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4> |
좌동 |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좌동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사업 |
좌동 |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좌동 |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
좌동 |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
좌동 |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좌동 |
7.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
좌동 |
8.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사업 |
좌동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좌동 |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
좌동 |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
좌동 |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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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ㆍ2ㆍ18> |
좌동 |
1. 기획재정부 |
좌동 |
2.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3. 산업통상자원부 |
좌동 |
4.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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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노동부 |
좌동 |
6. 국토교통부 |
좌동 |
7. 중소벤처기업부 |
좌동 |
8. 국무조정실 |
좌동 |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좌동 |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
좌동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
좌동 |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ㆍ2ㆍ18> |
좌동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ㆍ2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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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ㆍ2ㆍ18> |
좌동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18> |
좌동 |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18>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ㆍ2ㆍ18> |
좌동 |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1. 지역경제, 산업단지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
좌동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임직원 |
좌동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좌동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좌동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
좌동 |
6.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
좌동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조사 및 노후도 진단 업무 |
좌동 |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지원 업무 |
좌동 |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
좌동 |
4.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업무 |
좌동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
좌동 |
① 지원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 계획을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지원기구의 장은 지원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원기구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한다. |
좌동 |
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
좌동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이하 "관계자협의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입주기업 |
좌동 |
2. 토지소유자 |
좌동 |
3. 지역주민 |
좌동 |
4.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규칙을 마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1. 관계자협의회의 목적 |
좌동 |
2. 관계자협의회 위원의 구성 방법 |
좌동 |
3. 관계자협의회의 협의 절차 |
좌동 |
4. 관계자협의회 협의 결과문의 작성 방법과 공개 방법 |
좌동 |
5. 관계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6. 그 밖에 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② 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③ 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좌동 |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
좌동 |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
좌동 |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지원 |
좌동 |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관계자의 협력 사업 |
좌동 |
5.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계자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④ 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3조(실태조사) |
좌동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개발 현황 |
좌동 |
2.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현황 및 입주기업의 생산·고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축물 등 시설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일의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
좌동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1. 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
좌동 |
2. 사업지구의 지정기준 |
좌동 |
3.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 내용 |
좌동 |
4. 사업지구의 지정 일정 |
좌동 |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
좌동 |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할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
좌동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
좌동 |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시행자 |
좌동 |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기간 및 시행 방법 |
좌동 |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3.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
좌동 |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
좌동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
좌동 |
7.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8조(사업시행자) |
좌동 |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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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좌동 |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1> |
좌동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좌동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좌동 |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좌동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 |
좌동 |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좌동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
좌동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동 |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4ㆍ29> |
좌동 |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
좌동 |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좌동 |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
좌동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 대상 지구의 위치도 |
좌동 |
2. 사업계획서 |
좌동 |
3.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
좌동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
좌동 |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좌동 |
다.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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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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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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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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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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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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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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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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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8. 31., 2020.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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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은 지가상승분을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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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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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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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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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수수료·수입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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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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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채·공채의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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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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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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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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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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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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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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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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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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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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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의 마련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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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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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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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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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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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 사업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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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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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괄사업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 사유 및 변경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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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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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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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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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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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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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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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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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조금 신청 등) |
좌동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1. 보조금 신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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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신청 사업의 기간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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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
3. 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
4. 그 밖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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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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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융자의 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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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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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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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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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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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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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하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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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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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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