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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4-0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10-01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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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9>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
|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5. 10. 1.> |
| 제2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8ㆍ16> |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좌동 |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
|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서) |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위탁계약기간 | 좌동 |
|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 좌동 |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좌동 |
|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8ㆍ16] |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16.] |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8ㆍ16] |
좌동 |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8ㆍ16] |
좌동 |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8ㆍ16] |
좌동 |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8ㆍ16] |
좌동 |
|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 좌동 |
| ① 삭제 <2014ㆍ12ㆍ12> | 좌동 |
|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6] |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2. 8. 16.] |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 좌동 |
| 2. 삭제 <2021. 4. 2.>[본조신설 2014. 12. 12.] | 좌동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63호,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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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7호ㆍ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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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제2조의2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