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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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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4. 6., 1996. 12. 3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2001. 8. 10., 2004. 3. 29., 2005. 4. 22., 2005. 8. 31., 2005. 12. 26., 2006. 9. 4., 2007. 2. 6., 2008. 9. 16., 2010. 4. 13., 2012. 10. 29., 2015. 6. 3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 29., 2001. 3. 27., 2004. 12. 3., 2006. 4. 27., 2007. 2. 6., 2008. 9. 30., 2009. 4. 21., 2009. 4. 30., 2010. 4. 13., 2012. 10. 29., 2015. 7. 24., 2021. 8. 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ㆍ10ㆍ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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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자조건등)
①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②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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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융자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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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융자금의 감면)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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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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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 1. 10., 2021. 8. 31.>
1. 한국석유공사: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2021. 8. 31.>
③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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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대령16044>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부칙 <99·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대령173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6 대령19184>
제1조 (시행령)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4 대령1967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6 대령198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6 대령210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10ㆍ29 대령241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10 대령27777>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