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23-1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29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좌동 |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 좌동 |
|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좌동 |
|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 좌동 |
|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 좌동 |
|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 좌동 |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좌동 |
|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 좌동 |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 좌동 |
|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좌동 |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 좌동 |
|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좌동 |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좌동 |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 좌동 |
|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좌동 |
|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 좌동 |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 좌동 |
| ①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좌동 |
|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신상정보 공개,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좌동 |
| 3. 수개의 특정중대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비밀누설죄)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부칙 <제19743호, 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49조의2제1항 중 "경우 제25조제1항,"을 "경우"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제22004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