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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01-01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1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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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형사소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1조의5제2항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체포ㆍ구속영장 | 좌동 |
|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좌동 |
|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 좌동 |
|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 좌동 |
| 제3조(후보단의 구성) | 좌동 |
|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이하“위원후보”라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좌동 |
|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 좌동 |
|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2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 좌동 |
|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위원 등의 해촉)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 좌동 |
| 2. 정치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언행이나 개입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위원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6.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위원 또는 위원후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정당의 당원 | 좌동 |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 좌동 |
| 4.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촉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좌동 |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제1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제1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 좌동 |
| ②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나 심의대상 영장을 담당한 검사(이하“담당검사”라 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1호의 사람 또는 해당 안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친분관계ㆍ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1조(간사)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할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 간사(이하“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④ 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 좌동 |
| 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심의신청 절차) | 좌동 |
|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 좌동 |
| 1. 담당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이하“보완수사요구”라 한다)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해당 결정서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 | 좌동 |
| 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검찰청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 좌동 |
| 3. 사법경찰관이 죄명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와 사건기록 등본 2부를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이하“관할 고등검찰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을 하려고 할 때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 좌동 |
| 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사실 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당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 그 신청사실을 관할 고등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 좌동 |
|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담당검사가 아닌 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 좌동 |
| ①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부본 1부, 사건기록 등본 1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부본 1부를 해당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② 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 좌동 |
| ①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신청을 할 때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외에 영장 신청의 검토 또는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는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석의사는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 좌동 |
| ①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제19조(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좌동 |
|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좌동 |
| 제21조(의견 개진 및 질의 등) | 좌동 |
| ①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 개진 및 질의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경찰관, 담당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담당검사가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그 내용 및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심의위원회의 심의)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 | 좌동 |
|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또는 별도로 협의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이 지난 때 | 좌동 |
| 3.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좌동 |
| ③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출석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견서(이하“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심의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
좌동 |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회의 참석자 | 좌동 |
| 3. 심의사항 | 좌동 |
| 4. 위원 발언 요지 | 좌동 |
| 5. 심의 결과 | 좌동 |
| 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 좌동 |
|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 좌동 |
|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 좌동 |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재신청의 제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 제27조(심의 비공개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내용, 심의대상 영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서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 좌동 |
|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ㆍ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출석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 좌동 |
|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좌동 |
| 제29조(수당 등)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996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청을 포함한다)에 접수된 영장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116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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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 |
|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 |
| [별지 제4호서식]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 | |
| [별지 제6호서식]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 | |
| [별지 제7호서식] 심의안건 요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