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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3-2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10-01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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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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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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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 좌동 |
|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 좌동 |
|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 좌동 |
| 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 좌동 |
| 5. “기후변화 관측”이란 다음 각 목의 관측을 말한다. | 좌동 |
| 가. 지구대기감시: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 좌동 |
| 나. 기후 관측: 장기간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 좌동 |
| 6. “기후변화 감시”란 기후변화 관측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기후변화 예측”이란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 등을 규정한 국제 실험 기준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이상기후”란 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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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25.>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 좌동 |
| 2.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공동활용 | 좌동 |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 좌동 |
| 6.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7.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인식확산 | 좌동 |
| 8. 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
| 1. 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 1. 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
| 2. 기후관측망: 「기상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을 보완하고 한반도 및 전지구에서의 기후ㆍ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 자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에 관하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 중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구대기감시 물질 | 좌동 |
| 2.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체계(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 좌동 |
| 3. 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ㆍ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는 영향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1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 좌동 |
| 2. 3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 좌동 |
| 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 좌동 |
| ③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5.>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5.> | 좌동 |
|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3. 25.> | 좌동 |
|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25.> | 좌동 |
|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 좌동 |
|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좌동 |
| 1.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영향관계 | 좌동 |
| 가.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량 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나. 지역적 기후변화 특성 | 좌동 |
| 다. 도시대기 특성 변화 | 좌동 |
| 라. 인위적 환경 변화가 국지적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마. 기후변화가 강수ㆍ폭염 및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바. 기후변화가 기후체계와 기후체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2.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전지구적 기원 추적 및 변화 추세 | 좌동 |
| 3. 지구온난화를 특정 온도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최대 한계로 허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전지구적 누적량 예측 | 좌동 |
|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좌동 |
|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 좌동 |
|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좌동 |
| 4.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6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25.] | 좌동 |
|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좌동 |
|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좌동 |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⑥ 삭제 <2025. 3. 25.> | 좌동 |
|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25.> [제목개정 2025. 3. 25.] | 좌동 |
|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 좌동 |
|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ㆍ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 좌동 |
|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 좌동 |
| 3. 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 좌동 |
| 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의 공동활용 | 좌동 |
| 5. 인력교류 | 좌동 |
| 6. 공동조사ㆍ연구 | 좌동 |
| 7.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의 운영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 좌동 |
| 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대응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대응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대응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④ 대응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좌동 |
| 1.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 좌동 |
|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 좌동 |
| 3. 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④ 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ㆍ원인ㆍ감시ㆍ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좌동 |
|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좌동 |
|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25.> | 좌동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5.> | 좌동 |
|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3. 25.> | 좌동 |
|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25.> [제목개정 2025. 3. 25.] |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25., 2025. 10. 1.> [제목개정 2025. 3. 25.] |
|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25.] | 좌동 |
|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25.] | 좌동 |
| 제24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관측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좌동 |
| 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 좌동 |
| 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25. 3. 25.] | 좌동 |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1. 아태기후센터의 임원ㆍ직원 | 좌동 |
| 2.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 좌동 |
| 제26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 3. 25.] | 좌동 |
부칙 <제20850호, 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3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