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2024-10-0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타법개정] 2024-11-05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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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 좌동 |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 자원(이하 "유·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 좌동 |
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 좌동 |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 좌동 |
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좌동 |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 좌동 |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 좌동 |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 좌동 |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좌동 |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 좌동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 좌동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2.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시·군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군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2.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좌동 |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좌동 |
2.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 좌동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28.> [본조신설 2017. 9. 19.] |
좌동 |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 좌동 |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 좌동 |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3.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 좌동 |
4. 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 좌동 |
5. 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 좌동 |
6. 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 좌동 |
7. 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 좌동 |
8.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 좌동 |
9.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 좌동 |
10. 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 좌동 |
②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 좌동 |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좌동 |
3. 농촌융복합시설의 공사기간 | 좌동 |
4.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 | 좌동 |
5. 사업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 좌동 |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9조(의견제출 기간) | 좌동 |
①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제10조(실태조사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지방자치단체별 유·무형 자원 현황 | 좌동 |
2.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 좌동 |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 좌동 |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좌동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2> | 좌동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 좌동 |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2. 사업계획서 | 좌동 |
3. 전문인력 보유현황 | 좌동 |
4. 시설 명세서 | 좌동 |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 좌동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⑦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⑧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 좌동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 기술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 좌동 |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좌동 |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또는 자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좌동 |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중소기업 | 좌동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좌동 |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4. 2., 2024. 10. 8.> |
좌동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 좌동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좌동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좌동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좌동 |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 좌동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좌동 |
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좌동 |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좌동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 좌동 |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 좌동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해당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 좌동 |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 좌동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22조(의견제출 기간) | 좌동 |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
좌동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좌동 |
①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신청 접수 | 좌동 |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 좌동 |
③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좌동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40호, 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 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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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2]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제8항 관련) | 좌동 |
[별표 3]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제17조 관련) | 좌동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