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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12-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10-0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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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ㆍ1ㆍ20>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2023. 3. 21., 2023. 8. 8., 2024. 1. 2.> |
좌동 |
|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 좌동 |
|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좌동 |
|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좌동 |
|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 좌동 |
|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 좌동 |
|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 좌동 |
|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 좌동 |
| 제3조(사업) | 좌동 |
|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 2021. 4. 13.> | 좌동 |
|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좌동 |
|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 좌동 |
| 7. 국내외 수목원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 좌동 |
|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 좌동 |
|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 좌동 |
|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 좌동 |
|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 좌동 |
|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 좌동 |
|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ㆍ1ㆍ20> | 좌동 |
|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 좌동 |
|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 좌동 |
|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좌동 |
|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 좌동 |
|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 좌동 |
|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 좌동 |
|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전문개정 2011. 7. 25.] | 좌동 |
|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 좌동 |
|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 좌동 |
|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 좌동 |
|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 좌동 |
|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 좌동 |
|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 좌동 |
|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 좌동 |
|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 좌동 |
|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 좌동 |
|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 좌동 |
| 6. 주제정원 | 좌동 |
|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좌동 |
|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좌동 |
|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좌동 |
|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 좌동 |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22.] | 좌동 |
| 제5조(국립수목원 등) | 좌동 |
|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ㆍ12ㆍ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2019ㆍ1ㆍ15>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0> | 좌동 |
|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좌동 |
| 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 좌동 |
| 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 좌동 |
| 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 좌동 |
| 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2016ㆍ12ㆍ2, 2019ㆍ1ㆍ15> [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좌동 |
제1절 수목원의 조성 |
좌동 |
|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2. 20.>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좌동 |
|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좌동 |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1. 산지ㆍ농지의 전용 | 좌동 |
|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좌동 |
| 3. 건축물의 건축 | 좌동 |
| 4. 인공구조물의 설치 [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본조신설 2009. 5. 8.] | 좌동 |
|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좌동 |
|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1> | 좌동 |
|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2023. 7. 25.> [전문개정 2011. 7. 25.] | 좌동 |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20. 3. 31., 2022. 12. 27., 2023. 7. 25.>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좌동 |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좌동 |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좌동 |
|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좌동 |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좌동 |
|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25.> [전문개정 2011. 7. 25.] [제목개정 2023. 7. 25.] | 좌동 |
|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
좌동 |
| 제9조(등록) | 좌동 |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목원의 명칭 | 좌동 |
| 2. 수목원의 소재지 | 좌동 |
|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 좌동 |
|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1조(입장료 등) | 좌동 |
|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2. 20.> [전문개정 2011. 7. 25.] | 좌동 |
| 제12조(개원 및 휴원) | 좌동 |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3조(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3조의2(조사ㆍ수집)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 좌동 |
|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 좌동 |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 좌동 |
|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 좌동 |
|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7.28, 2012.2.1> | 좌동 |
|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 좌동 |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7조(시정요구)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7.25] | 좌동 |
| 제18조(등록의 취소)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5. 10. 1.>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좌동 |
|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ㆍ3ㆍ24> [본조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 좌동 |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좌동 |
|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9. 1. 15.>] | 좌동 |
|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 좌동 |
|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 삭제 |
|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 좌동 |
| 1. 정원의 명칭 | 좌동 |
| 2. 정원의 소재지 | 좌동 |
|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4. 정원의 시설명세서 | 좌동 |
|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 1. 15.>[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19. 1. 15.>] | 좌동 |
|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 좌동 |
|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19. 1. 15.>] | 좌동 |
|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 좌동 |
|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좌동 |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본조신설 2015. 1. 20.][제목개정 2021. 4. 13.][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7로 이동 <2019. 1. 15.>] | 좌동 |
|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 좌동 |
|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좌동 |
|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좌동 |
|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삭제 |
|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제1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9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3.][제1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0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4. 1. 2.>] | 좌동 |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21. 4. 13.> |
좌동 |
|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 좌동 |
|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 삭제 |
|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 좌동 |
| 1. 정원의 명칭 | 좌동 |
| 2. 정원의 소재지 | 좌동 |
|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4. 정원의 시설명세서 | 좌동 |
|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 좌동 |
|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4. 13.>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 1. 15.>[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19. 1. 15.>] | 좌동 |
제3절 정원의 진흥 <신설 2021. 4. 13.> |
좌동 |
|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
|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1. 2.][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9로 이동 <2024. 1. 2.>] | 좌동 |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16. 12. 2., 2021. 4. 13.> |
좌동 |
|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 좌동 |
|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좌동 |
|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 좌동 |
|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 좌동 |
|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제18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1은 제18조의12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12(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제1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2는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제1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3은 제18조의14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삭제 |
|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좌동 |
|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 좌동 |
|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 좌동 |
|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5는 제18조의16으로 이동 <2024. 1. 2.>] | 좌동 |
제4장의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정 2021. 4. 13.> |
좌동 |
|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4는 제18조의15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15(임원) | 좌동 |
| 제18조의15(임원) | 삭제 |
|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제1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6은 제18조의17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2024. 1. 2.>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2024. 1. 2.>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4. 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제목개정 2016. 12. 2.][제1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7은 제18조의18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본조신설 2007. 1. 3.][제목개정 2015. 1. 20.][제1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8은 제18조의19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 4. 13.> | 좌동 |
|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 좌동 |
|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 좌동 |
|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6. 12. 2.][제목개정 2021. 4. 13.][제18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9는 제18조의20으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20(임원) | 좌동 |
|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0은 제18조의21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21(직원 등) | 좌동 |
|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1은 제18조의22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22(운영비 등) | 좌동 |
|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좌동 |
|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 좌동 |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 좌동 |
| 4. 기부금품 | 좌동 |
| 5.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21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2는 제18조의23으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 좌동 |
|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3은 제18조의24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 좌동 |
|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2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4는 제18조의25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1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2.][제18조의24에서 이동 <2024. 1. 2.>]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 좌동 |
|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2024. 1. 2.> |
좌동 |
|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 좌동 |
|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 좌동 |
| 1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 좌동 |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 좌동 |
|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 좌동 |
|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 좌동 |
|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 좌동 |
| 3. 제18조의17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1. 7. 25.] | 좌동 |
|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20, 2016ㆍ12ㆍ2> [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좌동 |
제6장 벌칙<신설 2011.7.25> |
좌동 |
|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ㆍ2ㆍ21, 2019ㆍ1ㆍ15> [본조신설 2011.7.25] |
좌동 |
| 제24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2024. 1. 2.> | 좌동 |
|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 좌동 |
|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 좌동 |
|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 좌동 |
|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 | 좌동 |
|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25] | 좌동 |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9>까지 생략 <57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