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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11-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1-06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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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 좌동 |
|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 좌동 |
|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 좌동 |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
좌동 |
| 제3조의2(사무차장) | 좌동 |
|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ㆍ4ㆍ1, 2019ㆍ7ㆍ30> | 좌동 |
|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2. 29.> | 좌동 |
| 제5조(정책연구위원) | 좌동 |
|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정책연구위원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 4. 1., 2023. 8. 30.> | 좌동 |
| ③ 삭제 <2014ㆍ4ㆍ1>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 좌동 |
|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 좌동 |
|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무처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9.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 좌동 |
| 10. 연금ㆍ급여 및 건강보험 | 좌동 |
|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4.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 좌동 |
| 15.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 좌동 |
| 16. 행정관리에 대한 조사 및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 | 좌동 |
| 1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 좌동 |
| 18. 비상계획 | 좌동 |
| 19. 차량의 관리 | 좌동 |
| 20.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1.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 좌동 |
| 22.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 좌동 |
| 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ㆍ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 좌동 |
| 5. 사무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6.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 좌동 |
| 8.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 좌동 |
| 9.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 10. 행정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 좌동 |
| 11. 행정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 좌동 |
| 12. 행정혁신 문화형성 및 행정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3. 행정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행정혁신 성과평가ㆍ보상 | 좌동 |
| 14.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 좌동 |
| 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6.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 좌동 |
| 1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8.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좌동 |
| 19.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 좌동 |
| 20.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1.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 좌동 |
| 22.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좌동 |
| 23.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4.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5.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9.] | 좌동 |
| 제7조(자문건의국) | 좌동 |
|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 좌동 |
| 4.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5. 통일자문회의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운영위원ㆍ상임위원ㆍ분과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자문건의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참여협력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2. 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통일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 조사ㆍ분석 | 좌동 |
| 4. 통일에 관한 국민참여 여론의 조사ㆍ분석 | 좌동 |
| 5. 통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 토론회 운영 | 좌동 |
| 6. 통일에 관한 국내 지역회의 여론수렴 활동 지원 | 좌동 |
| 7. 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종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 좌동 |
|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 좌동 |
| 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미디어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미디어소통 창구의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 좌동 |
|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 좌동 |
|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 좌동 |
| 5.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및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편찬ㆍ보급ㆍ지원 | 좌동 |
| 7. 온라인대변인의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8.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9.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추진 | 좌동 |
| 10.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 좌동 |
| 11.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 좌동 |
| 12.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ㆍ보수 | 좌동 |
| 13.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전문개정 2019ㆍ7ㆍ30] | 좌동 |
| 제8조(위원지원국) | 좌동 |
|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2. 29.> | 좌동 |
|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 좌동 |
| 1. 서울특별시, 이북5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 좌동 |
| 3.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 좌동 |
| 5.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 좌동 |
|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동전략 수립의 총괄 | 좌동 |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의 총괄 | 좌동 |
| 9.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 좌동 |
| 10.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ㆍ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1.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및 총괄 | 좌동 |
| 12.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추진 지원 | 좌동 |
| 1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통일에 관한 글로벌전략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 좌동 |
| 15.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자문위원 교육연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7. 자문위원 관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 좌동 |
| 1.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 좌동 |
| 3.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 좌동 |
| 5.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 좌동 |
|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 좌동 |
| 1.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 좌동 |
| 3. 남부지역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 좌동 |
| 5.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 좌동 |
| 6. 국내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 추진 | 좌동 |
| 7. 국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 좌동 |
| 1.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미주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 좌동 |
| 3.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미주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좌동 |
| 6. 미주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 좌동 |
| 7.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 좌동 |
| 8.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 좌동 |
| 9.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 좌동 |
| 1. 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유라시아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 좌동 |
| 3.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좌동 |
| 6. 유라시아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 좌동 |
| 7.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 좌동 |
| 8.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 좌동 |
| 9.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ㆍ7ㆍ30]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2019ㆍ7ㆍ30> |
좌동 |
|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3. 30., 2021. 2. 25., 2023. 4. 11., 2023. 8. 30., 2023. 12. 29.> | 좌동 |
|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 좌동 |
| ③ 삭제 <2023. 8. 30.> [전문개정 2016. 10. 18.] | 좌동 |
| 제10조의2(제10조의2) 삭제 <2023. 8. 30.> |
좌동 |
|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좌동 |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제36034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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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