.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0의6. 삭제 <2013. 3. 23.>
30의7. 삭제 <2013. 3. 23.>
30의8. 삭제 <2013. 3. 23.>
30의9. 삭제 <2013. 3. 23.>
30의10. 삭제 <2013. 3. 23.>
30의11. 삭제 <2013. 3. 23.>
30의12. 삭제 <2013. 3. 23.>
30의13. 삭제 <2013. 3. 23.>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ㆍ조정 총괄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ㆍ관리
35.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36.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40.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4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42.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④ 삭제 <2020. 9. 11.>
⑤ 삭제 <2020. 9. 11.>
⑥ 삭제 <2013. 3. 23.>
⑦ 삭제 <2020. 9. 11.>[전문개정 2010. 3. 15.][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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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2018ㆍ2ㆍ6>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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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30.>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1.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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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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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2013. 3. 23., 2020. 9. 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13. 3. 23., 2020. 9. 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1. 4. 1., 2012. 5. 1., 2013. 3. 23., 2016. 3. 29., 2016. 12. 5., 2017. 5. 8., 2020. 9. 11., 2021. 5. 1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의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 3. 23.>
9. 삭제 <2013. 3. 23.>
10. 삭제 <2013. 3. 23.>
11. 삭제 <2013. 3. 23.>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삭제 <2018. 2. 6.>
15. 삭제 <2018. 2. 6.>
16. 삭제 <2011. 4. 1.>
17. 삭제 <2010. 7. 15.>
18. 삭제 <2010. 7. 15.>
19. 삭제 <2013. 3. 23.>
20. 삭제 <2013. 3. 23.>
21. 삭제 <2013. 3. 23.>
22. 삭제 <2013. 3. 23.>
23. 삭제 <2013. 3. 23.>
24. 삭제 <2013. 3. 23.>
25. 삭제 <2013. 3. 23.>
26. 삭제 <2013. 3. 23.>
27. 삭제 <2013. 3. 23.>
28. 삭제 <2013. 3. 23.>
29.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36. 완화의료(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ㆍ조정
40.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0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3.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40의4.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40의5.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0의6. 제대혈(제대혈)ㆍ조혈모세포(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7.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8.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0의9.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42. 한의약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ㆍ지도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④ 삭제 <2020. 9. 11.>
⑤ 삭제 <2013. 3. 23.>
⑥ 삭제 <2020. 9. 11.>
⑦ 삭제 <2020. 9. 11.>[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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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8., 2018. 2. 6., 2021. 1. 5.>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3. 3. 23.][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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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2020. 9. 1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20. 9. 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13. 3. 23., 2018. 2. 6., 2020. 9. 1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 5. 1.>
11. 삭제 <2012. 5. 1.>
12. 삭제 <2012. 5. 1.>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 4. 1.>
15. 삭제 <2011. 4. 1.>
16. 삭제 <2011. 4. 1.>
17. 삭제 <2011. 4. 1.>
18. 삭제 <2011. 4. 1.>
19. 삭제 <2011. 4. 1.>
20. 삭제 <2011. 4. 1.>
21. 삭제 <2011. 4. 1.>
22. 삭제 <2011. 4. 1.>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8의2.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28의3.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8의4.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1. 4. 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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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 7. 26., 2020. 9. 1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7. 26., 2020. 9. 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5., 2011. 12. 30., 2012. 5. 1., 2013. 9. 26., 2016. 7. 26., 2016. 12. 5., 2017. 5. 8., 2018. 2. 6., 2020. 9. 11., 2022. 12. 29.>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산업(화장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 5. 8.>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도ㆍ기술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데이터정책의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6. 12. 5.>
15. 삭제 <2016. 12. 5.>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7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9. 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1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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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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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1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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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ㆍ2ㆍ6>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ㆍ2ㆍ6> [전문개정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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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ㆍ2ㆍ29>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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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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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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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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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6. 2. 29.,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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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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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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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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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원장)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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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7(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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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직무)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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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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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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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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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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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ㆍ9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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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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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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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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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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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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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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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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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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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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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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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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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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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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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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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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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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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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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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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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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7. 10. 31., 2018. 3. 30., 2020. 9. 11., 2023. 8. 30.>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2015. 6. 30., 2018. 3. 30., 2019. 1. 15., 2019. 5. 7., 2020. 9. 11., 2021. 5. 11.>
③ 삭제 <2010·7·15>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16. 12. 5., 2017. 7. 26., 2017. 10. 31., 2019. 1. 15., 2022. 2. 22.>
1.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2명(6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제목개정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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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0. 3. 31., 2015. 6. 30., 2016. 2. 29., 2018. 3. 30., 2020. 9. 11., 2023. 8. 30.>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2015. 6. 30., 2017. 5. 8., 2017. 10. 31., 2017. 12. 29., 2018. 3. 30., 2020. 9. 11.>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삭제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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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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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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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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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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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 2. 28.>
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3.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총괄ㆍ조정 및 품질 관리
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 및 구축
5.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6.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마련
9.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기술 적용계획 마련 및 시행
10. 그 밖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6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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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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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3. 2. 28.>
② 삭제 <2022. 2. 22.>
③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0. 9. 11.>
④ 삭제 <2022. 12. 29.>
⑤ 삭제 <2023. 6. 27.>
⑥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2. 2. 22.>
⑦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⑧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2. 12. 29.> [본조신설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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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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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 대령214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3 대령21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307명 ┃
└───┚
┌───┒
│184명 ┃
└───┚
┌───┒
│181명 ┃
└───┚
┌───┒
│117명 ┃
└───┚
┌──┒
│96명┃
└──┚
부칙 <2010ㆍ3ㆍ31 대령2210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6>
제1조 (시행일)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308명 │
│ │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보장구)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 │
│ │ │관한 사항 │ │
└─────┴─────┴─────────────────────────┴───┘
부칙 <2011ㆍ4ㆍ1 대령22814>
제1조 (시행일)
┌────┐
│ 71명 │
└────┘
부칙<2011.7.28 대령230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23 대령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대령23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 대령237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2명 │
└───┘
부칙 <2012ㆍ6ㆍ7 대령238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26 대령247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8 대령255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10 대령266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53>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26>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9 대령270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9 대령270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26 대령273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5 대령27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12 대령282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0ㆍ31 대령284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6 대령2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31 대령290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9ㆍ1ㆍ15 대령294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대령297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30 대령300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29 대령303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70호,202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10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81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76호, 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67호, 2021.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357호, 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72호, 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168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92호, 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72호, 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5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35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