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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8-29 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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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5-12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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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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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행정감사3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공감사지원국,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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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디지털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 7. 26., 2014. 2. 17.,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18. 2. 20.,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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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행정감사3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공공감사지원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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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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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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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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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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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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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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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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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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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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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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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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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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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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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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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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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사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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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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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ㆍ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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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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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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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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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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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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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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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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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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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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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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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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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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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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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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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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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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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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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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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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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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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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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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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16.,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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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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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의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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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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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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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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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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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칙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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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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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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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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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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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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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의 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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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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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사시설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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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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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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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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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30.]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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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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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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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6., 2013. 7. 26.,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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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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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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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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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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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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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국회 협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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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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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활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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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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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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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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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09. 12. 30.>

[제목개정 2017. 1. 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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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각 국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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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지원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9. 2., 2013. 12. 12., 2017. 1. 16.,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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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국ㆍ단 및 심의실,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7. 26., 2017. 1. 16.,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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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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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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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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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으로 이동]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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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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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삭제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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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4항으로 이동]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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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 담당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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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14. 8. 14., 2017. 1. 16., 2022. 8. 29.>

좌동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전문개정 2013. 7. 26.] [제목개정 2017. 1. 1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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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2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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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9호, 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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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9호, 202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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