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
|
제3조(직무)
|
|
제4조(하부조직)
②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통계·정보화·기획재정·국제협력·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1, 2010·3·15>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안 및 청사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1.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조정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 업무
6.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8.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9.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0.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11.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1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12의2.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13.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15.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
18.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19.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0.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1.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3.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
|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0·7·15, 2011·4·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0. 식품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1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2.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및 실험동물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0·7·15>
18. 삭제 <2010·7·15>
19.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정책의 수립·조정
21.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24.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5.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26.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27.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28.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29. 감염 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36. 완화의료(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40.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42.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⑤ 건강보험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⑥ 공공보건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4·1>
⑦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4·1>
|
|
제12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국민영양·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10. 모자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1. 산후조리원의 관리
12.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1·4·1>
18. 삭제 <2011·4·1>
19. 삭제 <2011·4·1>
20. 삭제 <2011·4·1>
21. 삭제 <2011·4·1>
22. 삭제 <2011·4·1>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④ 삭제 <2011·4·1>
|
|
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정보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 활성화 및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11.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12.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3.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4. 혈액·제대혈(제대혈)·조혈모세포(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15.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7.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기관 신축, 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6. 복지급여에 관한 현장 조사,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 국민연금 관련 법령·재정추계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22.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2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25.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
27.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8.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29. 사회서비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0·7·15, 2011·4·1>
⑤ 연금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
|
제15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조정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의료재활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제16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저출산·고령화 관련 홍보·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아동학대 예방·보호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0. 노인건강증진,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육성·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3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
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9.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40.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4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42.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0·3·15]
|
|
제17조
|
|
제18조(위임규정)
|
|
제19조(직무)
|
|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
제21조(명칭 및 위치)
|
|
제22조(직무)
|
|
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24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
|
제25조(직무)
|
|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
|
제27조(명칭 및 위치)
|
|
제28조(직무)
|
|
제30조(직무)
|
|
제31조(본부장)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제32조(하부조직)
|
|
제33조(감염병관리센터)
① 감염병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② 센터장은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
|
제34조(질병예방센터)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31, 2010·7·15>
|
|
제34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질병예방센터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0·7·15]
|
|
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①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2011·4·1>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
|
제36조(국립검역소)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는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4·1>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
제37조
|
|
제38조
|
|
제39조(직무)
|
|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③ 삭제 <2010·7·15>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1·4·1>
③ 삭제 <2010·7·15>
|
|
제44조(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3·15>
②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2. 주요정책 이슈의 중장기 대책 수립
3.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획·총괄·조정
4. 미래기획위원회 및 국가고용전략회의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5. 대내외 사회환경 변화의 예측 및 동향 분석
6.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
7.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④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1]
|
|
제45조
|
|
제46조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 대령214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3 대령21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307명 ┃
└───┚
┌───┒
│184명 ┃
└───┚
┌───┒
│181명 ┃
└───┚
┌───┒
│117명 ┃
└───┚
┌──┒
│96명┃
└──┚
부칙 <2010ㆍ3ㆍ31 대령2210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6>
제1조 (시행일)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308명 │
│ │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보장구)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 │
│ │ │관한 사항 │ │
└─────┴─────┴─────────────────────────┴───┘
부칙 <2011ㆍ4ㆍ1 대령22814>
제1조 (시행일)
┌────┐
│ 71명 │
└────┘
부칙<2011.7.28 대령230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