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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6-03-1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03-17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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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7.> |
좌동 |
|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 좌동 |
|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 좌동 |
|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 좌동 |
|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 좌동 |
|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 좌동 |
|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 좌동 |
|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 좌동 |
|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좌동 |
|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좌동 |
|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 좌동 |
|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 좌동 |
|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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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분산에너지 생산ㆍ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 좌동 |
|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 좌동 |
|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 좌동 |
| ①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 좌동 |
|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 좌동 |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풍력 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9조(사업의 승계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좌동 |
|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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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좌동 |
|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 좌동 |
|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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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 좌동 |
|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 좌동 |
|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 좌동 |
|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 및 설치의무지역을 지역별ㆍ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좌동 |
| 2.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및 에너지사용량 | 좌동 |
| 3.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 좌동 |
| 4. 이 법 외의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 좌동 |
|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의무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검토하여 그 내역이 의무설치량 이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이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의무설치자에게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⑦ 제5항에 따른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13조제5항에 따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 좌동 |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 좌동 |
|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 좌동 |
| 1.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 등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또는 송전사업자가 송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또는 송전망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따른 송전망 혼잡 해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 좌동 |
|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사업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와 상호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제5항에 따른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배전망과 연결되는 분산에너지의 특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20조(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좌동 |
| 3.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좌동 |
| 제21조(과징금)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 | 좌동 |
|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좌동 |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좌동 |
|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 좌동 |
|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 좌동 |
|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좌동 |
|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과 관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 좌동 |
|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계통영향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31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대상사업을 시행한 계통영향사업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 좌동 |
|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 좌동 |
|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 좌동 |
| ①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 좌동 |
|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좌동 |
|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 좌동 |
|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좌동 |
|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 좌동 |
|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 좌동 |
|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과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제특례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 좌동 |
|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5. 12. 2.> | 좌동 |
|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3. 17.>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25. 12. 2.] | 좌동 |
|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 좌동 |
|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보조ㆍ융자) | 좌동 |
|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좌동 |
|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 좌동 |
|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좌동 |
|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좌동 |
|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 좌동 |
|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 좌동 |
|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 좌동 |
|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 좌동 |
|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 좌동 |
| 2. 분산에너지에 관한 국제 전시회의 국내 개최 | 좌동 |
|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 좌동 |
| 4. 해외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 좌동 |
| 5. 그 밖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 좌동 |
|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 좌동 |
|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 좌동 |
|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54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 좌동 |
| 2.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 좌동 |
| 3.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 좌동 |
| 4.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에 대한 지원ㆍ관리 | 좌동 |
| 5.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선사업 | 좌동 |
| 6. 분산에너지 관련 정부의 보조ㆍ융자 등에 관한 지원ㆍ관리 | 좌동 |
| 7.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 좌동 |
| 8. 분산에너지사업과 관련된 통계 및 정책 지표 전망치 작성ㆍ공개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 좌동 |
|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6조(보험가입) | 좌동 |
| 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57조(금지행위)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공급하는 열량을 인위적으로 속이는 등 부당하게 분산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산에너지 공급을 중단ㆍ감축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4.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 좌동 |
| 2.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 좌동 |
| 3. 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 좌동 |
| 제61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64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제58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을 한 자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 좌동 |
| 2.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 좌동 |
|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좌동 |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