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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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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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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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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ㆍ보건산업정책국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ㆍ인구정책실 및 연금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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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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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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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5.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규제개혁 업무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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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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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안 및 청사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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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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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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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ㆍ3ㆍ23>
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ㆍ3ㆍ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ㆍ3ㆍ23>
9. 삭제 <2013ㆍ3ㆍ23>
10. 삭제 <2013ㆍ3ㆍ23>
11. 삭제 <2013ㆍ3ㆍ23>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0·7·15>
18. 삭제 <2010·7·15>
19. 삭제 <2013ㆍ3ㆍ23>
20. 삭제 <2013ㆍ3ㆍ23>
21. 삭제 <2013ㆍ3ㆍ23>
22. 삭제 <2013ㆍ3ㆍ23>
23. 삭제 <2013ㆍ3ㆍ23>
24. 삭제 <2013ㆍ3ㆍ23>
25. 삭제 <2013ㆍ3ㆍ23>
26. 삭제 <2013ㆍ3ㆍ23>
27. 삭제 <2013ㆍ3ㆍ23>
28. 삭제 <2013ㆍ3ㆍ23>
29. 감염 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36. 완화의료(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40.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42.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⑤ 삭제 <2013ㆍ3ㆍ23>
⑥ 공공보건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4·1>
⑦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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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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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ㆍ5ㆍ1>
11. 삭제 <2012ㆍ5ㆍ1>
12. 삭제 <2012ㆍ5ㆍ1>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1·4·1>
18. 삭제 <2011·4·1>
19. 삭제 <2011·4·1>
20. 삭제 <2011·4·1>
21. 삭제 <2011·4·1>
22. 삭제 <2011·4·1>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④ 삭제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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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ㆍ5ㆍ1>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정보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11.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12.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3.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4. 혈액·제대혈(제대혈)·조혈모세포(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15.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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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5ㆍ1>
② 실장,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5ㆍ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2012ㆍ6ㆍ7, 2013ㆍ3ㆍ23>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6. 복지급여에 관한 현장 조사,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2ㆍ5ㆍ1>
19. 삭제 <2012ㆍ5ㆍ1>
20. 삭제 <2012ㆍ5ㆍ1>
21. 삭제 <2012ㆍ5ㆍ1>
22. 삭제 <2012ㆍ5ㆍ1>
23. 삭제 <2012ㆍ5ㆍ1>
24. 삭제 <2012ㆍ5ㆍ1>
25. 삭제 <2012ㆍ5ㆍ1>
26. 삭제 <2012ㆍ5ㆍ1>
27. 삭제 <2012ㆍ5ㆍ1>
28. 삭제 <2012ㆍ5ㆍ1>
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⑤ 복지행정지원관은 제3항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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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ㆍ3ㆍ23>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조정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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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8, 2012ㆍ5ㆍ1, 2013ㆍ3ㆍ23>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저출산·고령화 관련 홍보·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7의2.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아동학대 예방·보호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0. 노인건강증진,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육성·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2. 삭제 <2013ㆍ3ㆍ23>
30의3. 삭제 <2013ㆍ3ㆍ23>
30의4. 삭제 <2013ㆍ3ㆍ23>
30의5. 삭제 <2013ㆍ3ㆍ23>
30의6. 삭제 <2013ㆍ3ㆍ23>
30의7. 삭제 <2013ㆍ3ㆍ23>
30의8. 삭제 <2013ㆍ3ㆍ23>
30의9. 삭제 <2013ㆍ3ㆍ23>
30의10. 삭제 <2013ㆍ3ㆍ23>
30의11. 삭제 <2013ㆍ3ㆍ23>
30의12. 삭제 <2013ㆍ3ㆍ23>
30의13. 삭제 <2013ㆍ3ㆍ23>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35.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40.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4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42.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5ㆍ1>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삭제 <2013ㆍ3ㆍ23>
⑦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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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1.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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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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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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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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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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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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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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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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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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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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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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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직무)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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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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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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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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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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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본부장)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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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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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감염병관리센터)
① 감염병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② 센터장은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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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질병예방센터)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 및 의료용방사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31, 2010·7·15,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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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질병예방센터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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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①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2011·4·1>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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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립검역소)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는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4·1>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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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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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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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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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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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3ㆍ3ㆍ23>
③ 삭제 <2010·7·15>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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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1·4·1, 2011.12.30>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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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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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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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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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 대령214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3 대령21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
│보건복지부│
└─────┘
┌───┒
│307명 ┃
└───┚
┌───┒
│184명 ┃
└───┚
┌───┒
│181명 ┃
└───┚
┌───┒
│117명 ┃
└───┚
┌──┒
│96명┃
└──┚
부칙 <2010ㆍ3ㆍ31 대령2210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5 대령22276>
제1조 (시행일)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308명 │
│ │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보장구)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 │
│ │ │관한 사항 │ │
└─────┴─────┴─────────────────────────┴───┘
부칙 <2011ㆍ4ㆍ1 대령22814>
제1조 (시행일)
┌────┐
│ 71명 │
└────┘
부칙<2011.7.28 대령230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23 대령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대령23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 대령237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2명 │
└───┘
부칙 <2012ㆍ6ㆍ7 대령238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을 “보건산업ㆍ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ㆍ보건산업정책국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ㆍ인구정책실 및 연금정책국을 둔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감사관 1명을 둔다”를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5.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규제개혁 업무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을 각각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민영양ㆍ비만관리”를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ㆍ긴급복지지원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사회서비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회서비스”로, “수립ㆍ조정”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제40호 및 제4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3항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1호”를 “제39호”로 한다.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인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인구정책실”로, “노인정책관, 연금정책관”을 “노인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정책관, 연금정책관”을 “노인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13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1.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의료용방사선 안전”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69명”을 “68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장(제44조)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746”을 “73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35”를 “7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13”을 “698”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⑪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고용노동부차관
7.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8. 국가보훈처차장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25>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명령 및 조사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제1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0>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3>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16조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를 “외교부ㆍ통일부”로 한다.
<3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38>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3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을 “보건산업ㆍ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ㆍ보건산업정책국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ㆍ인구정책실 및 연금정책국을 둔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감사관 1명을 둔다”를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5.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규제개혁 업무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을 각각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민영양ㆍ비만관리”를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ㆍ긴급복지지원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사회서비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회서비스”로, “수립ㆍ조정”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제40호 및 제4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3항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1호”를 “제39호”로 한다.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인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인구정책실”로, “노인정책관, 연금정책관”을 “노인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정책관, 연금정책관”을 “노인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13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1.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의료용방사선 안전”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69명”을 “68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장(제44조)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746”을 “73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35”를 “7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13”을 “698”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⑪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고용노동부차관
7.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8. 국가보훈처차장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25>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명령 및 조사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제1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0>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3>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16조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를 “외교부ㆍ통일부”로 한다.
<3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38>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3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