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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3-2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11-26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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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기획총괄과) | 좌동 |
|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 좌동 |
| 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광역교통정책국에 광역교통정책과ㆍ광역버스과 및 광역교통경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2023. 8. 30.> | 좌동 |
| 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 좌동 |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좌동 |
|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의2.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의3.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ㆍ해제 | 좌동 |
|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연계 및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와 관련된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축의 지정 | 좌동 |
| 11의2.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의3.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관련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 | 좌동 |
| 16. 대도시권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광역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 좌동 |
| 1. 대도시권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노선의 총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영 등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의3.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차량수급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면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7. 대도시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도시권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대도시권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및 노사갈등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도시권 광역버스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도시권 광역버스 증ㆍ감차 관리 및 배차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대도시권 광역버스 예약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대도시권 친환경ㆍ대용량 광역버스의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시설 운영자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대도시권 광역버스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 좌동 |
| 17. 대도시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8. 대도시권 광역버스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⑤ 광역교통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 좌동 |
| 1.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기본요금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도시권 통합 환승요금 정산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도시권 통합 환승요금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도시권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환승 요금 정산 시스템의 구축ㆍ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2.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요금의 요율ㆍ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도시권 택시사업구역 지정ㆍ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도시권 택시운송사업 심의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대도시권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2. 교통카드ㆍ보행ㆍ자전거이용 데이터 등의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도시권 교통조사 및 교통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합 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대도시권 광역교통정보의 제공 및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ㆍ교통운수업ㆍ이용자 관련 교통통계의 구축ㆍ관리ㆍ분석 및 활용 | 좌동 |
| 15. 대도시권 광역 모빌리티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7.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MaaS)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8. 대도시권 광역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 좌동 |
| 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광역교통운영국에 광역시설정책과ㆍ광역교통도로과 및 광역환승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2023. 8. 30.> | 좌동 |
| ③ 광역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 좌동 |
| 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연차별 광역교통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역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광역교통시설의 운행계획ㆍ재원분담 등과 관련된 갈등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도시권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 | 좌동 |
| 8.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예산 총괄ㆍ조정 | 좌동 |
| 9.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급행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 열차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차량수급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광역철도 구간의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 좌동 |
| 15. 대도시권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협의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대도시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 좌동 |
| 17의2. 트램(노면전차) 및 트램-트레인의 개발 및 도입 | 좌동 |
| 17의3.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의 수립ㆍ운영 | 좌동 |
| 18. 광역철도ㆍ도시철도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대도시권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교통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대도시권 친환경 미래교통 등 광역교통 기술의 연구개발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총괄 | 좌동 |
| ④ 광역교통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 좌동 |
| 1.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의2.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술기준 수립 | 좌동 |
| 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급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 좌동 |
| 9.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건설사업의 집행과 공사의 관리 | 좌동 |
| 12.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광역도로 신설 시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 수립 | 좌동 |
| 1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16.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및 면허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 효율화 및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자율주행 등 신교통체계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수소 등 친환경체계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한 광역도로망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광역환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 좌동 |
|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 좌동 |
| 3.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ㆍ운용 | 좌동 |
| 5.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ㆍ운용 | 좌동 |
|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기준의 수립ㆍ운용 | 좌동 |
| 7. 복합환승센터 관련 지정ㆍ승인ㆍ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복합환승센터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운용 | 좌동 |
| 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 및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집행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복합환승센터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류장, 역사(驛舍)의 환승동선 개선 및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2. 광역버스 회차ㆍ환승 시설의 설치ㆍ정비와 관련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편의시설ㆍ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친환경 차량 지원 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대도시권 버스정보시스템 및 환승정보시스템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주변 지역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환승편의성 사전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환승센터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28.>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8., 2023. 8. 30.> | 좌동 |
| 제6조의2(제6조의2) 삭제 <2023. 8. 30.> |
좌동 |
| 제7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 <제1318호, 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409호, 2024.11.2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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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6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