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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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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ㆍ9ㆍ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0·3·15>
③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ㆍ5ㆍ8>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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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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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ㆍ보건산업정책국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ㆍ인구정책실ㆍ연금정책국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30>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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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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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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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7ㆍ9ㆍ12, 2017ㆍ12ㆍ29, 2019ㆍ5ㆍ7>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5.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규제개혁 업무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7. 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8.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9ㆍ5ㆍ7>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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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ㆍ9ㆍ26>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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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ㆍ12ㆍ1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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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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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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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ㆍ3ㆍ23>
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ㆍ3ㆍ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6ㆍ3ㆍ29, 2016ㆍ12ㆍ5, 2017ㆍ5ㆍ8, 2018ㆍ2ㆍ6>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ㆍ3ㆍ23>
9. 삭제 <2013ㆍ3ㆍ23>
10. 삭제 <2013ㆍ3ㆍ23>
11. 삭제 <2013ㆍ3ㆍ23>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삭제 <2018ㆍ2ㆍ6>
15. 삭제 <2018ㆍ2ㆍ6>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0·7·15>
18. 삭제 <2010·7·15>
19. 삭제 <2013ㆍ3ㆍ23>
20. 삭제 <2013ㆍ3ㆍ23>
21. 삭제 <2013ㆍ3ㆍ23>
22. 삭제 <2013ㆍ3ㆍ23>
23. 삭제 <2013ㆍ3ㆍ23>
24. 삭제 <2013ㆍ3ㆍ23>
25. 삭제 <2013ㆍ3ㆍ23>
26. 삭제 <2013ㆍ3ㆍ23>
27. 삭제 <2013ㆍ3ㆍ23>
28. 삭제 <2013ㆍ3ㆍ23>
29. 감염 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36. 완화의료(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40.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0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3.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40의4.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40의5.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0의6. 혈액ㆍ제대혈(제대혈)ㆍ조혈모세포(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ㆍ조정
40의7.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42.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7ㆍ5ㆍ8, 2018ㆍ2ㆍ6>
⑤ 삭제 <2013ㆍ3ㆍ23>
⑥ 공공보건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7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4·1, 2016ㆍ12ㆍ5>
⑦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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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2018ㆍ2ㆍ6>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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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8ㆍ2ㆍ6>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ㆍ5ㆍ1>
11. 삭제 <2012ㆍ5ㆍ1>
12. 삭제 <2012ㆍ5ㆍ1>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1·4·1>
18. 삭제 <2011·4·1>
19. 삭제 <2011·4·1>
20. 삭제 <2011·4·1>
21. 삭제 <2011·4·1>
22. 삭제 <2011·4·1>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9.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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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ㆍ7ㆍ26>
② 국장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7ㆍ2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ㆍ5ㆍ1, 2013ㆍ9ㆍ26, 2016ㆍ7ㆍ26, 2016ㆍ12ㆍ5, 2017ㆍ5ㆍ8, 2018ㆍ2ㆍ6>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ㆍ5ㆍ8>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ㆍ12ㆍ5>
13. 삭제 <2016ㆍ12ㆍ5>
14. 삭제 <2016ㆍ12ㆍ5>
15. 삭제 <2016ㆍ12ㆍ5>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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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5ㆍ1>
② 실장,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5ㆍ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2012ㆍ6ㆍ7, 2013ㆍ3ㆍ23, 2013ㆍ9ㆍ26, 2015ㆍ6ㆍ30, 2017ㆍ2ㆍ28, 2017ㆍ5ㆍ8>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ㆍ6ㆍ30>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6.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 삭제 <2015ㆍ6ㆍ30>
20. 삭제 <2015ㆍ6ㆍ30>
21. 삭제 <2012ㆍ5ㆍ1>
22. 삭제 <2012ㆍ5ㆍ1>
23. 삭제 <2012ㆍ5ㆍ1>
24. 삭제 <2012ㆍ5ㆍ1>
25. 삭제 <2012ㆍ5ㆍ1>
26. 삭제 <2012ㆍ5ㆍ1>
27. 삭제 <2012ㆍ5ㆍ1>
28. 삭제 <2012ㆍ5ㆍ1>
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3ㆍ9ㆍ26, 2015ㆍ6ㆍ30>
⑤ 복지행정지원관은 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3ㆍ9ㆍ26, 2015ㆍ6ㆍ30, 2017ㆍ2ㆍ28>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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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ㆍ3ㆍ23, 2017ㆍ5ㆍ8>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조정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보급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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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8,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3ㆍ9ㆍ26, 2016ㆍ7ㆍ26, 2017ㆍ9ㆍ12, 2017ㆍ10ㆍ31, 2019ㆍ1ㆍ15>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3. 삭제 <2017ㆍ10ㆍ31>
4. 저출산·고령화 관련 홍보·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7의2.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ㆍ9ㆍ26>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2의2.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의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의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0.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육성·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0의3.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4.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0의5.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0의6. 삭제 <2013ㆍ3ㆍ23>
30의7. 삭제 <2013ㆍ3ㆍ23>
30의8. 삭제 <2013ㆍ3ㆍ23>
30의9. 삭제 <2013ㆍ3ㆍ23>
30의10. 삭제 <2013ㆍ3ㆍ23>
30의11. 삭제 <2013ㆍ3ㆍ23>
30의12. 삭제 <2013ㆍ3ㆍ23>
30의13. 삭제 <2013ㆍ3ㆍ23>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35.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40.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4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42.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9ㆍ1ㆍ15>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m 2017ㆍ9ㆍ12>
⑥ 삭제 <2013ㆍ3ㆍ23>
⑦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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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6ㆍ30>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1.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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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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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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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ㆍ2ㆍ6>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ㆍ2ㆍ6> [전문개정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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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ㆍ2ㆍ29>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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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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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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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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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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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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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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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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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직무)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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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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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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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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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ㆍ9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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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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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본부장)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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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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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기획조정부)
① 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소관사무의총괄ㆍ조정, 예산, 국회, 정보화, 대외 소통 및 미래질병 대응 기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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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긴급상황센터)
① 긴급상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② 센터장은 감염병 위기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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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감염병관리센터)
① 감염병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7ㆍ5ㆍ8>
② 센터장은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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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감염병분석센터)
① 감염병분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감염병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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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질병예방센터)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 및 의료용방사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31, 2010·7·15,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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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질병예방센터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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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①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2011·4·1>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연구원에 감염병연구센터ㆍ생명의과학센터 및 유전체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ㆍ2ㆍ29, 2017ㆍ5ㆍ8>
④ 감염병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감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⑤ 생명의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시험ㆍ연구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⑥ 유전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유전체ㆍ생명정보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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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립검역소)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는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4·1>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ㆍ2ㆍ29>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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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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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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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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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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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7ㆍ10ㆍ31, 2018ㆍ3ㆍ30>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28, 2015ㆍ6ㆍ30, 2018ㆍ3ㆍ30, 2019ㆍ1ㆍ15, 2019ㆍ5ㆍ7>
③ 삭제 <2010·7·15>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6, 2016ㆍ12ㆍ5, 2017ㆍ7ㆍ26, 2017ㆍ10ㆍ31>
1.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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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5ㆍ6ㆍ30, 2016ㆍ2ㆍ29, 2018ㆍ3ㆍ30>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28, 2015ㆍ6ㆍ30, 2017ㆍ5ㆍ8, 2017ㆍ10ㆍ31,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의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3명(5급 31명, 6급 5명, 연구관 7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ㆍ5ㆍ8, 2018ㆍ3ㆍ30, 2018ㆍ7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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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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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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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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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의료보장심의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1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의료보장심의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둔다.
② 의료보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료보장심의관은 제11조의2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되,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예비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기공명영상법(MRI)ㆍ초음파ㆍ상급병실 급여화에 관한 사항
3.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대상 선별 기준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평가 및 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성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1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2.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⑦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2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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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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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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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 대령214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3 대령21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307명 ┃
└───┚
┌───┒
│184명 ┃
└───┚
┌───┒
│181명 ┃
└───┚
┌───┒
│117명 ┃
└───┚
┌──┒
│96명┃
└──┚
부칙 <2010ㆍ3ㆍ31 대령2210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6>
제1조 (시행일)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308명 │
│ │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보장구)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 │
│ │ │관한 사항 │ │
└─────┴─────┴─────────────────────────┴───┘
부칙 <2011ㆍ4ㆍ1 대령22814>
제1조 (시행일)
┌────┐
│ 71명 │
└────┘
부칙<2011.7.28 대령230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23 대령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대령23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 대령237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2명 │
└───┘
부칙 <2012ㆍ6ㆍ7 대령238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26 대령247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8 대령255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10 대령266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53>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26>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9 대령270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9 대령270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26 대령273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5 대령27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12 대령282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0ㆍ31 대령284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6 대령2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31 대령290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9ㆍ1ㆍ15 대령294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대령297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30 대령300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