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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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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융자"라 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이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에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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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98·7·16, 98·12·31 대령16044·16081, 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12·31 대령16044, 2007·2·6>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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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자조건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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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융자대상기관)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에너지관리공단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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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융자금의 감면)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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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한다)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이 회계의결산보고를 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준비금을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출 또는회수가 가능하도록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에 이를 예치 또는 대여하여 운용하되,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1·8·1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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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이 회계 및 준비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위탁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1. 이 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관리를 제외한다) 및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
2. 이 회계의 자산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
②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는 위탁받은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③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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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대령16044>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부칙 <99·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10 대령173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6 대령19184>
제1조 (시행령)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4 대령1967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6 대령198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6 대령210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105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105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