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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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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9.28>
제2조(등본·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ㆍ5ㆍ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8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2·23, 2011.9.28>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5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7·12·31>
제4조(삭제 )
2011. 9.28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 95·11·20, 2007·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9.26>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2009·5·4, 2011.9.28>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본조신설 97·6·3]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ㆍ4ㆍ9>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2006·2·1, 2009·5·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변경등기[본조신설 97·6·3]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ㆍ5ㆍ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5ㆍ29>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본조신설 97·6·3]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 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ㆍ4ㆍ9>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개정 2008·3·31>
⑥ 동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ㆍ5ㆍ29> [본조신설 2006·2·1]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9.28>[전문개정 2007·12·31]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제12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ㆍ4ㆍ9>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8·3·31]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9, 2007.12.31, 2008.9.26, 2011.9.28>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개정 2011.9.28>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그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1.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2.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붙인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소인 전에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현금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반환 또는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3>
⑤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⑥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⑦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97·6·3, 2006·2·1>
⑧ 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3·27, 2006·2·1>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은 제3항 및 제4항 중 등기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⑩ 제3항의 현금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분임재산관리관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97·6·3, 2006·2·1>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99·3·27, 2006·2·1>
⑤  「전자정부법」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8·4, 2007·12·31, 2011.9.28 규칙2354, 규칙2356>
⑦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 8. 17., 2007. 12. 31., 2011. 9. 28.> [전문개정 1977. 12. 26.]

부 칙

제8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6·11·24 대법원규칙280>

이 규칙은 196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29 대법원규칙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2·5·31 대법원규칙4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7.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3·9·27 대법원규칙543>

이 규칙은 1973.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대법원규칙5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6·4·21 대법원규칙605>

이 규칙은 1976.5.1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26 대법원규칙636>

이 규칙은 1978.1.1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29 대법원규칙703>

이 규칙은 1980.1.1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27 대법원규칙739>

이 규칙은 19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대법원규칙970>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1 대법원규칙1127>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1·19 대법원규칙127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0 대법원규칙1399>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1>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1 대법원규칙1481>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5>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 대법원규칙1566>

이 규칙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7 대법원규칙1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6 대법원규칙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대법원규칙1663>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4 대법원규칙1713>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19 대법원규칙1795>

이 규칙은 2002년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1 대법원규칙181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23 대법원규칙1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1 대법원규칙1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6·5·30 대법원규칙2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5·30 대법원규칙2027>

이 규칙은 2006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7 대법원규칙2040>

이 규칙은 2006. 9. 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28 대법원규칙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법원규칙21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ㆍ3ㆍ31 대법원규칙21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2008.9.26 대법원규칙2195>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5ㆍ4 대법원규칙2232>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2ㆍ13 대법원규칙2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28 대법원규칙2354>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8 대법원규칙2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4ㆍ9 대법원규칙238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29 대법원규칙2416>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2항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