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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9-21 감사원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1감사원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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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조직) | 좌동 |
|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 7. 26., 2014. 2. 17.,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18. 2. 20.,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 좌동 |
|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 좌동 |
| 제2조(정원) | 좌동 |
|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5급 또는 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26. 9. 21.> | 좌동 |
|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9.> | 좌동 |
| 제3조(원장비서실) | 좌동 |
|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4조(감찰관) | 좌동 |
|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 좌동 |
|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 좌동 |
| 제4조의2(심의실) | 좌동 |
|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감사위원회의 의사 | 좌동 |
| 2.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검토 보좌 | 좌동 |
| 3.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의견 제시 등 감사 품질관리 | 좌동 |
| 4. 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 좌동 |
| 5. 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본조신설 2026. 9. 21.]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 좌동 |
|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2ㆍ17> | 좌동 |
| 제6조(인사혁신과) | 좌동 |
|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좌동 |
|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ㆍ1ㆍ16> | 좌동 |
|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 좌동 |
|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 좌동 |
|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 좌동 |
|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 좌동 |
|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 좌동 |
|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 좌동 |
| 7. 삭제 <2015·12·30> | 좌동 |
| 8. 삭제 <2015·12·30> | 좌동 |
| 9. 삭제 <2015·12·30> | 좌동 |
| 10. 삭제 <2015·12·30> | 좌동 |
| 11. 삭제 <2015·12·30> | 좌동 |
| 12. 삭제 <2015·12·30> | 좌동 |
| 13. 삭제 <2015·12·30> | 좌동 |
| 14. 삭제 <2015·12·30> | 좌동 |
| 15. 삭제 <2015·12·30> | 좌동 |
| 16. 삭제 <2015·12·30> | 좌동 |
| 17. 삭제 <2015·12·30> | 좌동 |
| 18. 삭제 <2015·12·30> | 좌동 |
| 19. 삭제 <2015·12·30> | 좌동 |
| 20. 삭제 <2015·12·30> | 좌동 |
| 제7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의 관수 | 좌동 |
|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 좌동 |
|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 좌동 |
|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 좌동 |
| 7. 규칙의 공포 | 좌동 |
|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 좌동 |
|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 좌동 |
|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 좌동 |
|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좌동 |
| 13. 정부의 비상훈련 | 좌동 |
|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5. 청사시설의 방호 | 좌동 |
|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 좌동 |
|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30.]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 1. 16.>] | 좌동 |
| 제8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7ㆍ26>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6., 2013. 7. 26.,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5. 4., 2026. 9. 21.>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대국회 협력업무 | 좌동 |
|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8. 감사활동의 평가 | 좌동 |
|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1. 심사분석 | 좌동 |
|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 좌동 |
| 13. 감사운영 혁신 | 좌동 |
| 14.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 좌동 |
| 16.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ㆍ개폐 및 조정 | 좌동 |
| 17.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의 제정ㆍ개폐에 대한 의견표시 | 좌동 |
| 18.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 좌동 |
| 19.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 좌동 |
| 2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좌동 |
| 21.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 좌동 |
| 22.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좌동 |
| 23.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효과분석 등 총괄 | 좌동 |
| 24. 원내 AIㆍ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 및 IT기반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지원, 전산감사 지원 | 좌동 |
| 25.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 좌동 |
| 26.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을 둔다. 전략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 9. 21.> | 좌동 |
| ④ 전략기획관은 감사전략, 감사효과분석, AI정보화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 9. 21.> | 좌동 |
| ⑤ 삭제 <2009. 12. 30.> [제목개정 2017. 1. 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1. 16.>] | 좌동 |
| 제9조(각 국ㆍ단) | 좌동 |
|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민제안감사2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9. 2., 2013. 12. 12.,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 좌동 |
| ② 각 국ㆍ단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7. 26.,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 좌동 |
| ③ 삭제 <2011.9.2> | 좌동 |
| ④ 삭제 <2011.9.2> | 좌동 |
| ⑤ 삭제 <2010·7·26> | 좌동 |
|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 7. 26.> | 좌동 |
| ⑦ 삭제 <2010·7·26> | 좌동 |
| ⑧ 삭제 <2010·7·26> | 좌동 |
|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1. 16.>] | 좌동 |
| 제10조(과, 담당관 등)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14. 8. 14.,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2026. 9. 21.> [전문개정 2013. 7. 26.][제목개정 2017. 1. 16.][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1. 16.>] | 좌동 |
|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2ㆍ20> |
좌동 |
부칙 <제391호,2026.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93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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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