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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1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2-12-20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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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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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09. 5. 29., 2009. 10. 1., 2013. 11. 22., 2016. 5. 31., 2019. 6. 25., 2020. 8. 4., 2020. 8. 25., 202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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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1의2.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좌동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좌동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좌동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 좌동 |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좌동 |
|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좌동 |
|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 좌동 |
|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 좌동 |
|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좌동 |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 좌동 |
| 13. 삭제 <2008·7·29> | 좌동 |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좌동 |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동 |
|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좌동 |
| 1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좌동 |
|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목개정 2013. 11. 22.] | 좌동 |
|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법 제2조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발행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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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 좌동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 좌동 |
|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 좌동 |
|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 좌동 |
|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 좌동 |
|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 좌동 |
|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 11. 22., 2020. 8. 4., 2020. 8. 25.>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 좌동 |
| 2.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 좌동 |
|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좌동 |
|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좌동 |
|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 좌동 |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 좌동 |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 좌동 |
| ②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 좌동 |
| 2.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 좌동 |
|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불가피하게 접근매체를 획득하게 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좌동 |
|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 | 좌동 |
|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좌동 |
| 3. 그 밖에 접근매체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전문개정 2020. 11. 17.] | 좌동 |
| 제6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2. 이의신청의 사유 | 좌동 |
|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 좌동 |
|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 좌동 |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4ㆍ14> | 좌동 |
|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11ㆍ22> | 좌동 |
|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좌동 |
|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좌동 |
|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하여 그 요청의 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30, 2013ㆍ11ㆍ22> [본조신설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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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1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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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좌동 |
|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좌동 |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좌동 |
|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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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 항에서 "지연이체"라 한다)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4ㆍ14] | 좌동 |
|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ㆍ5ㆍ7, 2013ㆍ11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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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좌동 |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좌동 |
|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 좌동 |
|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 좌동 |
|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 좌동 |
|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의2(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 좌동 |
| 2. 전자금융업자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 좌동 |
| 2.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 좌동 |
| 3.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 좌동 |
| 4.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 좌동 |
| 5.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11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ㆍ4ㆍ14> | 좌동 |
| ③ 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ㆍ11ㆍ22, 2015ㆍ4ㆍ14> | 좌동 |
| 1.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ㆍ4ㆍ14> [본조신설 2012ㆍ5ㆍ7] | 좌동 |
| 제11조의4(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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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기술부문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정보기술부문의 기능개선ㆍ변경을 수행한 경우 | 좌동 |
|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 좌동 |
|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 좌동 |
|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 좌동 |
| 4.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총자산 및 상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 좌동 |
|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시 주기 | 좌동 |
| 3.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11조의6(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ㆍ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및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침해사고 조사 및 관련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요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ㆍ4ㆍ14>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좌동 |
|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좌동 |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좌동 |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 좌동 |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5ㆍ4ㆍ14> | 좌동 |
|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2020. 11. 17.> | 좌동 |
| ④ 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1, 2013ㆍ11ㆍ22, 2015ㆍ4ㆍ14> | 좌동 |
|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ㆍ4ㆍ14> | 좌동 |
|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4. 14.>[제목개정 2015. 4. 14.] | 좌동 |
| 제13조(이용한도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 좌동 |
|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ㆍ11ㆍ22>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ㆍ11ㆍ22> | 좌동 |
|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⑤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대통령령 제30654호(2020. 4.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 좌동 |
|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 좌동 |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21. 1. 5.> | 좌동 |
| ② 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③ 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08·2·29> | 좌동 |
|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13. 11. 22.>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금융회사 | 좌동 |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 좌동 |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 좌동 |
|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 좌동 |
| 5. 삭제 <2009. 5. 29.>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6. 28., 2008. 2. 29., 2008. 7. 9., 2008. 7. 29., 2009. 3. 31., 2013. 11. 22., 2020. 8. 25.>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 좌동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좌동 |
| 나. 삭제 <2008·7·29> | 좌동 |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 좌동 |
|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 좌동 |
| ④ 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 좌동 |
|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좌동 |
| 2.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 좌동 |
| 3.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좌동 |
| 4.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 좌동 |
| ⑤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⑦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⑧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 좌동 |
| ① 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회사와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② 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③ 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 좌동 |
|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 좌동 |
|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 좌동 |
|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 좌동 |
|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 좌동 |
|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 좌동 |
| 4. 금융회사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 좌동 |
|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17조(자본금 요건)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 좌동 |
|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 좌동 |
|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 좌동 |
|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 좌동 |
|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 좌동 |
|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 좌동 |
| ④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좌동 |
|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12. 28.> | 좌동 |
| 1.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9., 2008. 7. 29., 2017. 9. 5.> | 좌동 |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좌동 |
|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 좌동 |
|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 좌동 |
|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7·9>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별표 1의2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ㆍ5ㆍ7> | 좌동 |
|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본금 및 출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 좌동 |
| 4.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 | 좌동 |
| 5. 전자금융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4., 2010. 11. 2., 2021. 1. 5.> | 좌동 |
|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좌동 |
|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입ㆍ지출 계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7. 삭제 <2012ㆍ5ㆍ7> | 좌동 |
|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5ㆍ7> | 좌동 |
| 제21조(등록말소신청)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전자금융업무의 종류 | 좌동 |
| 3. 등록말소의 사유 | 좌동 |
| 4. 등록말소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내역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5ㆍ7> | 좌동 |
| 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11ㆍ22> | 좌동 |
| 1.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대여 | 좌동 |
|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11ㆍ22, 2016ㆍ5ㆍ31> | 좌동 |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 좌동 |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좌동 |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5.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 좌동 |
|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좌동 |
| 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 좌동 |
|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5ㆍ7> |
좌동 |
|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 좌동 |
| 제2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ㆍ11ㆍ22> | 좌동 |
|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의 경우 | 좌동 |
| 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좌동 |
| 나.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 좌동 |
| 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라.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좌동 |
|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 | 좌동 |
| 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 좌동 |
| 나.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좌동 |
| 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ㆍ4ㆍ14, 2017ㆍ10ㆍ17>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5ㆍ4ㆍ14, 2017ㆍ10ㆍ17> | 좌동 |
| 1. 삭제 <2017ㆍ10ㆍ17> | 좌동 |
| 2. 삭제 <2017ㆍ10ㆍ17> | 좌동 |
| 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ㆍ4ㆍ1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삭제 <2021. 9. 24.> | 좌동 |
|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ㆍ4ㆍ14> | 좌동 |
| 1. 금융위원회 의결서 | 좌동 |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좌동 |
| 3. 납부독촉장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8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1.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매출·비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채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현황파악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0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2ㆍ5ㆍ7. 2013ㆍ11ㆍ22, 2015ㆍ4ㆍ14, 2016ㆍ6ㆍ28> | 좌동 |
|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 좌동 |
|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 좌동 |
|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접수 | 좌동 |
| 1의4.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 좌동 |
| 2. 법 제28조·제29조·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 좌동 |
| 2의2.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 좌동 |
| 2의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 좌동 |
| 2의4.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 좌동 |
| 2의5.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ㆍ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 좌동 |
| 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 좌동 |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1.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 | 1. 삭제 <2022. 12. 20.> |
|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
|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32조 삭제 <2021. 3. 2.> |
좌동 |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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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3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허가 및 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금융관계법령(제1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