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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4-1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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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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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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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 좌동 |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2018. 5. 8., 2019. 7. 9., 202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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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 좌동 |
|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좌동 |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 좌동 |
|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 좌동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4조 삭제 <2012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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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 좌동 |
| 2.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 좌동 |
|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 좌동 |
|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 좌동 |
|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 좌동 |
|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 좌동 |
|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 좌동 |
|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 좌동 |
|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 좌동 |
| 3. 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특구의 지정 목적 | 좌동 |
| 3. 관련 도서의 열람 방법 | 좌동 |
|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좌동 |
|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0. 16., 2021. 3. 16.> | 좌동 |
|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 좌동 |
|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좌동 |
|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6조의2(특구의 변경)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14.> | 좌동 |
| 1.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 좌동 |
| 2.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다만, 부지의 이전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제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본조신설 2018. 10. 16.] | 좌동 |
|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8> |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 4. 15.> |
1. 첨단기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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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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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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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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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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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5. 4. 15.>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전문개정 2012.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4. 15.>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2025. 4. 15.> [전문개정 2012.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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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 좌동 |
|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좌동 |
| 4. 도시경관계획 | 좌동 |
|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 좌동 |
|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 좌동 |
| ④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21. 6. 22., 2024. 7. 23.>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특구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 좌동 |
|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6.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본조신설 2012. 7. 26.] | 좌동 |
|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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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16., 2022. 6. 28.>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 | 좌동 |
| 2. 삭제 <2022. 6. 28.> | 좌동 |
| 3. 행정안전부차관 | 좌동 |
| 4. 삭제 <2022. 6. 28.> | 좌동 |
|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좌동 |
| 6. 삭제 <2022. 6. 28.> | 좌동 |
| 7. 삭제 <2022. 6. 28.> | 좌동 |
| 8. 삭제 <2022. 6. 28.> | 좌동 |
| 9. 국토교통부차관 | 좌동 |
| 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좌동 |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1.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2. 신기술의 실증(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규제의 전문가 | 좌동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④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16.>[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5. 위촉위원이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1. 3. 16.] | 좌동 |
|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좌동 |
|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3. 16.] | 좌동 |
|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19.> | ① 법 제7조제7항,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5.> |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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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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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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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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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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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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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 |
| 1.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기술 및 관련 규제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
| 2. 신기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분야의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기술 및 관련 규제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신기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분야의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ㆍ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9. 19.> | 좌동 |
| ⑧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목개정 2023. 9. 19.] | 좌동 |
|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목개정 2023. 9. 19.] |
좌동 |
| 제10조(의견청취) | 좌동 |
|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3. 16., 2023. 9. 19.> [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11조(수당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16.>[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12조 삭제 <2021. 3. 16.> |
좌동 |
|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2021. 3. 16., 2023. 9. 19.>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2021. 3. 16., 2023. 9. 19., 2025. 4. 15.> |
|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좌동 |
|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좌동 |
| 3.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 3.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
|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 좌동 |
|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60퍼센트로 한다. | 좌동 |
| 가.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퍼센트 | 좌동 |
| 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4퍼센트 | 좌동 |
| 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3퍼센트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전문개정 2012. 7. 26.][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2. 7. 26.>] | 좌동 |
|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 좌동 |
| 2. 현금 | 좌동 |
| 3. 부동산 | 좌동 |
|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 좌동 |
|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 좌동 |
|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보유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다) | 좌동 |
|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본점의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 좌동 |
|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 좌동 |
|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 좌동 |
| ⑥ 법 제9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 6. 28.> | 좌동 |
| 1. 법 제9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2.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인력ㆍ시설 현황 등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28.> [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1.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좌동 |
| 2.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미만 | 좌동 |
|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ㆍ10ㆍ16] | 좌동 |
| 제14조의2(시정명령)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 좌동 |
| 2. 시정명령의 내용 | 좌동 |
| 3. 시정기간 | 좌동 |
|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2. 6. 28.>] | 좌동 |
|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 좌동 |
|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18. 5. 8., 2021. 6. 22.> | 좌동 |
|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 좌동 |
|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전문개정 2012. 7. 26.]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2. 6. 28.>] | 좌동 |
|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 좌동 |
|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계획서 | 좌동 |
| 2. 연구과제 요약서 | 좌동 |
|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 좌동 |
|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 좌동 |
|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좌동 |
|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좌동 |
|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10.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 좌동 |
|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 좌동 |
|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 좌동 |
|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1. 12. 28.> | 좌동 |
|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좌동 |
|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 좌동 |
| 3. 공동연구·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 좌동 |
| ① 삭제 <2023. 9. 19.> | 좌동 |
| ② 삭제 <2023. 9. 19.> | 좌동 |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 좌동 |
|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이하 “실증특례 계획서”라 한다) | 좌동 |
|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 좌동 |
|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 좌동 |
|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 좌동 |
|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성 확보 계획서”라 한다) | 좌동 |
|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존재 여부 | 좌동 |
|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1. 3. 16.] |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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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4. 15.> |
|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 4. 15.> |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본조신설 2021.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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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9., 2025. 4. 15.>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2025. 4. 15.> |
|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 좌동 |
|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 좌동 |
| 5. 실증특례의 추진 지역 | 좌동 |
| 6.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 좌동 |
| 7.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 좌동 |
| 8.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9. 19.> [본조신설 2021. 3. 16.] | 좌동 |
|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 좌동 |
| 1.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 좌동 |
| 2.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 좌동 |
| 4.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5.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 좌동 |
|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9.> |
좌동 |
|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 좌동 |
|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 좌동 |
|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 좌동 |
|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 좌동 |
|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3. 16.] [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7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9. 19.> |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
| 1. 공공연구기관 | 좌동 |
|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 좌동 |
|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1. 3. 16.] [제1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10으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10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 좌동 |
|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 좌동 |
|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⑤ 법 제1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⑤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 |
|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 좌동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본조신설 2023. 9. 19.] [종전 제19조의8은 제19조의11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 좌동 |
|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 좌동 |
|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 좌동 |
| 라.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가.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 좌동 |
| 나.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1.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 좌동 |
| 2.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 좌동 |
| 3.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 좌동 |
| 4.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 좌동 |
| 5.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9. 19.] [종전 제19조의9는 제19조의12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 4. 15.> |
| 1. 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 | 좌동 |
|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9.> | 좌동 |
| 1. 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 [본조신설 2021. 3. 16.] [제1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0은 제19조의13으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 좌동 |
|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실증특례의 목적 달성 여부 | 좌동 |
|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신기술의 실증 결과 | 좌동 |
| 4.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 좌동 |
| 5. 실증특례에 따른 제도 개선 또는 법령정비에 관한 건의사항(건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1은 제19조의14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 좌동 |
|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2는 제19조의15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2025. 4. 15.> |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2025. 4. 15.> |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갱신한 날 또는 새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9.>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 좌동 |
|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 좌동 |
|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 좌동 |
|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 좌동 |
|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로서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 좌동 |
|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목개정 2023. 9. 19.] [제1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3은 제19조의16으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 좌동 |
| 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 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2025. 4. 15.> |
|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 좌동 |
|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제19조의1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개정 2023. 9. 19.> [본조신설 2021. 3. 16.] [제목개정 2023. 9. 19.] [제19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4는 제19조의17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
좌동 |
| 1. 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 좌동 |
| 2. 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 좌동 |
| 3.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 좌동 |
| 4. 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1. 3. 16.] [제목개정 2023. 9. 19.] [제19조의12에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 좌동 |
| 2. 시정명령의 내용 | 좌동 |
| 3. 시정기간 | 좌동 |
|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9조의13에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9조의14에서 이동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임시허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이하 “임시허가 계획서”라 한다) | 좌동 |
| 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 좌동 |
| 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 좌동 |
|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 좌동 |
|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 좌동 |
|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3.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임시허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4. 15.> |
| 1. 임시허가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삭제 |
|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삭제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삭제 |
| 4.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 삭제 |
|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 삭제 |
| 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 삭제 |
| ⑥ 법 제16조의7제1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 4. 15.>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류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1. 임시허가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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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
|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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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
|
⑩ 법 제16조의7제1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 4. 15.> |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4. 15.> [본조신설 2023. 9. 19.] |
|
|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1. 제19조의19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 1. 제19조의19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
|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 좌동 |
|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 좌동 |
|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 좌동 |
| 5.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 좌동 |
|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 좌동 |
|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본조신설 2023. 9. 19.] |
|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 좌동 |
|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 좌동 |
|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 좌동 |
|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 좌동 |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1. 임시허가 변경 계획서 | 좌동 |
|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5. 임시허가서 사본 | 좌동 |
|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⑤ 법 제16조의7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법 제16조의7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4. 15.> |
| 1.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본조신설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 좌동 |
|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9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 좌동 |
| 2. 시정명령의 내용 | 좌동 |
| 3. 시정기간 | 좌동 |
|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 좌동 |
|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
좌동 |
|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 좌동 |
|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 좌동 |
|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 좌동 |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0조의2 삭제 <2015ㆍ8ㆍ3> |
좌동 |
|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 좌동 |
|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 좌동 |
|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 좌동 |
|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 좌동 |
|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
|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추천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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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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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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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사업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 좌동 |
| 나.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 좌동 |
| 가. 사업의 목적 | 좌동 |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좌동 |
| 다.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4.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좌동 |
|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 좌동 |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8ㆍ3, 2017ㆍ7ㆍ26>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좌동 |
|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 좌동 |
|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 좌동 |
|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15ㆍ8ㆍ3> | 좌동 |
| ⑥ 삭제 <2015ㆍ8ㆍ3> | 좌동 |
|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8ㆍ3, 2017ㆍ7ㆍ26>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좌동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7ㆍ26] | 좌동 |
| 제26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 좌동 |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 좌동 |
|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좌동 |
|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신ㆍ구 지적대조도 | 좌동 |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ㆍ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제3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준공인가연월일 | 좌동 |
|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7조(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26.][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2. 7. 26.>] | 좌동 |
|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3. 16.>[전문개정 2012. 7. 26.][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2. 7. 26.>] |
좌동 |
|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 좌동 |
| 2.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전문개정 2012. 7. 26.][제27조의3에서 이동 <2012. 7. 26.>] | 좌동 |
|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5. 8., 2021. 6. 22.> |
좌동 |
|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용수(用水)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토지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6. 다음 각 목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가. 실시계획 | 좌동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 좌동 |
|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좌동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 좌동 |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17. 7. 26., 2018. 5. 8., 2021. 6. 22.> | 좌동 |
| 1. 주거구역: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 | 좌동 |
| 2. 산업시설구역 | 좌동 |
| 가. 산업육성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좌동 |
| 나. 산업지원구역: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좌동 |
| 다. 산업복합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과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좌동 |
|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 5. 8., 2021. 6. 22.>[전문개정 2012. 7. 26.][제목개정 2015. 8. 3.] | 좌동 |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 6. 22.>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5. 8., 2024. 5. 14.>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2. 신산업ㆍ신기술의 육성 등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9. 19., 2024. 4. 30.> |
좌동 |
|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다. 대학 | 좌동 |
| 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마.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좌동 |
|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 좌동 |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 좌동 |
|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 좌동 |
|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좌동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 좌동 |
|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2. 7. 26.][제목개정 2021. 6. 22.] | 좌동 |
|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22.> | 좌동 |
|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22.>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 좌동 |
| 1.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④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22.>[전문개정 2012. 7. 26.][제목개정 2021. 6. 22.] | 좌동 |
|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분석 | 좌동 |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산업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본다. | 좌동 |
| 6. 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 좌동 |
|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22.>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좌동 |
|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좌동 |
| 4.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좌동 |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ㆍ5ㆍ8>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1. 6. 22.] |
좌동 |
|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전문개정 2012. 7. 26.][제목개정 2021. 6. 22.] | 좌동 |
|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2024. 5. 14.> | 좌동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좌동 |
|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 좌동 |
|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2.>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 좌동 |
|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 7. 26.] | 좌동 |
|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 5. 14.> [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 좌동 |
|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좌동 |
|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 좌동 |
|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발행방법 | 좌동 |
| 3. 발행조건 | 좌동 |
| 4. 채권의 이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7ㆍ26] | 좌동 |
| 제41조의2 삭제 <2012ㆍ7ㆍ26> |
좌동 |
|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 7. 23.> | 좌동 |
| 1.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2.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내용의 관보 고시(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 7. 23.>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16., 2021. 6. 22., 2023. 9. 19., 2024. 7. 23.>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16., 2021. 6. 22., 2023. 9. 19., 2024. 7. 23., 2025. 4. 15.>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좌동 |
|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 2의2. 삭제 <2023. 9. 19.> | 좌동 |
|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 5.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
| 6.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 | 6.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 |
| 7.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 | 7.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 |
| 8.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 | 좌동 |
| 9.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 | 좌동 |
| 10.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 좌동 |
| 11.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 | 12.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 |
| 12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1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 좌동 |
| 14. 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 [전문개정 2012. 7. 26.][제목개정 2024. 7. 23.] | 좌동 |
|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2023. 9. 19.> | 좌동 |
| 1. 제19조의13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기준: 2022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9조의14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기준: 2022년 1월 1일 | 좌동 |
| 3.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2020년 1월 1일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7. 7. 26., 2021. 3. 2.> | 좌동 |
| 1.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삭제 <2015ㆍ8ㆍ3> | 좌동 |
| 3. 삭제 <2021. 3. 2.> | 좌동 |
| 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2015년 1월 1일 | 좌동 |
| 5. 삭제 <2023. 3. 7.> | 좌동 |
| 6. 삭제 <2023. 3. 7.>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3. 2.>[본조신설 2013. 12. 30.][제42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 좌동 |
| 제43조 삭제 <2021. 3. 16.> |
좌동 |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 8. 3., 2018. 5. 8., 2022. 6. 28.> [전문개정 2012. 7. 26.] |
좌동 |
부칙 <제34721호, 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5441호, 2025.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2] 삭제 <2021. 6. 22.> | 좌동 |
| [별표 3] 삭제 <2021. 6. 22.> | 좌동 |
| [별표 4] 삭제 <2021. 6. 22.> | 좌동 |
| [별표 5] 삭제 <2021. 6. 22.> | 좌동 |
| [별표 6] 삭제 <2021. 6. 22.> | 좌동 |
| [별표 7] 삭제 <2021. 6. 22.> | 좌동 |
| [별표 7의2] 삭제 <2021. 6. 22.> | 좌동 |
| [별표 7의3] 삭제 <2021. 6. 22.> | 좌동 |
| [별표 8]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제34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