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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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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제2조(등본·초본)
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의2(「선박등기규칙」 제2조, 「재단저당등기규칙」 제2조, 「입목등기규칙」 제11조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2·23>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7·12·31>
제4조(증명) 등기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다는 사실의 증명과 등기부의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1,200원으로 한다. <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93·11·19, 95·11·20>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 95·11·20, 2007·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9,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1.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본조신설 97·6·3]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상업등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포함한다)
2.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2006·2·1>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변경등기[본조신설 97·6·3]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본조신설 97·6·3]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 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부동산등기법」제178조의8제1항 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본조신설 2006·2·1]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4항 및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31]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0·19, 2007·12·31>
②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인증문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97·6·3> "이 등본(또는 초본·증명)은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 등기신청수수료와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서에 당해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등기수입증지를 소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등기수입증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된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7·6·3, 99·3·27>
⑤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⑥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⑦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97·6·3, 2006·2·1>
⑧ 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3·27, 2006·2·1>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분임재산관리관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97·6·3, 2006·2·1>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99·3·27, 2006·2·1>
⑤  「전자정부법」제2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⑥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3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2007·12·31>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8·4, 2007·12·31>

부 칙

제8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6·11·24 대법원규칙280>

이 규칙은 196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29 대법원규칙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2·5·31 대법원규칙4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7.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3·9·27 대법원규칙543>

이 규칙은 1973.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대법원규칙5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6·4·21 대법원규칙605>

이 규칙은 1976.5.1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26 대법원규칙636>

이 규칙은 1978.1.1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29 대법원규칙703>

이 규칙은 1980.1.1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27 대법원규칙739>

이 규칙은 19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대법원규칙970>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1 대법원규칙1127>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1·19 대법원규칙127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0 대법원규칙1399>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1>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1 대법원규칙1481>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5>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 대법원규칙1566>

이 규칙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7 대법원규칙1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6 대법원규칙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대법원규칙1663>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4 대법원규칙1713>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19 대법원규칙1795>

이 규칙은 2002년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1 대법원규칙181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23 대법원규칙1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1 대법원규칙1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6·5·30 대법원규칙2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5·30 대법원규칙2027>

이 규칙은 2006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7 대법원규칙2040>

이 규칙은 2006. 9. 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28 대법원규칙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법원규칙21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