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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31 통합방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3-23통합방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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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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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이하 “합동정보조사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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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센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보센터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위의 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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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정보조사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 시ㆍ도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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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지역에 설치하는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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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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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전문개정 2009. 11. 17.] | 좌동 |
|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3. 8. 20.> | 좌동 |
|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24., 2020. 12. 31.> |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24., 2020. 12. 31., 2021. 3. 23.> |
|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 좌동 |
|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좌동 |
|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 좌동 |
|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 좌동 |
| 5.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 좌동 |
| 6. 소방청장 | 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
|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 좌동 |
| 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 좌동 |
|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 좌동 |
|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 좌동 |
| ④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개정 2019. 7. 2.>[본조신설 2009. 11. 17.][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9. 11. 17.>] | 좌동 |
|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 좌동 |
|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
좌동 |
|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 좌동 |
|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 좌동 |
|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좌동 |
|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 좌동 |
|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 좌동 |
|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 좌동 |
|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 좌동 |
|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 좌동 |
|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좌동 |
|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 좌동 |
|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 좌동 |
|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좌동 |
|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 좌동 |
|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좌동 |
| 11. 지방의회 의장 | 좌동 |
|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좌동 |
|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 좌동 |
|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4.> | 좌동 |
|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 좌동 |
|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좌동 |
|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좌동 |
|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4.> | 좌동 |
|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좌동 |
|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24.> | 좌동 |
|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좌동 |
|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 좌동 |
| 3. 취약지역 대비책 | 좌동 |
|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좌동 |
|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좌동 |
|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 11. 1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 | 좌동 |
|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직장예비군의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 좌동 |
|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 좌동 |
| ① 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 좌동 |
|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功)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 좌동 |
| 2. 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 좌동 |
| 3. 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 좌동 |
| 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통합방위 대비책 | 좌동 |
| 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 좌동 |
|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 좌동 |
|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 좌동 |
|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 좌동 |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 좌동 |
|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개정 2018ㆍ12ㆍ24>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전지휘관(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에 따른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 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인 침투ㆍ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我軍)의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1. 17.][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09. 11. 17.>] | 좌동 |
|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 좌동 |
|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1. 17.][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09. 11. 17.>] | 좌동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를 삽입한다. |
좌동 |
|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좌동 |
| 가. 연대장급(해군·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 좌동 |
|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 좌동 |
|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본조신설 2009·11·17] | 좌동 |
|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17] | 좌동 |
|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좌동 |
| 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한다. | 좌동 |
| ③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본조신설 2009. 11. 17.][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09. 11. 17.>] | 좌동 |
|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 11. 17.> |
좌동 |
|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 좌동 |
| 가.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0., 2020. 12. 31.>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 지역군사령관은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20> | 좌동 |
| 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대대(大隊)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13. 8. 20.> | 좌동 |
| ⑦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20.,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09. 11. 17.][종전 제25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 11. 17.>] | 좌동 |
| 제26조(검문절차 등) | 좌동 |
|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당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 상대방이 흉기나 총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 소속, 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 좌동 |
|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 좌동 |
|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③ 시·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1.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 좌동 |
|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 좌동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좌동 |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좌동 |
| 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 좌동 |
| 6. 전단 살포 | 좌동 |
| 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 좌동 |
| 8.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 좌동 |
| 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관·경·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30조(안전대피 방법) | 좌동 |
| ① 작전지휘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시간·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31조(검문소의 설치·운용 등) | 좌동 |
| ① 삭제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ㆍ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20. 12. 31.> | 좌동 |
|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④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遮斷物)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좌동 |
| ⑤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전문개정 2009. 11. 17.][제18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 좌동 |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 11. 17.> |
좌동 |
|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0. 7., 2020. 12. 31.> |
좌동 |
|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 좌동 |
| 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전문개정 2009. 11. 17.][제23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 좌동 |
|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 좌동 |
|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 좌동 |
|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31.>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17.][제27조에서 이동 <2009. 11. 17.>] | 좌동 |
|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 좌동 |
|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좌동 |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좌동 |
|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 좌동 |
|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 좌동 |
|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 좌동 |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 좌동 |
|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 좌동 |
|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 좌동 |
|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 좌동 |
|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 좌동 |
|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7조(문책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좌동 |
|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좌동 |
|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좌동 |
|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7] | 좌동 |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등"을 "시ㆍ도경찰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등"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경찰"을 각각 "경찰"로 한다. <46>부터 <49>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제31542호, 2021.3.23>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출입제한 표지(제35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